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의 주요 도로 양측, 역, 광장 주변의 시용과 환경녹화 건설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 건물, 승인 사용 기한을 초과하여 철거해야 하는 임시건물;
(2) 도시 도로, 시 공공시설, 공사 파이프라인, 도시 수로 양쪽의 녹화 및 계획 통제지를 점유하는 불법 건물, 승인 사용 기한을 초과하여 철거해야 하는 임시 건물
(3) 태호 풍경명소 용모와 환경녹화 건설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 건물과 승인 사용 기한을 초과하여 철거해야 하는 임시건물;
(4) 주거 지역, 신촌 및 그 주변의 불법 건물과 임시 건물
(e) 다른 유형의 불법 건물. 제 4 조이 시정촌은 불법 건물 철거를위한 선도 기관을 설립한다. 시 정부의 지도력과 건설, 계획, 도시 관리, 환경 보호, 시 공공, 국토, 부동산, 상공업, 공안, 위생, 원림, 전력 공급 등의 부서 책임자로 구성되어 있다. , 각각 불법 건물 철거를 위한 작업 계획과 관련 정책을 제정하고, 불법 건물 철거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며, 각 지구 및 관련 부서의 불법 건물 철거 작업을 점검한다. 시 계획 행정 주관 부서는 구체적으로 위법 건축 작업 지도기구의 일상적인 업무를 철거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각 지구 정부는 해당 철거 위법 건물 지도기관을 설립하고, 시계획관리부와 협조하여 위법 건물을 검증하고, 강제 철거 위법 건물 실시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강제 철거를 조직해야 하며, 관련 부서와 기관이 위법 건물을 철거한 후 현장을 정리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제 5 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은 스스로 시정하여 불법 건물을 철거하는 데 앞장서야 할 의무가 있다. 제 6 조 시, 구 계획 행정 주관부는 관련 법규에 따라 위법 건물에 대한 조사와 검증을 실시해야 하며, 당사자는 사실대로 상황과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관련 기관은 협조해야 한다. 시 계획 행정 주관부는 구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와 함께 위법 건물을 인정한 후 기한 내에 철거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7 조 시 계획 행정 주관부는 구 인민정부 관련 부서, 봉로사무소 (읍 인민정부) 와 함께 기한 내에 위법 건물을 철거하는 통지와 결정을 담당한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거나 불법 건축물 철거 통지서나 결정서에 서명하지 않는 사람은 우편으로 배달할 수도 있고, 현지 기층 조직, 기관의 대표가 동행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송달증에 거부 사유와 날짜를 명시하고, 송달인, 증인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송달한 사람의 숙소에 송달할 수도 있다.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송달인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고를 통해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당사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위법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것은 구 인민정부가 시계획 등 관련 행정관리부에서 강제 철거한다. 제 9 조 불법 건물의 강제 철거가 7 일 전에, 구 인민정부는 불법 건물을 강제 철거한 당사자, 지역, 면적 및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는 공고를 발표해야 한다. 제 10 조 관련 부서는 불법 건물 철거에 협조해야 한다. 불법 건물의 경우 부동산 관리 부서는 재산권 등록과 주택 임대 수속을 처리하지 않는다. 토지 관리 부서는 토지 사용 수속을 처리하지 않는다. 상공업, 위생 관리 등의 부문. 위법건물을 생산경영장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등록허가 수속을 하지 않는다. 공안기관은 임대, 사용허가 수속을 처리하지 않는다. 전원 공급, 급수, 가스 공급 부서는 전기, 물, 공기 접수 수속을 처리하지 않는다. 철거하기로 결정한 위법건물에 대해 시 계획 행정 주관부와 기타 관련 부처는 관련 기관과 개인, 부동산, 토지, 공안, 위생 등을 제때에 회수하거나 발급한 관련 증빙증을 취소해야 한다. 상공부는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경영장소 변경 등록이나 취소를 기한 내에 처리하고, 전력 공급 공급 가스 공급 부서는 강제 철거하기 전에 전력 공급 공급 공급 가스 공급을 중단하라고 통지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자영업자, 자영업자, 자영업자, 자영업자, 자영업자, 자영업자) 제 1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위법 건물에 대해 검거와 고소를 할 권리가 있으며, 시 계획 행정 주관부와 기타 관련 행정 주관부는 진지하게 접수하고 제때에 조사해야 한다. 제 12 조 당사자가 기한 내에 위법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60 일 이내에 성인민정부나 관련 행정주관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도 인민법원에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복의나 행정소송 기간 동안 기한 내에 위법 건축 결정을 철거하는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