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스포츠 행정부는 사회체육지도원 기술등급제도의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사회체육지도원의 심사, 자격증, 등급증서 발급 및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각종 스포츠 헬스장, 병원 등에서 사회체육활동을 지도하는 사람은 해당 등급의 사회체육지도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 5 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기층문화체육기구는 공휴일과 농한시간을 이용해 각기 다른 수준과 연령의 주민과 촌민에게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체육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는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 헬스 활동을 조직하여 대중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제 6 조 학교는 학생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체육 활동을 전개하고' 국가체육단련 기준 시행 방법' 에 규정된 규정 준수 활동과 운동선수 등급제도를 진지하게 시행해야 한다. 매 학년마다 1 시간 이상 육상 종목 위주의 전교성 스포츠를 개최한다.
고교와 기타 조건적인 학교는 학교 운동팀을 설립하고 과외체육훈련과 체육대회를 실시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의 체질건강상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신체검사, 체질상태 분석, 체질상태 개선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제 7 조 각급 체육조직은 공개, 평등, 우등 원칙에 따라 선수를 선발하고 코치를 채용하며 심판을 선발하고 운동팀을 결성해야 한다. 운동선수, 코치, 심판에 대한 애국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 교육, 규율 준수 및 직업윤리 교육.
운동팀의 훈련과 관리는 엄격하고 과학적이며 문명적이어야 한다. 제 8 조는 조건적인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시민을 장려하고 공동 학교 운동 팀을 구성하여 우수한 스포츠 예비 인재를 양성하는 훈련을 실시한다.
각종 스포츠 클럽의 설립을 장려하고, 각급 스포츠 행정부는 법에 따라 클럽을 감독하고 지도해야 한다. 제 9 조 국가는 본성에서 개최된 체육 대회를 국가 권한에 따라 관리하도록 안배하였다.
성 종합운동회는 4 년마다 열리며, 성 스포츠 행정부와 운동회를 주관하는 지방인민정부가 관리한다.
시현도 정기적으로 종합 운동회를 개최해야 하며, 본급 스포츠 행정부와 구체적으로 운동회를 주관하는 지방인민정부가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 10 조는 각급 체육총회가 단일 체육협회, 운동선수, 스포츠 종사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각 개별 스포츠 협회는 운동의 보급과 개선, 스포츠 경기와 훈련을 관리한다. 각급 스포츠 행정부의 의뢰를 받아 팀을 구성하여 국내외 스포츠 대회에 참가하다. 제 11 조 각급 단독체육협회는 협의에 따라 본 종목 선수를 상급 단독체육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선수는 국가와 성 스포츠 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본 지역을 대표해 관련 스포츠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제 12 조 운동선수의 유동성은 유상 양도를 실시한다. 운동선수의 성 간 이동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성급 스포츠 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3 조 경기 스포츠는 법에 따라 관리하고, 공정하게 경쟁하고, 수준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의 주최자와 운동선수, 코치, 심판은 반드시 스포츠 도덕을 준수해야 하며, 거짓과 편애와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운동선수는 반드시 경기 규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고, 코치는 반드시 문명적으로 강의해야 하며, 심판은 반드시 심판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해야 한다. 스포츠에서는 금지 약물과 방법의 사용을 엄금한다. 제 14 조 우수 선수와 제대 우수 선수는 국가가 규정한 입학과 심학의 관련 우대 조건을 누린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성 인민정부가 확정한 본성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퇴역 선수를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제 15 조 각급 스포츠, 시장감독관리, 특허, 저작권 등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에서 개최된 중대 스포츠 경기의 이름, 배지, 깃발, 마스코트를 보호해야 한다. 제 16 조 현급 이상 스포츠 행정부는 헬스, 경기 등 스포츠 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 활동을 지도, 감독, 관리할 책임이 있다. 기타 관련 행정부는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스포츠 경영 활동을 관리하고 감독한다. 제 17 조 구체적인 스포츠 활동 종목은 성 인민 정부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