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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민사 관계 조정 방법의 장단점
우리나라의 원래 섭외 민사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제도는 국제민사법률관계를 조정하고 정상적인 국제민사법질서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아직 건전한 체계가 되지 않은 점도 많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반포는 국제 사법전문가와 실무계 동료들이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이 법은 총 8 장 52 조로 민사 주체, 결혼 가정, 상속, 재산권, 채권, 지적재산권 등 섭외 민사관계의 법률 적용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규정을 적용해 우리 충돌 규칙이 체계적이지 않고, 전면적이지 않고, 일부 시대에 뒤떨어진 국면을 종식시켰다. 이 법은 세계화 시대에 적응하는 선진 입법 이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충돌 규칙은 모두 개방된 양자 충돌 규칙이며, 입법자의 대내외법 동등한 대우를 보여준다. 그것은 약자 측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각 방면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한다. 총칙' 제 1 조는 또한 당사자의 의미 자치원칙이 전체 법률에서의 전반적인 지위를 확립하는데, 이는 각국 국제 사법입법에서 유일하다. 이 법률은 각국의 국제 사법체계 간의 조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 글은 네 부분으로 나뉘어 섭외 민사관계법의 적용 정의, 우리나라 섭외 민사관계법의 적용 입법 연혁, 적용 5 가지 원칙 및 그 부족을 주로 논술하였다.

제 1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7 차 회의는 28 일 중화인민공화국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이하 법률 적용법) 을 통과시켜 20 1 1 년 4 월부터 시행했다. 이 법률의 제정은 우리나라의 법제 건설의 중요한 성과이며, 우리나라가 섭외 민사관계 법률 적용 방면에서 입법의 질적 도약이다. 그 이후로, 우리 나라의 법률 적용에 관한 입법은 장 위주 () 산견 () 을 보좌하는 입법 모델에 작별을 고하고, 법화입법을 위주로 하는 새로운 발전 단계에 접어들어 각국의 국제 사법체계의 조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첫째, 외국 관련 민사 관계법의 적용 정의

섭외 민사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은 섭외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하는 기본법이다. 섭외 재산권 관계, 섭외 지적재산권 관계, 섭외 계약 관계, 섭외 침해 관계, 섭외 결혼 가족 관계, 섭외 승계관계 등 각종 섭외 민사 관계를 조정한다. , 주로 상술한 섭외 민사 관계의 법률 적용 문제를 해결한다.

섭외 민사관계의 법률 적용은 섭외 민사관계 준거법 (일명 충돌규범과 법률선택규범, 일부 국제공약은' 국제사법규범' 이라고 불림) 을 통해 섭외 민사관계가 적용되어야 할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의 실체법이나 통일실체법을 인용하고 확정하고 확정한 법률을 실제 사건에 적용함으로써 섭외 민사관계 당사자 간의

섭외 민사 관계의 법률 적용은 한 나라의 국제 사법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자 국제 사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다. 물론, 몇몇 국가와 학자들은 섭외 민사 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이 국제 사법이라고 생각한다. 세계 각국의 국제 사법의 입법 실천을 보면, 국제 사법은 주로 외국인의 민사 법적 지위, 섭외 민사 관계의 법적 적용, 국제 민사 분쟁의 해결을 규정하고 있다. 입법 모델은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섭외 민사 관계의 법률 적용에 대한 특별 규정 (예: 오스트리아 1978' 국제 사법연방법' 과 일본 2006 년' 법률 적용 일반원칙법') 이다. 두 번째는 한 법률에서 섭외 민사관계를 규정하는 법률 적용과' 터키 국제 사법과 국제소송법' (1982) 과 같은 국제 민사소송 절차다. 셋째, 스위스 연방 국제 사법법 1987 과 같은 섭외 민사 관계, 국제 민사 소송 절차 및 국제 상업 중재를 규정하는 법률이 한 법률에 적용된다.

둘째, 중국의 외국 관련 민사 관계법 적용의 입법 진화

(a) 두 가지 "두 단계"

중국 국제 사법입법의 역사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설립을 경계로 1949 이전과 1949 이후 두 단계로 나뉜다. 둘째, 1949 이후 개혁개방 전후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중국은 섭외 민사관계법을 제정한 세계 최초의 국가 중 하나이다. 일찍이 19 18 년 동안 당시 북양 정부는' 법률 적용 조례' 를 공포했다. 1927 년 남경국민정부는 잠정 적용을 명령했다.

신중국이 설립된 지 30 년 전, 잘 알려진 이유로 중국의 섭외 민사교류는 기본적으로 침체 상태에 있었고, 법적 허무주의의 성행까지 더해져 섭외 민사관계 적용법은 당시 중국 법체계에서 한자리가 없어 거의 공백이었다.

개혁개방 이후 우리나라 사회주의 법제 건설의 진보와 발전에 따라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의 입법이 점점 더 중시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잇달아 제정한 많은 법률 법규에서 섭외 민사 관계에 관한 법률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섭외경제계약법, 상속법, 민법통칙, 수양법, 해상법, 어음법, 민항법, 계약법 등이 있다. 특히' 민법통칙' 에는 전문장 (제 8 장) 이 섭외 민사관계의 법률 적용에 대해 9 조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섭외 민사재판의 구체적 적용법에 대한 사법해석에는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에 관한 많은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20 10 법률 적용법이 반포되기 전에 우리나라의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입법은 우리나라 개혁개방의 실제 필요와 기본 국정에 근거하여 국제 사법국제입법의 최신 성과를 흡수하여 입법에서 혁신을 이루었다. 입법 모델상 관련 단행법에 해당 섭외민관계법 적용 규범을 늘리는 모델을 채택한다. 그리고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에 관한 입법에는 일반규정과 법률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구체적인 규정에는 국적과 거주지, 권리와 행동능력, 제한, 재산권, 계약, 침해, 어음, 해상, 결혼, 소득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