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사고의 위험이나 기타 안전하지 않은 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현장 안전 생산 관리원이나 단위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보를 받은 사람은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안전 생산 상황에 따라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책임 분담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에서 중대한 생산 안전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생산 경영 단위를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
비상 관리부는 분류 감독 관리의 요구에 따라 안전 생산 연간 감독 검사 계획을 세우고 연간 감독 검사 계획에 따라 감독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발견한 사람은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는 안전 생산과 관련된 사항을 접수하며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검사를 거친 단위는 지정된 브랜드 또는 지정된 생산 판매 단위의 안전 장비, 장비 또는 기타 제품을 구매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 생산을 보장하는 직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들은 운영 과정에서 본 단위의 안전 생산 규칙과 운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관리에 복종하며, 노동 보호용품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2. 종사자들은 안전생산교육과 훈련을 받고 본업에 필요한 안전생산지식을 습득하고 안전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사고예방과 응급처리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3. 종업원이 사고 위험이나 기타 안전하지 않은 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현장 안전생산관리원이나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생산 사고의 기본 특징은 다섯 가지 측면으로 구성됩니다.
1, 사고주체의 특성은 생산경영단위에서 생산경영활동에서 발생한 사고로 제한된다.
2. 사고 지역의 확장 및 생산 안전 사고의 지리적 범위는 고정되지 않고 제한된 범위로 제한됩니다.
3. 사고의 파괴성, 생산안전사고는 인력이나 생산경영단위에 일정한 손해를 입히고, 인명피해나 생산경영단위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생산경영활동의 정상적인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4. 돌발 사고. 생산 안전 사고는 단기간에 갑자기 발생하며, 특정 유해 요인의 장기적인 영향으로 발생하는 다른 피해 사건과는 다릅니다.
5. 사고 과실: 생산안전사고는 주로 인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65 조 비상관리부 및 기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는 법에 따라 안전생산행정법 집행을 실시하고, 생산경영단위가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 규정, 국가기준 또는 산업기준을 집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생산 경영 단위에 들어가 검사를 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기관과 인원에게 상황을 이해한다.
(2) 검사에서 발견된 안전 생산 위법 행위에 대해 즉석에서 시정하거나 기한 내에 시정을 요구하다.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해야 하는 행위에 대해 본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3) 검사에서 발견된 사고의 숨겨진 위험에 대해 즉시 제거하도록 명령한다. 중대 사고 위험 제거 전 또는 제거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위험 지역에서 작업자를 대피시키거나, 휴업을 중단하거나, 관련 시설, 장비 사용을 중단하도록 명령한다. 중대한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제거한 후 심사 비준을 거쳐야 생산, 경영 및 사용을 재개할 수 있다.
(4) 불법 생산, 저장, 사용, 운영, 운송 위험물의 시설, 장비, 장비를 압수하거나 압수하고, 불법 생산, 저장, 사용, 운영 위험물의 작업장을 압수하고, 법에 따라 처리 결정을 내린다.
감독 검사는 피검자의 정상적인 생산 경영 활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