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가 법에 따라 규정한 사항;
(2) 본 시의 특별 중대 사항에 속하므로 지방성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상무위원회는 법률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1) 상임위원회가 법에 따라 규정한 사항;
(2) 시 인민대표대회는 상무위원회가 법정 절차에 따라 규정한 사항을 승인하였다.
(3) 상무위원회가 제정해야 할 기타 사항.
시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상무위원회는 시 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지방법규를 부분적으로 보충하거나 수정할 수 있지만, 이 지방법규의 기본 원칙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개혁 발전의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사항에 대해 일부 지방에서 본 시의 지방법규 적용을 조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일부 규정을 허가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2 장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의 편성 제 7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 정당, 군사기관, 시민들은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시 인민정부에 입법건의를 할 수 있다.
입법 건의는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하여 해결하려는 문제와 해결책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8 조 상무위원회 법제작업위원회는 상무위원회의 다른 업무기구와 시 인민정부 법제국과 함께 시 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사회 각 방면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구하는 기초 위에서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을 세워야 한다.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을 제정하려면 대표의안과 건의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구하고, 과학논증평가를 하고, 본 시의 경제사회 발전과 민주법치건설의 필요성에 따라 입법항목을 확정해야 한다.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은 주임 회의가 통과시켜 상무위원회 회의에 하달하고 사회에 발표한다. 제 9 조 상무위원회 관련 업무기관은 연례 입법계획의 집행을 독촉해야 한다. 시 인민 정부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할 의안은 상무위원회 연례 입법 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제 10 조 연례 입법계획에 포함된 입법항목은 제때에 완성할 수 없으며, 주최 기관은 주임회의에 보고해 주임회의에서 항목의 조정을 결정해야 한다.
연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입법이 절실히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주임회의에서 연례입법계획에 포함할지를 결정하거나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에 제출하여 관련 업무기관과 함께 검토하고 보고를 한 후 연례입법계획에 포함할지를 결정한다. 제 3 장 법규 초안의 초안 제 11 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법규 초안의 초안을 지도한다.
상무위원회나 주임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무위원회 관련 업무기구가 조직 법규 초안을 작성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시 인민 정부가 초안한 규정 초안은 초안 부서에서 확정한다.
전문 법규 초안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끌어들여 초안 작업에 참여하거나 관련 교수과학 연구 단위, 사회단체, 전문가의 초안을 의뢰할 수 있다. 제 12 조 법안 초안 작성은 입법 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 제도 단위는 연간 입법계획 하달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초안팀, 초안진도 및 경비를 확정하고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 및 관련 업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3 조 초안 법규 초안은 전반적인 이익에서 출발하여 권리와 의무를 올바르게 설정하여 부서의 이익을 방지해야 한다.
규정 초안은 구조가 엄격하고, 명확하고, 규범적이고, 정확하고, 간결해야 한다. 제 14 조 초안 법규 초안은 좌담회, 논증회 등의 형식을 취하여 각 방면의 의견과 건의를 광범위하게 들어야 한다. 제 15 조 상무위원회 법제작업위원회와 관련 업무기관은 관련 법규 초안의 초안 작업에 미리 참여해야 한다. 제 16 조 법규안은 법규 초안의 텍스트, 설명 및 주요 입법 참고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법률 법규를 개정하는 것은 수정 전후의 대조 텍스트도 포함해야 한다. 규정 초안의 설명에는 규정 제정 또는 개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주요 내용, 초안 작성 과정에서 중대한 불일치의 조정 및 처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4 장 시 인민대표대회 입법 절차 제 17 조 시 인민대표대회 국은 시 인민대표대회 회의에 법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 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시 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 시 인민정부는 시 인민대표대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회의 의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