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법적 권리. "농촌 토지 청부법" 제 16 조 제 1 항 제 3 항은 "청부업자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c)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권리." 이것은 만상을 포괄하는 조항이다.
16. 법에 따라 합의한 권리. 법적 권리 외에도 계약자는 법률, 행정 법규 및 사회적 이익을 위반하지 않고 각종 계약의 성격과 각지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계약자가 누리는 권리를 약속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약속한 권리는 주로 (1)' 농촌토지청부법' 제 27 조 제 2 항은 청부지 조정에 대해' 계약약정은 조정되지 않고 그 약속에 따라'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계약자와 계약자는 도급 토지의 용도를 약속할 수 있다. (3)' 농촌토지청부법' 제 20 조에 규정된 법정청부기간을 기초로 구체적인 청부기간을 약정한다. 초원 청부 기간은 30 ~ 50 년이다. 즉, 어떤 초원 청부 기간도 30 ~ 50 년이면 유효하다. (4) 쌍방은 계약 조건으로' 위약 책임' 을 약속할 수 있다. (5) 법에 따라 합의된 기타 권리.
(b) 계약자의 의무
1. 비농업 건설이 아닌 토지의 농업 용도를 유지하다.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등 농촌 토지는 농민의 가장 기본적인 생산 수단이며, 가계가 도급한 농촌 토지는 농민의 생존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버팀목이다. 농촌토지청부법 제 17 조는 청부업자가 "토지의 농업용도를 유지하고 비농건설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 60 조 제 60 조 1 항은 "계약자가 비농업 건설에 도급지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행정주관부에서 법에 따라 처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농업용도' 란 계약지가 농업생산에 직접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농작물과 나무를 재배하거나 가축과 가금류의 양식, 어류 양식, 특수양식에 종사한다. 도급 토지의 농업 용도는 농업, 죽목업, 축산업, 수산양식업과 같은 주요 범주로 분류해야 한다. 임지에서 수종을 바꾸고, 경작지를 채소 재배로 바꾸는 것은 도급지의 농업 용도를 바꾸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나무를 베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청부지를 바꾸는 특수 농업 용도에 속하며,' 토지의 원래 농업 용도를 유지하는 것' 과 마찬가지로, 대나무, 나무를 재배하는 것이 청부지를 이용하여 벌채, 이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 농업 용도 범주에 속하고, 대나무, 나무를 재배하여 관상을 위해, 청부지를 이용하는 것은 비농업 용도에 속하며, 허락해서는 안 된다. 이곳의' 비농건설' 은 농촌 토지를 농업생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설 활동 (예: 농촌 토지에 집을 짓고 공장을 짓는 등) 을 가리킨다. 계약자에게 농촌 토지의 농업 용도를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비농건설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청부업자의 물권 토지 청부 경영권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아니다. 농업 사용 범위 내에서 계약자는 무엇을 심을지, 어떻게 심을지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자는 경작지에 식량, 채소, 특정 경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동시에 생태 환경의 균형을 고려하여 특수 청부지 (경사도 25 도 이상) 를 제창하고 장려하여 삼림과 초원으로 돌려보낸다.
2. 법에 따라 토지를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해야지, 토지에 영구적인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토지 자원은 매우 귀중하다. 토지의 사용자로서, 우리는 이미 이용된 토지를 소중히 여겨야 하며, 닭을 죽이고 알을 채취하고, 자원을 다 써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 토지를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국계 민생과 국가 발전 전반의 대사이다. 따라서' 농촌토지청부법' 제 1 조 17 항 2 항은 청부업자가' 법에 따라 토지를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토지에 영구적인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 60 조 제 2 항에 따르면, "청부업자가 청부업자에게 영구적인 손해를 입히는 경우, 계약자는 제지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을 배상할 것을 청부업자에게 요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에 따라 토지를 보호하다' 는 것은 청부업자가 농촌 토지 사용자로서 토지 생산 능력을 보호하고 토지 생태 환경의 양호한 성격과 품질을 보장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른바' 합리적 토지 이용' 이란 청부업자가 농촌 토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이용을 통해 농촌 토지의 용도를 자연과 사회적 특징에 맞춰 농업 생산 활동에서 토지 요소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최적의 종합 경제, 생산 및 생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영구적 피해' 란 토지가 더 이상 생산능력이 없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피해를 말한다. 예를 들어, 농촌 토지에서 화학 비료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오수를 장기간 토지로 배출하여 토지를 완전히 소금화하여 이용할 수 없게 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농촌토지청부법' 제 60 조의 규정에 따라서만 처리할 수 있다.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법적 의무.
농촌토지청부법 제 17 조 1 3 항은 계약자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의무' 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자의 기타 법적 의무는 주로 (1) 특수한 경우 계약자는 법에 따라 계약지를 반환하거나 계약자에게 법에 따라 계약지를 회수할 의무가 있다. 농촌토지청부법' 제 26 조 제 3 항은 "청부기간 동안 청부업자 온 가족이 구설구 시로 이주하여 비농업 호적이 되고, 청부된 경지, 잔디밭은 청부업자가 소유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도급자가 돌려주지 않으면 도급측은 도급된 경작지와 잔디를 회수할 수 있다. " (2) 청부기간 내에 청부업자가 퇴짜하는 것은' 6 개월 앞당겨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는 의무 ('농촌토지청부법' 제 29 조) 를 져야 한다. (3) 농촌토지청부경영권이 유통될 때 청부업자는 하청업자의 동의를 얻거나 발송자에게 신고할 의무를 진다. "농촌토지청부법" 제 37 조 (1) 는 "양도방식으로 유통하는 것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청, 임대, 교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양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고용인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4) 청부 기간 동안, 여성은 결혼, 이혼, 미망인, 새 숙소에서 청부지를 취득하고, 원래 청부지는 원발부 ('농촌토지청부법' 제 30 조) 로 귀속된다. (5) 상술한 의무 외에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의무.
4. 법에 따라 약속한 의무
계약자는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 외에 법률, 행정 법규 및 사회적 이익을 위반하지 않고 계약자가 법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를 합리적으로 약속할 수 있다. 쌍방이 법에 의거하여 약속한 의무는 구체적인 도급 프로젝트와 각지의 농촌 경제 발전 상황에 따라 주로 (1) 계약에 따라 도급료를 지불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약속에 따라 어떤 농업경영 부속시설을 건설해야 하는가. (3) 계약자가 부담하는 기타 의무는 쌍방이 법에 따라 합의한다.
다섯째, 계약 기간
가정 도급 기한은 법에 의거해야 한다. "농촌 토지 청부법" 제 20 조는 "경작지의 청부 기간은 30 년이다. 초원 청부 기간은 30 년에서 50 년이다. 삼림 계약 기간은 30 년에서 70 년입니다. 특수 나무의 임지 청부 기간은 국무원 임업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본법에 규정된 도급기간은 법이 가계 도급이 달성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시한이다. 2 차 도급할 때, 어떤 곳은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