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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1984)
제 1 장 총칙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5 조에 따르면' 조국을 보위하고 침략에 저항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시민의 신성한 책임이다. 병역 복무와 민병조직 참여는 중국 시민의 영광스러운 의무와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의무병역제를 주체로 하고, 의무병과 지원병이 결합되고, 민병과 예비역이 결합된 병역제도를 실시한다. 제 3 조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은 민족 인종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정도에 관계없이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병역을 할 의무가 있다.

심각한 신체적 결함이나 심각한 장애가 있어 병역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병역을 면제한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병역을 할 수 없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무장력은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민병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5 조 병역은 현역과 예비역으로 나뉜다. 중국 인민 해방군 현역 군인; 민병조직에 편입되거나 예비역에 등록한 사람을 예비역 인원이라고 합니다. 제 6 조 현역 군인과 예비역 인원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시민의 의무를 이행하며 시민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 병역의 권리와 의무는 본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군사법규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제 7 조 군인은 반드시 군대의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수시로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

예비역 인원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군사훈련에 참가해야 하며, 수시로 군대에 입대하여 참전할 준비를 하고 조국을 지켜야 한다. 제 8 조는 공로가 있는 현역 군인과 예비역 인원에게 훈장, 메달 또는 영예 칭호를 수여할 수 있다. 제 9 조 중국 인민 해방군은 계급제도를 실시한다. 제 10 조 전국의 병역 업무는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이끌고 국방부가 책임진다.

국방부가 위탁한 임무에 따라 각 군구는 본 지역의 병역 업무를 담당한다.

성 군구 (경비구), 군 구역 (경비구), 현, 자치현,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무장부, 본급 인민정부의 병역기관은 상급 군사기관과 본급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본 지역의 병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와 향, 민족향, 읍인민정부는 본법 규정에 따라 병역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병역 업무는 인민무장부가 설치된 부대에서 인민무장부가 처리한다. 인민무장부의 부서가 없으니, 한 부서를 확정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2 장은 평소 징병 제 11 조 전국적으로 매년 현역 복무를 모집하는 사람 수, 요구 사항, 시간을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제 12 조 매년 12 월 3 1 일 이전 만 18 세 남성 시민은 현역으로 징집되어야 한다. 그해 징집되지 않은 사람은 만 22 세가 되기 전까지 현역으로 징집될 수 있다.

군대의 필요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 시민을 현역으로 징집할 수 있다.

군 필요와 자원봉사 원칙에 따르면 그해 12 월 3 1 일 이전에 18 세 미만의 남녀 시민은 현역으로 징집될 수 있다. 제 13 조 매년 12 월 3 1 일 이전에 만 18 세가 된 남성 시민은 현, 자치현, 시, 시 관할 군 복무기관의 마련에 따라 그해 9 월 30 일까지 병역 등록을 해야 한다. 병역 등록을 거쳐 초심에 합격한 것을 응모 시민이라고 한다. 제 14 조 징병 기간 동안 응모공민은 현 자치현 시 시 관할 군 복무기관의 통지에 따라 제때에 지정된 신체검사소에 가서 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현역 복무 조건에 부합하는 시민은 현, 자치현, 시, 시 관할 구역의 병역기관의 비준을 거쳐 현역으로 징집되어야 한다. 제 15 조 응모시민은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유일한 노동력이거나 전일제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 제 16 조는 수사, 기소, 재판을 받고 있으며, 유기징역, 구속, 복역 중인 응모 시민을 통제하고 징집하지 않는다. 제 3 장 병사의 현역과 예비역 제 17 조 병사는 의무병과 지원병을 포함한다. 제 18 조 의무병이 현역에 복무하는 기한: 부대에서 3 년간 복무한다. 해군과 공군 4 년.

의무병 복무 현역 만료 후 군의 필요와 본인의 의지에 따라 현역 복무를 연장할 수 있다. 현역 복무 기간 연장: 군복무 1 2 년 해군과 공군 1 년. 제 19 조 의무병은 현역 5 년 동안 복무하여 전문 기술의 핵심이 되었으며, 본인이 신청한 후 사급 이상 기관의 비준을 거쳐 지원병으로 바꿀 수 있다.

자원봉사자의 현역 복무 기한은 자원봉사자로 전환된 날부터 최소 8 년, 12 년 이하, 35 세를 넘지 않는다. 군대는 특별한 필요를 가지고 있으며, 군 이상 기관의 비준을 거쳐 스스로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제 20 조 사병은 현역 복무가 만료되면 현역에서 물러나야 한다. 군 게시물 감축으로 현역 퇴출이 필요한 경우, 군 병원을 통해 본인의 건강상태가 현역 복무를 계속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다른 특수한 이유로 현역 퇴출이 필요한 경우, 스승급 이상 기관의 비준을 거쳐 현역을 앞당겨 퇴출할 수 있다. 제 21 조 군인은 현역에서 탈퇴하고 예비역 복무 조건에 부합하는 군대는 사병 예비역에 복무하기로 결정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예비역, 예비역, 예비역, 예비역, 예비역) 시험을 거쳐 장교직을 맡기에 적합한 장교 예비역에 복무하다.

현역 퇴출한 병사는 군대가 예비역을 확정한 후 거주지로 돌아온 지 30 일 이내에 현지 현, 자치현, 시, 시 관할 구역의 병역기관에 예비역 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