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을 학대하는 것은 분명히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상대가 규제되는 범죄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인신권익 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안건에서는 관련 사건의 실제 심각성에 따라 판단하여 법률 적용 오류를 피할 수 있다. 첫째, 감독관 학대죄의 주요 구성 요소는 무엇입니까? 1. 객체 요소 본죄가 침범하는 대상은 복잡한 객체, 즉 감독관의 인신권리와 감찰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이다. 감독관에 대한 체벌과 학대는 종종 체벌, 채찍질, 욕설, 모욕, 정신적 고문, 시민의 인신권리 침해를 포함한다. (b) 객관적인 요소 본죄는 객관적으로 규제법규 위반, 구타나 체벌, 피감, 줄거리가 심각하다. 감독 법규는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개조 조례' 등 법률법규의 관련 감독 규정을 가리킨다. 이른바 감독관이란 법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람을 말한다. 구금된 모든 범죄 용의자, 피고인, 판결되거나 미결된 사람, 그리고 법에 따라 구금되고 감독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들은 교도소, 노동개혁대, 소년범관교소에서 복역한 범죄자, 구치소, 구치소에 수감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 치안관리처벌조례 위반으로 법에 따라 구금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감독하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구타란 감독하는 인체에 일시적인 통증을 일으키는 행위이다. 신체적 학대는 구타를 제외한 모든 것이 감독관의 신체나 정신에 손상을 입히거나 고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누운 것, 달리기, 일광욕, 냉동, 굶주림, 언어학대, 강제육체노동, 잠을 자지 말라는 것, 물을 마시지 말라는 것, 물을 마시지 말라는 처벌 등이 있다. 이 범죄의 구타와 신체적 학대는 일관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일회성 구타, 신체적 학대 줄거리가 심하면 범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 행위자가 구타나 체벌을 직접 저질렀는지, 또는 행위자가 감독관의 손을 이용해 구타를 당했는지, 체벌을 통해 다른 감독관을 학대했는지의 여부는 방법상의 차이일 뿐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해자가 그 죄수를 구타하거나 신체적으로 다른 수감자를 학대하는 것을 묵인하는 경우, 또한 "그 죄수에게 구타를 시키거나 신체적으로 다른 수감자를 학대하도록 지시하라" 고 판단해야 한다. (3) 주체요건 본죄의 주체는 특수주체, 즉 감옥, 구치소, 구치소 등 감독기관의 감독관이다. 감옥이란 형벌의 집행 기관을 말한다. 교도소란 사법구금, 행정구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가두는 장소다. 소위 구금 시설이란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구금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사법 관행에서, 본죄 주체의 인정은 피감독인을 직접 학대하는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부 사법직원들은 직접 체벌을 남용하지는 않았지만 징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 명 또는 일부 감독관이 체벌로 다른 감독관을 학대한다는 것을 부추기고, 지시하고, 용인하거나 암시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본죄의 주체를 구성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체벌 학대 행위를 하는 피감자는 감독관이 아니다. 본죄의 주체를 단독으로 구성할 수는 없지만 체벌 학대의 직접적인 시행자이며 본죄의 * * *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감독관이 협박과 사기로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과 지위에 따라 동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형을 선고해야 한다. (4) 주관요건 본죄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이고 과실은 본죄를 구성할 수 없다. 즉 감독관의 체벌 학대와 감독법규 위반 행위는 고의적이다. 범죄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감독관을 제압하기 위해서이다. 범죄 동기는 다양하다. 어떤 것은 보복을 위한 것이고, 어떤 것은 제멋대로 하기 위한 것이다. 동기가 어떻든 간에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범죄 동기가 열악한지 아닌지는 양형의 줄거리로 고려할 수 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48 조. 교도소, 구치소, 구치소 등 규제 기관의 감독관들이 구타를 당하거나 신체적으로 피감자를 학대하는 것이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에 처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불구자,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본법 제 234 조, 제 232 조의 규정에 따라 중처벌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둘째, 감독관을 학대하는 죄는 구체적으로 감독관을 학대하는 죄이다. 교도소, 구치소, 구치소 등 규제 기관의 감독관이 피감자에게 구타나 신체적 학대를 가하거나 피감관에게 다른 피감에게 구타나 신체적 학대를 하도록 지시하는 등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다. 1, 본 죄의 구성 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소가 포함됩니다. (1) 행동주체는 교도소, 구치소, 구치소 감독관, 마약 재활 센터, 구치소 등 규제 기관의 감독관을 포함한 규제 기관의 감독관입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2005 년 2 월 15 일' 강제 격리 금독소 직원들이 학대받는 사람의 범죄 주체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답' 에 대해 "강제 격리 금독소는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금독자의 인신자유를 제한하고 강제 격리 금독제를 실시하는 규제 기관, 감독 의무를 이행하는 직원은 감독관에 속한다" 고 지적했다. 실제로 검찰원, 법원 사법경찰이 피감인을 호송하는 도중에, 휴정할 때 피감인을 구타하거나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현상이 있다. 이 점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는 연구할 만하다. 