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월 29 일 제네바, 1958 예정)
[이 협약은 1962 년 9 월 30 일부터 시행된다]
이 협약의 당사국,
공해에 관한 국제법규칙을 편찬하기를 희망합니다.
1958 년 2 월 24 일부터 4 월 27 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 다음 조항을 채택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제법의 특정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사랑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동의했다
제 1 조
공해' 라는 단어는 영수나 내수에 속하지 않는 바다의 모든 부분을 가리킨다.
제 2 조
공해는 모든 국가에 개방되며, 어떤 나라도 공해의 어떤 부분도 주권에 속한다고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 공해의 자유는 본 조에 규정된 조건과 기타 국제법 규칙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 연해 및 비연해 국가의 경우 공해의 자유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1) 항해의 자유;
(2) 어업의 자유;
해저 케이블과 파이프를 놓을 수 있는 자유,
⑷ 공해를 비행하는 자유.
상술한 자유와 국제법의 일반 원칙으로 인정한 기타 자유를 행사할 때, 각국은 공해의 자유를 행사할 때 다른 나라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
제 3 조
1. 해안이 없는 국가는 해양에 자유롭게 출입하여 연해국가와 동등하게 해양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양과 연해국가 사이에 위치한 모든 국가는 연해국가와 상호 합의하고 기존 국제협약에 따라 해야 한다.
(a) 해안이 없는 국가들이 호혜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B) 그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이 항구를 출입하고 사용하는 방면에서 자국 선박이나 다른 나라 선박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2. 해양과 연해국가 사이에 위치한 모든 국가는 통과자유와 항구평등대우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자국 또는 연해국가가 기존 국제협약의 계약국이 아닌 경우 후자에 서로 동의해야 하며 연해국가나 입양국의 권리와 연해국가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제 4 조
모든 국가는 연해 여부와 상관없이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공해에서 항행할 권리가 있다.
제 5 조
1. 각국은 선박 국적 부여, 영토에 선박 등록, 국기 게양 권리를 누리는 조건을 규정해야 한다. 한 나라의 국기를 게양할 권리가 있는 선박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 국가와 배 사이에는 진정한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특히 국가는 행정 기술 사회사무 방면에서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대해 효과적인 관할과 통제를 행사해야 한다.
2. 모든 국가는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선박에 관련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6 조
1. 선박은 한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여 항행할 수 있을 뿐, 국제조약이나 본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예외가 없는 한 공해상에서 그 나라에 대한 전속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선박은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등록이 변경되지 않는 한 항행 중이거나 정박항에서 국기를 바꿀 수 없습니다.
2. 두 개 이상의 국가 국기를 게양하여 항행하는 선박은 다른 나라에 그 중 어느 나라의 국적을 주장해서는 안 되며 무국적선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제 7 조
상술한 각 조의 규정은 정부간 조직 깃발을 게양하는 선박이 공무에 쓰이는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8 조
1 .. 군함은 공해에서 기국 이외의 어떤 국가의 관할을 전혀 받지 않는다.
2. 이 조에서 말하는 군함은 한 나라 해군에 소속되어 있고, 그 나라 군함 외부 식별 표시를 갖추고 있으며, 정부가 정식으로 임명한 장교가 지휘하는 선박을 가리킨다. 지휘관의 이름은 해군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으며, 그 선원은 정식 해군 규율에 구속되어 있다.
제 9 조
한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은 전적으로 정부가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며 공해에서는 선기국을 제외한 어떤 나라의 관할을 전혀 받지 않는다.
제 10 조
1. 해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각국은 자국 국적을 걸고 있는 선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a) 신호 사용, 통신 유지 및 충돌 방지
(B) 선박의 인원과 선원의 근무조건은 적용 가능한 국제노동문서를 참고해야 한다.
(c) 선박의 구조, 장비 및 감 항성.
2. 각국이 이 방법을 채택할 때, 그들은 반드시 공인된 국제 표준을 준수하고, 이 방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 1 조
1. 공해충돌이나 기타 항행사고로 선장이나 선상의 다른 서비스 인원이 형사책임을 지거나 처벌을 받을 경우, 이들을 기국이나 이들 국적 국의 사법이나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이나 규율처분 절차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2. 규율문제라면 석사 자격증이나 자격증이나 자격증을 발급한 국가만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친 뒤 자격증 철회를 선언할 권리가 있다. 소지자가 자격증을 발급한 국가의 국민이 아니더라도.
3. 기국 기관을 제외한 어떤 기관도 선박을 압수하거나 억류하도록 명령해서는 안 된다. 설령 그 선박이 조사에 쓰인다고 해도.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선박명언)
제 12 조
각 국가는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의 선장에게 선박, 선원 또는 승객을 손상시키지 않고 다음과 같이 지시해야 한다.
