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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시 좡족 자치구 한약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건강한 광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한약을 계승하고 발양하고, 자치구 중약 자원의 우세를 발휘하고, 중약 사업의 발전을 보장하고 촉진하며, 국민의 신체건강을 보장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중약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기본의료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는 본 자치구의 실제와 결합되었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자치구 행정 구역 내의 한의학 의료, 예방, 보건, 과학 연구, 교육, 산업, 문화, 대외 교류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장약 요약 등 민족의학은 한약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자치구는 장의약, 요의약 및 기타 소수민족의약품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장의약, 요의약 및 기타 소수민족의약품의 전승, 혁신 및 발전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했다. 제 4 조 한의약 발전은 중약 발전법칙을 따르고 중양의학을 겸비한 원칙을 고수하고 현대과학기술을 활용해 에센스, 정기혁신을 계승하고, 본 자치구의 장의약, 요의약 및 기타 소수민족의약품의 장점을 유지하고 발휘해야 한다. 질병 예방, 질병 치료, 질병 재활, 새로운 전염병 예방 및 기타 돌발 공중위생 사건에서 한약의 중요한 역할을 발휘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중약 발전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중약 관리, 서비스, 산업, 보장체계를 건립하고, 중약 업무를 정부 성과 평가 범위에 포함시키고, 중약 관리 기능을 명확히 담당하는 기관, 합리적인 인력 배치, 통합 계획을 세우고, 중약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중약 관리의 필요에 따라 중약 발전 연석회의제도를 세우고 본 행정구역 중약 발전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여 중약 발전을 보장하고 촉진해야 한다.

장족, 요족 위주의 소수민족 지역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의약품, 요약 등 소수민족의약 발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장의약, 요약 등 소수민족의약 발전 체제와 메커니즘을 보완해 필요한 발전 조건과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 한약의 보급 응용을 지원하고, 한약이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에서 작용하는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한의학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개혁, 교육, 과학기술, 공업과 정보화, 재정,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농업농촌, 문화와 관광, 시장감독관리, 의료보장, 약품감독관리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한의학 관리와 관련된 일을 잘 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중양의학결합 협력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보완해 의료보건기구가 한의학 이론과 기술방법을 운용하여 질병예방과 치료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중약 주관부는 중약 선전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중약 문화 홍보력을 높여 중약을 아끼고 사랑하고 발전시키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매체는 중약 문화를 발양하고, 중약 지식을 보급하고, 중약의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

매년 65438+ 10 월 22 일, 세계 전통 의학의 날은 이 자치구의 한의학 홍보일이다. 제 9 조 자치구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의학 발전 다원투입 메커니즘을 세우고, 사회력이 한의학 사업에 투입되도록 장려하고, 조직과 개인기부를 지원하고, 한의학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국가와 자치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특혜 대우를 받는다. 제 2 장 한의학 서비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건전집 예방 보건 질병 치료 재활을 일체로 하는 한의학 서비스 체계를 세우고, 한의학 서비스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한의학 서비스 네트워크를 보완하며, 전 국민, 전 수명 주기의 한의학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한의학 서비스를 전개하려면 국가와 자치구의 관련 기술 규범과 기준을 준수하고 한의학의 특색과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한의학 의료기관의 설치와 배치를 총괄하여 한의학 의료기관 건설을 의료기관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장족 요족 위주의 소수민족 지역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민족적 특색과 우세를 지닌 의료기관의 설정과 배치를 의료기관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구역을 세운 시 인민 정부는 최소한 3 급 한의학 의료기관을 개최해야 한다. 현급 인민 정부는 적어도 하나의 한의학 병원을 개최해야 한다.

정부가 개최하는 한의학 의료기관의 합병, 철회 또는 성격을 바꾸는 것은 상급 인민정부 중약 주관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2 조 정부가 개최하는 종합병원, 부녀보건기구, 조건적인 전문병원은 중의과와 중의침대를 설치해야 한다.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센터와 향진보건원은 중의과를 설립하고 한약조각 등 한의학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스테이션과 마을 위생실에는 중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주 쓰이는 중성약을 갖추어야 한다. 제 13 조 한의의료기관은 국가의 의료기관 관리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 의료기관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한의학 클리닉을 개최하는 사람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진료소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한의학 주관부에 제출한 후 집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본 조의 2 항에서 언급한 한의학 클리닉은 약학 서비스에서 한의사와 침술, 캔, 마사지 등 비약요법, 한약조제, 탕제 등 한약을 사용하는 클리닉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