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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임면국가 직원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이하 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를 규제하기 위해 국가기관 직원의 행동을 면제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및 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 및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당과 국가의 간부 대열 건설에 관한 방침과 관리 원칙을 관철하고,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하고, 민주집중제를 실시하며, 관련 법률, 법규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시 국가기관 직원을 임면한다. 제 3 조 본 조례는 본 시 국가기관 직원의 임면과 대리인의 선발과 결정에 적용된다.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선거와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명한 국가 직원의 사퇴와 면직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4 조 시인대 상임위원회 인사임면기관은 임면사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를 책임진다. 제 2 장 임면권한 제 5 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 시 국가권력기관의 다음 인원을 임면한다.

(1) 시 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 동안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회의 지명에 따라 시 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의 개별 부주임위원과 일부 위원을 추가로 임명하여 개별 부주임위원과 일부 위원을 해임한다. 시 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의 구성원은 반드시 시 인민대표대회 대표여야 한다.

(b) 시 인민대 상임위원회 주임회의 지명에 따라 시 인민대 상임위원회 주임, 부주임, 위원의 임면을 통과한다. 시인대 상임위원회 대표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시인대 상임위원회 위원이어야 한다.

(3)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전문조사위원회 설립 결정에 따라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회의에서 지명되어 전문조사위원회 주임위원, 부주임위원, 위원을 통과시켰다. 특정 문제 조사위원회 위원은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과 시 인민대표대회의 다른 대표여야 한다.

(4) 시인대 상임위원회 주임회의 지명에 따라, 임면시인대 상임위원회 부사무총장, 사무청 주임, 부주임, 각 업무위원회 주임, 부주임, 위원, 각 실주임, 부주임을 통해. 제 6 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 시 국가행정기관의 다음 인원을 임면한다.

(1) 시 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 동안 시장 지명에 따라 시장 결석시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회의 지명에 따라 개별 부시장 임면을 결정한다.

(b) 시장 지명에 따라 시 인민정부 사무총장과 시 인민정부 각 업무부 주임의 임면을 결정하고 국무부에 신고해 기록한다. 제 7 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시 국가 사법기관의 다음 인원을 임면한다.

(1) 시인대 상임위원회 주임회의 지명에 따라 시 중급인민법원장의 임면을 결정한다.

(2) 시 고등인민법원장의 제청에 따라 시 고등인민법원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를 임면한다. 제 8 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 시 국가검찰기관의 다음 인원을 임면한다.

(a) 시 인민검찰원 검사장 지명에 따라 시 인민검찰원 분원 검사장의 임면을 결정한다.

(2) 시 인민검찰원 검사장의 제청에 따라 시 인민검찰원과 그 분원의 부검장, 검찰위원회 위원, 검사원을 임면한다.

(3) 시 인민검찰원 검사장의 제청에 따라 시 전체의 구, 현 인민검찰원 검사장을 임면할 것을 비준한다. 제 9 조 시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대리인을 선출하고 결정하였다.

(a) 시 인민 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주임이 건강상의 이유로 일하거나 결석할 수 없을 때, 시 인민 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회의 지명에 따라 부주임 중 한 명을 대리 주임으로 선출하여 주임이 건강을 회복하거나 인민대표대회가 새 주임을 선출할 때까지 선출한다.

(2) 시장 때문에 직무를 맡을 수 없을 때, 시인대 상임위원회 주임회의 지명에 따라 부시장 대리인선을 결정한다.

(3) 시 고등인민법원장이 어떤 이유로 직무를 맡을 수 없을 때,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회의에서 지명되어 부원장으로부터 대리 인선을 확정한다.

(4) 시 인민검찰원 검사장이 사정으로 직무를 맡을 수 없을 때,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회의 지명에 따라 부검장으로부터 대리 검사장의 인선을 확정한다. 검찰장을 대리하기로 결정한 것은 최고인민검찰원과 NPC 상무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3 장 임면 절차 제 10 조 시인대 상임위원회 주임회의에서 제기된 임면안은 시인대 상임위원회 회의에 직접 제출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11 조 시장, 시 고등인민법원장, 시 인민검찰원 검사장의 임면안은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회의에서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 심의를 요청했다.

시장, 시 고등인민법원장, 시 인민검찰원 검사장은 시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15 일 전에 임면안을 시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은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으니, 시인대 상임위원회 주임 회의에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