(a) 바다에서 물에 빠진 것으로 발견된 사람을 구조한다.
(b) 조난 신고에 도움이 필요할 때 가능한 한 빨리 구조하러 간다.
(C) 충돌 후 다른 선박, 선원, 승객을 구조하고 가능한 경우 이름, 선적항, 출항한 가장 가까운 항구를 다른 선박에게 통보한다.
2. 연해국은 해수면과 영공을 위한 안전조직을 촉진하고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색과 구조서비스를 유지하고, 환경이 필요할 때 이웃나라와 지역배치를 하고 이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제 13 조
각국은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이 노예를 인신 매매하는 것을 방지하고 처벌하고 그 국기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떤 배에 도주한 노예는 배에 어떤 깃발을 걸어도 당연히 자유로워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자유명언)
제 14 조
각국은 가능한 한 공해나 다른 어떤 국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곳에서 해적을 진압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제 15 조
해적판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1) 개인 선박 또는 개인 항공기의 승무원 또는 승객은 사적인 목적으로 다음 사람 또는 물품에 대해 불법적인 폭력, 압류 또는 약탈을 실시합니다.
(a) 공해상의 다른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 위에 있는 사람 또는 재산
(b) 어떤 국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선박, 항공기, 인원 또는 재산
(2) 선박, 항공기가 해적선, 항공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그 활동에 참여했다.
(3) 본 조 1 항 또는 제 2 항에 명시된 행위를 교사하거나 의도적으로 용이하게 한다.
제 16 조
군함, 정부선 또는 정부비행기의 선원이 반란을 일으켜 선박이나 비행기를 통제하는 경우, 제 15 조에 설명된 해적 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개인 선박이 실시하는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
제 17 조
주요 통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선박이나 비행기를 이용하여 제 15 조에 명시된 행위 중 하나를 실시할 계획이라면 그 선박이나 비행기는 해적선 또는 비행기로 간주된다. 이 행동을 시행하고 여전히 이 행위자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선박이나 항공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 18 조
선박이나 비행기는 이미 해적선이나 비행기가 되었지만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국적의 유보나 상실은 국적을 주는 국가의 법률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제 19 조
각국은 공해나 다른 어떤 국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곳에서 해적선 또는 비행기나 해적에 의해 압수되고 통제되는 선박을 압수하고, 그 인원을 체포하고,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선의의 제 3 자의 권리가 존중되는 한, 체포국의 법원은 가해진 처벌과 선박, 비행기 또는 재산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제 20 조
해적행위 혐의를 받은 선박이나 비행기를 압류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면 압류국은 압류로 인한 손실이나 피해에 대해 선박이나 비행기의 국적국에 배상해야 한다.
해적행위로 체포된 것은 필요하지만 군함이나 군용기, 또는 기타 정부 사무선 또는 허가한 항공기에만 국한된다.
1. 조약이 개입을 허가하지 않는 한 군함은 공해에서 만난 외국 상선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 의심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말입니다.
(a) 배는 해적 활동에 종사한다. 또는
(b) 배는 노예 무역에 종사한다. 또는
(C) 그 배는 외국 국기를 게양하거나 국기 전시를 거부했지만, 사실상 그 배는 그 군함과 같은 국적에 속한다.
2. 앞의 단락 (1), 항목 (2), 항목 (3) 의 경우 군함은 선박이 그 배의 깃발을 게양할 권리를 검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군함은 의심스러운 선박에 장교가 지휘하는 작은 배 한 척을 파견할 수 있다. 검사 후에도 선박 증명서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면 군함은 배에서 더 점검할 수 있지만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3. 용의자의 증거가 부족하고 승선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가 없다면, 그 피해나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제 23 조
1. 연해국 주관당국은 외국 선박이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 뒤를 따를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 추격은 반드시 외국 선박이나 그 보트가 추격국의 수역, 영해 또는 인접구에 있어야 하며, 영해나 인접구 밖에서 계속될 수 있도록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 영해나 인접 지역의 외국 선박이 정박 명령을 받았을 때 명령을 내린 선박은 영해나 인접 지역에 있을 필요가 없다. 외국 선박이 영해 및 인접 지역 협약 제 24 조에 언급 된 인접 지역에 위치한 경우, 해당 지역에서 보장 된 권리가 침해 될 때만 추적 할 수 있습니다.
2. 쫓기는 선박이 자국 영해나 제 3 국 영해에 진입할 때 추근권이 종료된다.
3. 추격당한 선박, 그 작은 배 중 하나 또는 그 배와 합작하여 그 배를 모선으로 하는 다른 선박들이 실제로 영해 경계나 인접 지역 내에 있다는 것을 실제 방법으로 확인함으로써 추격의 시작으로 간주된다. 외국 선박의 시선 범위 내에서 시각이나 청각 정지 신호를 보내야 추격을 시작할 수 있다.
