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인권은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이익이다. 여기에는 매우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주로 사람의 생명, 건강, 인격, 명예, 개인의 자유 등 권리와 사람과 직접 관련된 권리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시민 주택은 침해받지 않는 권리 등이다. 중국은 시민의 인신권리, 민주적 권리 및 기타 권리를 침해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시민의 인신자유권과 민주적 권리 침해' 를 규정한 장이 있다. 형법 제 13 1 조는 "시민의 인신권, 민주적 권리 및 기타 권리는 어떤 사람, 어떤 기관의 불법 침해를 받지 않는다" 고 명시했다. 위법 침해 줄거리가 심각하여 직접 책임자에게 형사처분을 내리다. " 이 원칙적인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시민의 인신권리 보호에 대해 형법 1 이라는 죄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의적 살인죄, 과실살인죄 등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죄; 2. 의도적 상해죄와 과실중상죄를 포함한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죄 3. 강간, 어린 소녀 강간, 강제 여성 매춘 등 여성의 심신 건강을 해치는 범죄 4. 불법 구금죄, 불법 통제죄, 인신매매죄 등 타인의 인신자유를 침해한다. 5. 모함죄, 모욕죄, 비방죄, 위증죄, 은닉죄증을 포함한 타인의 인격, 명예죄를 침해한다. 6. 인신권리 침해와 관련된 범죄로는 고문 자백죄, 불법 수사죄, 다른 사람의 주택침입죄, 군중의' 폭행 강탈' 죄가 있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군중을 모아 사람을 때려 중상을 입히고, 죽음을 초래하고, 상해죄와 살인죄 (과실 포함) 로 처벌한다. 법은 신성하다. 누구든' 솔선수법' 을 아끼지 않는다면 시민의 인신권리를 함부로 짓밟는 것이다.
법적 객관성:
여성의 인신권은 모든 여성이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이며, 누구도 박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여성의 인신권리는 무엇일까요? 여성의 인신 권리란 무엇입니까? 아래에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인신권의 정의: 여성의 인신권은 여성이 법에 따라 누리는 민사권리로, 여성 자체와 불가분의 관계로 직접적인 재산 내용이 없다. 어떤 사람이나 조직도 그들의 인신권리를 임의로 박탈하거나 그들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여성 권익보장법은 제 6 장 (제 36 조 ~ 제 42 조) 의 인신권리를 보완하고 여성의 생명건강, 개인의 자유, 이름, 명예, 초상, 프라이버시, 명예, 인격존엄성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여성 권익보장법' 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는 헌법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그 중 36 조는' 국가가 여성과 남자와 동등한 인신권리를 보장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여성의 인권의 내용: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자유권은 법에 의해 부여되며, 시민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몸과 행동을 자유롭게 지배할 권리가 있다. 여기에는 신체자유, 혼인자유, 통신자유, 주거자유가 포함된다. 그것은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로, 시민들이 각종 사회 활동과 국가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제와 능력을 제공한다. 여성 권익보장법 제 37 조에 따르면 법정사법기관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법정절차를 거쳐 여성의 인신의 자유를 구속, 박탈 또는 제한하거나 여성의 몸을 수색할 권리가 없다. 생명권과 건강권. 생명권과 건강권은 생명권과 건강권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의 생명건강권은 여성의 생명안전과 건강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이다. 즉 여성은 자신의 생명건강을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여성 권익보장법 제 38 조는 원칙적 규정과 네 가지 금지성 조항을 통해 여성의 생명건강권 보호를 강화했다.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여성의 개인권의 무결성을 구현하기 위해' 여성권익보장법' 제 42 조 1 항은 여성의 명예권과 프라이버시 보호, 특히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규정을 강화해 우리나라 민법 분야의 프라이버시 보호 공백을 메웠다. 동시에, 오늘날의 정보화 시대에 대중 매체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할 때, 여성의 권익보장법은 여성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대중 매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여성의 초상화를 사용하는 매체를 늘렸다. 신문, 정기 간행물, 도서, 시청각 제품, 전자 출판물, 인터넷. 또한' 여성권익보장법' 은 납치, 납치, 성희롱, 성매매 등에 대한 획기적인 규정을 마련해 이런 추악한 사회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유괴와 납치를 금지하다. 여성의 유괴와 그에 따른 유괴된 여성의 강제 매춘 문제에 대해' 여성권익보장법' 제 39 조는' 유괴된 여성의 구조 방해 금지' 규정을 늘려 각급 정부, 공안, 민정, 노동보장, 보건 등 부서와 여성연합조직이 유괴된 여성을 구제하고 재활을 돕는 데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성희롱을 금지하다. 성희롱은 성차별에 기반한 침해행위이며, 여성의 인격 존엄성, 신체, 심지어 성적 권리를 침해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성희롱은 점차 여성의 인신 권리를 침해하는 주요 문제 중 하나가 되어 사회 전체의 관심을 받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가입한 유엔' 여성에 대한 폭력 제거 선언' 에 따르면' 계약국은 성희롱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없애기 위한 법률 등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는 요구에 따라' 여성권익보장법' 은 제 40 조에서' 여성에 대한 성희롱' 원칙을 명확히 하고 피해 여성의 불만 채널과 관련 부서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를 금지하다. 성매매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불특정 남녀가 돈과 재물을 통해 부당한 성관계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 법률이 명백히 금지하는 것이며,' 여성권익보장법' 제 4l 조 1, 2 항에도 명확한 규정이 있다. 한편 최근 몇 년간 사회 풍조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여성의 인신권리와 존엄성을 침해하는 현상에 대해' 여성권익보장법' 제 4 1 제 3 항은 음란 공연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이런 행위를 억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