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14 조에 따르면,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본 집단경제조직원들이 도급해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 생산에 종사한다. 토지 청부 경영 기한은 30 년이다. " 집단 토지에서는 축산업을 할 수 있지만 집단 토지는 기본 농지와 비기본 농지로 나뉜다. 모든 토지를 축산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 단계에서 논의할 것이다.
점거할 경작지는 기본 농지에 속하므로 건설 농장을 점유해서는 안 된다. 기본 농지 보호 규정' 제 17 조에 따르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가마 건설, 건물 건설, 무덤 건설, 모래 발굴, 채석, 채굴, 토양 채취, 고형 폐기물 쌓기 또는 기본 농지를 파괴하는 기타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금지한다" 고 밝혔다
점유할 경작지는 기본이 아닌 농지에 속하며,' 축목법'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농장 건설에 사용될 수 있다. 축목법 제 37 조는 "국가는 농촌 집단경제기구, 농민, 목축협력경제조직이 가축양식장, 양식단지를 설립하고 규모화, 표준화 양식업을 지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향 (진)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은 현지 실정에 따라 가축 양식지를 마련해야 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 농민, 목축협력경제조직은 향토 (진) 토지이용 마스터 플랜에 따라 세운 가축양식장, 양식단지에 따라 농지로 관리한다. 가축양식장, 양식단지는 토지사용권 기한이 만료된 후 원래의 용도를 회복해야 하며, 가축양식장, 양식단지의 토지사용권인이 회복을 책임진다. 가축양식장, 양식동네 부지 범위 내에서 영구적인 건축물을 건설해야 한다. 농용지 전환과 관련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이에 따라 관련 토지가 있는 향진의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은 점거할 경작지를 가축 양식장으로 꼽았으며, 해당 농가는 건설지 승인 (영구 건물, 구조물 건설 제외) 없이 직접 양식장을 건립할 수 있다. 물론 구체적인 양식장 설립은' 축목법' 과' 동물방역법'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국토자원부와 농업부는 공동으로' 가축 규모화 양식지 정책 촉진에 관한 통지' 를 발표하면서 "각지에 토지 정리와 신농촌 건설에서 가축 규모화 양식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토지 공간을 확보하고, 토지 조건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고 지적했다. 어느 곳도 새로운 농촌 건설이나 환경 개선을 이유로 규모화된 가축 사육을 금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 "농촌 집단경제조직, 농목협력경제조직은 향토 (진) 토지이용 마스터 플랜에 따라 규모화된 가축 양식에 필요한 토지를 농용지로 관리하고 농업생산구조조정용지로 농용지로 농용지 전환 승인 수속을 하지 않는다." "다른 기업과 개인과 농촌 집단경제조직, 농민, 목축협력경제조직이 설립했거나, 규모화된 가축양식업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분류관리를 실시한다. 가축과 가금류사, 녹색 격리대 등 생산시설용지는 농지에 따라 관리되며 농용지 전환 심사 수속을 밟지 않아도 된다. 생활용 방, 전염병 예방·통제 시설, 사료 저장실, 경화로 등 보조시설을 관리한다. 영구건설 (구조) 건물에 속하며, 그 토지 용도는 농촌 집단 건설지 관리에 따라 법에 따라 농용지 전환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
또한 국토자원부가 제정한' 전국토지분류' 에서 양식용지는 농지에 속하며, 그 위에 양식용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토지 용도를 바꾸는 행위에 속하지 않고, 기본 농지 이외의 경작지를 점유하여 양식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더 이상 건설용지나 임시토지에 따라 비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토지 청부업자의 생산 경영 자주권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경작지의 경작층을 파괴하지 않고 양식이나 재배 조건을 파괴하지 않는 한, 토지 청부업자는 스스로 경작지를 이용하여 양식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경작지의 농장이 불법 건물인 것은 아니다. 불법 철거로 무시당하고 불법 철거를 당하면 법에 따라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만약 너의 호소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너는 변호사를 초빙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합리적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14 조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본 집단경제조직원들이 도급해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 생산에 종사한다. 토지 청부 경영 기한은 30 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축목법 제 37 조 국가는 농촌 집단경제조직, 농민, 축산업협력경제기구가 가축양식장, 양식단지를 설립하여 규모화, 표준화 양식업을 지원한다. 향 (진)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은 현지 실정에 따라 가축 양식지를 마련해야 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 농민, 목축협력경제조직은 향토 (진) 토지이용 마스터 플랜에 따라 세운 가축양식장, 양식단지에 따라 농지로 관리한다. 가축양식장, 양식단지는 토지사용권 기한이 만료된 후 원래의 용도를 회복해야 하며, 가축양식장, 양식단지의 토지사용권인이 회복을 책임진다. 가축양식장, 양식동네 부지 범위 내에서 영구적인 건축물을 건설해야 하는데, 농용지 전환과 관련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