4. 추격권은 군함이나 군용기, 또는 특별히 이런 권리를 부여받은 다른 공무선박이나 비행기로만 행사할 수 있다.
비행기가 쫓을 때:
(a) 본 조 1 3 항의 규정은 적절한 융통성을 거쳐 적용되어야 한다.
(B) 정박 명령을 내린 비행기는 자신이 소환한 연해국의 선박이나 비행기가 스스로 압수할 수 없을 때까지 스스로 적극적으로 추격해야 한다. 만약 비행기 한 대가 그 배가 위법이나 위법 혐의를 발견했을 뿐, 그 또는 뒤에서 추격을 멈추지 않은 다른 비행기나 선박이 추격 중지를 명령하지 않았다면 공해 압류선의 정당한 이유를 구성하기에 충분치 않을 것이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6. 한 국가의 관할 범위 내에서 억류되어 주관 기관에서 해당 국가의 항구로 운반되어 재판을 받은 선박은 해당 선박이 호호 기간 동안 환경적 요구로 인해 일부 공해를 통과해 석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7. 선박이 공해에서 어쩔 수 없이 운항을 중단하거나 억류되어 현재 상황에서 추근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합리할 경우, 그 피해나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전쟁명언)
제 24 조
각국은 기존 해수 오염 방지 조약에 따라 선박이나 파이프로 석유를 배출하거나 해저와 그 밑바닥을 개발 및 탐사하여 해수 오염을 방지하는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제 25 조
1. 각국은 주관 국제기구가 제정한 기준과 규정을 참고하여 방사성 폐기물 투기로 바닷물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각국은 주관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방사성 물질이나 기타 유해 물질을 사용하여 바닷물이나 영공을 오염시키는 활동을 방지하기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6 조
1. 모든 국가는 공해 해저에 해저 케이블과 파이프를 설치할 권리가 있다.
2. 대륙붕을 탐사하고 천연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연안국은 이런 케이블이나 파이프를 깔거나 수리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3. 이런 케이블이나 파이프를 설치할 때 관련 당사자는 해저에 있는 기존 케이블이나 파이프, 특히 기존 케이블이나 파이프의 수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27 조
각국은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이나 그 관할하에 있는 사람이 공해의 해저 케이블을 고의로 또는 과실로 파괴하거나 손상시켜 전보나 전화 통신이 중단되거나 막히거나 같은 방식으로 해저관이나 고압 케이블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것은 모두 징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라고 규정하는 입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전쟁명언) 이 규정은 개인이 생명이나 선박을 구하는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해 손해를 피하기 위해 발생한 어떠한 손상이나 손상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28 조
각국은 관할하는 공해, 해저 케이블 또는 파이프의 소유자가 이 케이블이나 파이프를 깔거나 수리하여 다른 케이블이나 파이프를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키는 경우 수리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필요한 입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9 조
각국은 선박 소유자가 해저 케이블이나 파이프 손상을 피하기 위해 닻, 그물 또는 기타 어구를 포기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선박 소유자가 사전에 모든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취했다는 조건하에 선박 소유자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한다.
제 30 조
본 공약의 규정은 기존 공약이나 기타 국제협정이나 관련 국가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1 바
본 공약은 1958 10 이전에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나 전문기관 및 유엔총회가 본 공약 당사자가 된 다른 모든 국가에 서명해야 합니다.
제 32 조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 서류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해야 한다.
제 33 조
본 협약은 제 3 1 조에 명시된 모든 범주에 속하는 국가에 개방되어야 합니다. 가입 서류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해야 한다.
제 34 조
1. 이 협약은 22 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지 30 일째 되는 날 발효해야 한다.
2. 22 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본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한 국가의 경우, 본 협약은 각 국가가 비준서를 기탁하거나 가입한 지 30 일째에 발효한다.
제 35 조
1. 어느 당사자도 본 공약이 발효된 날로부터 5 년 후 언제든지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본 공약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이 요청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는 유엔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36 조
유엔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엔 회원국과 제 3 1 조에 언급된 다른 국가에 통보해야 한다.
(A) 제 365-438+0, 32, 33 조에 따라 본 협약에 서명하고 기탁한 비준서 또는 가입서.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b) 이 협약이 제 34 조에 따라 발효된 날짜;
(c) 제 35 조에 따른 본 협약 개정 요청.
제 37 조
본 공약의 정본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맡겨야 하며,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텍스트는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사무총장은 각 언어의 공식 문건을 제 3 1 조에 명시된 국가에 배포해야 한다.
다음의 전권대표는 이미 각 정부로부터 본 공약에 정식으로 서명하여 충실함을 표명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1958 년 4 월 29 일 제네바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