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행정법 집행 기관이라고 부르는 것은 시, 구 (시), 현 (), 향 () 인민정부, 정부 업무 부서 및 법률, 법규에 의해 허가된 공공 업무 관리 기능을 가진 조직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행정법 집행책임제는 행정법 집행주체자격을 확정하고, 집행책임을 명확히 하고, 집행행위를 규범화하고, 집행감독을 강화하고, 위법법 집행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제 3 조 행정법 집행 기관은 행정법 집행 책임제를 세워야 한다.
시 인민 정부는 도시의 행정법 집행 책임제를 책임진다. 구 (시) 현 () 향 () 인민정부는 본 관할 구역의 행정법 집행책임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와 구 (시) 현 인민정부 법제부는 본급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본 조례의 조직 시행과 감독 검사를 담당한다. 제 4 조 시, 구 (시), 현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관련 법률, 규정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급 인민정부가 행정법 집행책임제를 실시하는 상황을 감독한다. 제 2 장 법 집행 체제 제 5 조 시와 구 (시), 현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행정법 집행 기관의 법 집행 주체 자격을 확인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6 조 행정법 집행 기관의 주요 책임자는 행정법 집행 책임제의 책임자이다. 제 7 조 행정법 집행 기관은 행정법 집행직 책임제를 확립하여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책임을 행정법 집행직과 행정법 집행인원에게 구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제 8 조 행정법 집행 기관은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법 집행 절차에 따라 그 시행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제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법률, 규정 및 규정은 행정법 집행 절차에 대한 규정이나 규정이 없으며, 시 인민 정부는 업무 실제에 따라 상응하는 행정법 집행 절차를 제정할 수 있다. 제 9 조 행정법 집행 기관은 행정법 집행인의 자격 인증 제도를 수립하고 법률, 규정, 규정 및 전문 지식 훈련을 조직하여 시험 심사에 합격한 후에야 행정법 집행에 종사할 수 있다. 제 10 조 행정법 집행 기관은 행정법 집행 공시 제도를 수립하여 법정의 법 집행 범위, 의무, 표준, 조건, 시한, 절차 및 요금을 공개해야 한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1 조 행정법 집행 기관은 벌칙 몰수 관리 제도를 세우고, 법률, 규정,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여 벌소득없는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벌칙 소득분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12 조 행정법 집행 기관은 불만, 신고, 사건 답방 제도를 세워 법에 따라 상대방의 불만과 제보를 접수해야 한다. 제 13 조 행정 법 집행 기관은 감독 검사 제도를 수립하고, 위법 집행 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고, 제때에 위법 집행 행위를 바로잡고, 위법 법 집행 인원을 조사하여 조사해야 한다. 제 14 조 행정법 집행 기관은 규칙과 규범성 문서 제출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15 조 행정법 집행 기관은 법 집행 보고 제도를 세워야 한다. 시와 구 (시) 현 인민정부 업무부는 정기적으로 본급 인민정부에 행정법 집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새로 반포된 지방성 법규와 정부 규정이 본 시에서 시행된 지 1 주년이 되면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관련 전문위원회 (업무위원회) 와 본급 인민정부에 특집 보고를 해야 한다. 제 16 조 행정법 집행 기관은 법률, 규정 및 규정 공시 제도를 수립하여 시행을 담당하는 법률, 규정 및 규정을 발표해야 한다. 제 3 장 법 집행 규범화 제 17 조 행정법 집행 기관이 규범성 문건을 제정하면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법률, 규정, 규정 및 상급 규범 문서와 상충해서는 안 된다.
(2) 행정처벌이나 행정강제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3) 행정 허가, 행정 사업성 요금, 모금, 등록 등의 항목을 설립하거나 기록을 허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d) 규정 된 절차에 따라 규범 문서를 개발하고 발표한다. 제 18 조 행정법 집행 기관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실시하면 주체자격이 합법적이고, 사실이 분명하며, 증거가 충분하고, 법정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9 조 행정법 집행인이 행정법 집행 의무를 이행할 때, 합법적인 법 집행 증명서를 소지하고 행정 상대에게 제시해야 한다. 제 20 조 행정법 집행 기관과 행정법 집행관은 행정법 집행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폐지된 법률, 규정, 규정 및 규범 문서의 집행
(2) 취소된 행정 승인 프로젝트를 계속 이행하거나 취소된 라이센스를 발급합니다.
(3) 법정 조건에 부합하고 행정기관에 허가증, 자격증, 자격증, 자격증 등을 발급하거나 행정기관의 등록 승인 관련 사항을 신청하여 미뤄야 한다.
(4) 행정 승인, 자격, 자격, 인증, 교육, 지정 서비스를 기업 등록의 전제 조건으로 하는 법률 및 규정 근거가 없습니다.
(5) 행정사업성 유료의 범위를 넓히거나 유료기준을 높이거나 유료기준을 취소하거나 낮추는 것은 여전히 원래 프로젝트와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6) 행정처벌을 실시하거나 행정처벌의 종류와 폭을 무단으로 바꿀 수 없다.
(7) 행정 강제의 불법 시행;
(8) 압류 재산의 사용 또는 손상, 또는 기한이 지난 경우 처리하지 않는 것;
(9) 벌금으로 다른 행정처벌을 대체하거나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송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형사처벌을 행정처벌로 대체한다.
(10) 행정 허가, 처벌, 검사 등의 행위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
(11) 행정법 집행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 상대인의 불만, 신고를 접수하고, 법에 따라 복의신청을 접수하거나 접수한 후 미뤄지는 것을 거부한다.
(12) 법률, 규정 및 규정에 의해 금지된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