본 조례에 언급된 개발 건설 단위는 주택 개발 건설 단위와 종합 개발 실시 단위를 포함한다.
본 조례에 언급된 종합 개발 실시 단위는 종합 개발 프로젝트의 건설 주체를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종합 개발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것은 정부가 조직하거나 지정해 특정 지역 내에서 징집철거 배치를 실시하고, 보조시설을 통일해 성숙한 주택건설지로 만드는 공사 프로젝트를 말한다. 제 4 조 시 건설 행정 주관 부문은 본 시 주거구 보조시설 건설의 행정 주관 부문으로, 특히 시내 범위 내 주거구 보조시설 건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 (시) 인민정부 건설 행정 주관 부서는 본 관할 구역의 주택 보조 시설 건설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시, 구, 현 (시) 발전 개혁, 계획, 토지, 주택 관리, 도시 관리, 교육, 공안, 문화, 스포츠, 위생, 경제 무역, 민정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주택구 보조시설 건설 관리를 잘해야 한다. 제 5 조 주택 보조 시설 건설은 도시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사람 중심, 지방제, 에너지 절약의 원칙을 고수하고, 사회효과, 경제효과, 환경이익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주거 지역의 보조 시설은 주택 건설 프로젝트와 통일된 계획 설계를 해야 하며, 보조 시설은 규정에 따라 동시 건설 및 배송해야 한다.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건설 행정 주관 부서는 프로젝트 건설 진도에 따라 지원 시설의 건설 내용과 건설 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2 장 보조시설 건설 제 6 조' 도시주거구 계획설계규범' 에 따르면 주거구역은 지역급 주거구, 지역급 주거구, 그룹급 주거구로 나뉜다.
주거 지역의 규모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조 공공 건물을 적절히 구성한다.
(1) 교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9 년 의무교육학교, 완전중학교 포함.
(2) 의료위생시설: 종합병원, 지역사회보건서비스센터 (가족계획기술서비스용실 포함), 지역사회위생서비스소를 포함한다.
(3) 문화체육시설: 종합문화체육활동센터, 문화활동실, 문화체육활동장소 포함.
(4) 사회 서비스 시설: 노인 서비스 시설, 노인 탁아소, 장애인 탁아소 등을 포함한다.
(5) 행정시설: 거리사무소, 파출소 등 행정건물을 포함한다.
(6) 풀뿌리 단위 서비스 시설: 지역 사회 관리 서비스 주택, 부동산 관리 주택, 쓰레기 수거 시설, 자전거 창고, 자동차 창고 등이 포함됩니다.
(7) 상업 서비스 시설: 농산물 시장 (생선슈퍼마켓), 우편, 저축망 등을 포함한다.
(8)' 도시 주거 계획 설계 규범' 에 따라 배합해야 할 기타 공공 건물. 제 7 조 시 인민 정부는 본 조례와' 도시 주거 지역 계획 설계 규범' 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주거 지역에 공공 건물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구성 기준을 제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정부 및 관련 기능 부서, 개발 건설 단위는 반드시 분배 기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제 8 조 주택 보조 인프라 건설은 법률 법규의 관련 규정 및 관련 기술 표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9 조 주택 보조 시설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투자주체를 확정한다.
(1) 행정, 교육, 의료위생, 문화스포츠, 시정로, 버스역, 대형위생, 사회서비스 등 보조시설은 정부나 정부 관련 부처가 투자하고 건설한다. 사회자본이 상술한 보조시설의 투자 건설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다.
(b) 주택 개발 및 건설 범위 내의 도로, 가스, 급수, 배수, 위생, 녹화, 전력, 통신, 가로등, 케이블 네트워크, 기층 서비스 등의 시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에 투자해야 한다.
(c) 상업 서비스 및 기타 시설, 개발 및 건설 단위 투자 및 건설.
종합 개발 프로젝트에 속하며, 전항 제 (1) 항에 규정된 보조시설은 종합 개발 실시 단위에서 조직한다. 제 10 조 기획 행정 주관부는 주택 건설지 상세 계획을 조직할 때 보조시설의 성격, 건축 규모, 부지 면적, 부지 위치, 건축 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주택 건설지 토지사용권 양도 또는 행정이전 전에 계획 행정 주관부는 주택구 보조시설의 계획 설계 조건에 대해 서면 의견을 제시하고, 건설행정 주관부는 주택구 보조시설의 건설 요구에 대해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건설 행정 주관부는 보조시설 건설 요구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관련 기능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