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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집행 조건
법적 주관성:

1. 집행을 신청한 법률문서가 이미 발효되었다. 2. 신청인은 유효법문서 확정의 권리자 또는 상속인 또는 권리자입니다. 신청자는 법정 기한 내에 신청합니다. 4. 채무자는 발효법문서 확정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5. 집행을 신청한 법률문서는 지불내용, 집행대상과집행인이 명확합니다. 관할 인민 법원에 집행을 신청하십시오. 강제집행을 신청하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은 아래와 같이 망변쇼가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집행 신청에 필요한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1. 집행을 신청한 법률문서가 이미 발효되어 법원 집행의 근거이자 권리자가 법원에 집행을 신청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만약 법률 문건이 아직 효력을 발휘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판결력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법원 집행을 신청하는 전제는 집행을 신청한 법률문서가 이미 발효되었다는 것이다. 2. 신청집행인은 유효법문서 확정의 권리자 또는 상속인이며, 집행신청 사건의 주체는 신청집행인이다. 어떤 사건이든 주체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사건의 집행도 예외는 아니다. 신청자는 권리자 또는 그 상속인 또는 발효법서 확정의 상속인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3. 신청집행인이 법정기한 내에 집행을 신청하는 것도 상응하는 기한이 있으니 신청집행인은 법률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때에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의무인의 의무 이행 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특별기한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법률에 규정된 기한 내에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민들이 시행을 신청한 행정판결, 행정판결, 행정배상결정, 행정배상조정서의 기한은 1 년이다. 4. 채무자는 발효법문서 확정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법률문서가 발효된 후, 문서에 규정된 의무인이 이행 기한 내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한다면, 발효된 법률문서는 이미 이행되어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는 없다. 지원자는 의무자가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5. 집행을 신청한 법률문서에는 지불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집행대상과 집행자는 집행자가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때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즉, 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에는 지불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발효법문서 어떤 법적 관계만 확정하고 지불 내용이 없으면 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 또 실행 대상과 피집행자도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행 절차에 들어갈 수 없다. 6.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사건을 신청하는 것도 관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신청인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 형사판결, 판결의 재산 부분은 제 1 심 인민법원 또는 제 1 심 인민법원과 같은 수준의 재산 집행지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법률은 인민법원이 집행하는 기타 법률문서를 집행인의 거주지나 집행된 재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집행인은 발효법률문서로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7.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243 조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 판결,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쪽이 불이행을 거부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판사가 집행인에게 이송하여 집행할 수도 있다. 조정서와 기타 인민법원이 집행해야 하는 법률문서는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이행을 거절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집행자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1. 법원에 집행을 신청한 후 집행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집행인에게 집행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다. 피집행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집행 통지서를 통보할 수 있다. 2. 신청인이 기한이 지난 후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인의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면 법원은 고소비를 제한하고,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가입하는 등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집행인이 가능한 한 빨리 발효된 법률문서를 자각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3. 법원이 상술한 조치를 취한 후에도 집행할 수 없는 것은 법원이 집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후 집행인이나 집행인의 재산을 발견하면 언제든지 집행을 재개할 수 있다. 집행은 인민법원이 법률에 의해 부여한 강제집행권과 규정에 따라 기소된 집행재산에 대해 강제조치를 취하여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극대화하는 과정이다. 발효법문서 집행 여부는 채무자의 이행 능력, 즉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인민법원은 이미 법률을 집행하여 집행 절차를 철저히 집행했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 이것은 시장 거래 위험의 구현이며, 결과는 신청 집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집행인은 집행을 신청할 때 집행인의 이행 능력과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제때에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나 단서를 제공해야 한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거나 전문 변호사와 온라인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97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정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행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53 조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행정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강제집행권이 없는 행정기관은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