우리는 검찰과 법원이 규제 기관은 아니지만 이런 의미에서 검찰과 법원의 사법경찰도 규제 기관의 감독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호송, 재판 또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원과 법원은 실제로 감독기관의 직권을 이행하고 있으며, 특정 시기에는 규제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사법경찰은 특정 기간 동안 감독기관 감독관의 감독 의무를 수행하므로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범죄 용의자가 구치소로 보내지기 전에 구금을 담당하는 사법요원의 학대를 받았다면 본죄로 처벌해야 한다. (2) 행위 대상은 구속, 체포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 구속, 유기징역, 사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 강제 마약 끊는 사람, 행정구금자, 사법구금자 등 상술한 주체에 해당한다. 지역사회 교정의 법정형' 제 6 1 조는 지역사회 교정기관 직원과 다른 국가 직원들이 지역사회 교정 대상을 체벌하는 것을 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그러나 본 죄의 대상은 구금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술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면 다른 죄로만 인정될 뿐 본죄로 인정될 수는 없다. (3) 행위 내용은 감독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타나 신체적 학대 (기회) 를 하는 것이다. 구타란 감독하는 인체에 일시적인 통증을 일으키는 행위이다. 신체적 학대는 신체적 징벌이나 학대를 의미하며, 신체적 학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구타 이외의 감독관에 대한 고문과 파괴 행위는 체벌과 학대로 분류할 수 있다. 구타와 체벌 학대는 일관성을 요구하지 않고, 일회성 구타와 체벌 학대의 줄거리가 심각하여 본죄를 구성한다. 가해자가 구타, 체벌, 학대 행위를 직접 실시하거나 감독관을 이용해 구타, 체벌, 학대 행위를 하면 본죄는 성립될 수 있다. 피고인을 학대하고 강간죄와 강제 외설죄를 동시에 범하는 것은 상상의 경쟁으로 중죄로 처벌된다. 학대 이외의 행위가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마땅히 죄를 세고 처벌해야 한다. (4) 줄거리가 심각하다. 입건 기준에 따르면, 구타, 묶음, 불법 기기 사용 등 악랄한 수단으로 감독관을 학대하는 것은 모두 기소해야 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냉동, 기아, 건조, 베이킹 등의 방식으로 감독관을 학대하여 건강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학대는 감독관의 경상, 중상 또는 사망을 초래한다. 감독관을 학대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감독관의 자살이나 자해를 초래하고, 중상, 사망, 정신장애를 초래한다. 여러 사람을 구타하거나 체벌하는 사람; 피감독관에게 이러한 상황 중 하나를 지시하거나, 구타를 당하거나, 팔다리를 학대하는 다른 피감독관을 가리킨다. 기타 심각한 줄거리. 우리는 감독관을 학대하는 범죄의 구성 요소가 체벌 학대 감독관이며 체벌, 채찍질, 인격 모욕, 정신적 고문, 시민의 인신권리 침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거나 전문 변호사와 온라인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본죄의 대상은 복잡한 객체, 즉 피감독관의 인신권리와 감찰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이다. 감독관에 대한 체벌과 학대는 종종 체벌, 채찍질, 욕설, 모욕, 정신적 고문, 시민의 인신권리 침해를 포함한다. 본죄는 객관적으로 규제법규 위반, 구타나 체벌, 피감, 줄거리가 심각하다. 감독 법규는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개조 조례' 등 법률법규의 관련 감독 규정을 가리킨다. 이른바 감독관이란 법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람을 말한다. 구금된 모든 범죄 용의자, 피고인, 판결되거나 미결된 사람, 그리고 법에 따라 구금되고 감독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들은 교도소, 노동개혁대, 소년범관교소에서 복역한 범죄자, 구치소, 구치소에 수감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 치안관리처벌조례 위반으로 법에 따라 구금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감독하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구타는 감독관에게 일시적인 신체적 고통을 초래하는 행위다. 신체적 학대란 구타를 제외한 모든 것이 감독관의 몸이나 정신을 파괴하거나 고문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면 누운 것, 달리기, 일광욕, 냉동, 기아, 언어학대, 강제 육체노동,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것, 물을 마시지 말라는 처벌 등이 있다. 이 범죄의 구타와 신체적 학대는 일관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일회성 구타, 신체적 학대 줄거리가 심하면 범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 행위자가 구타나 체벌을 직접 저질렀는지, 또는 행위자가 감독관의 손을 이용해 구타를 당했는지, 체벌을 통해 다른 감독관을 학대했는지의 여부는 방법상의 차이일 뿐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해자가 그 죄수를 구타하거나 신체적으로 다른 수감자를 학대하는 것을 묵인하는 경우, 또한 "그 죄수에게 구타를 시키거나 신체적으로 다른 수감자를 학대하도록 지시하라" 고 판단해야 한다. 폭행, 체벌 학대 범죄자,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에만 범죄가 된다.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문과 악랄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자주 구타를 당하거나 팔다리를 학대하는 감독관은 여러 차례 교육을 받으면서도 변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자기관리명언) 체벌을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학대하고, 악랄한 영향을 미치는 등. 줄거리가 심각한지 아닌지를 인정하면, 일반적으로 인체의 형벌 학대 행위의 주관적인 고의적, 수단, 대상 및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 같은 행위는 감독인의 조건에 따라 다른 인정을 받을 것이다. 과로를 강요한다면, 몸이 강한 사람과 노인, 몸이 허약한 사람, 소년범에게 결과는 다르다. 후자의 사람은 과도한 육체노동으로 신체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행위자가 고의로 체벌 학대의 성격에 속하고 줄거리와 결과가 심각하다면 본죄로 처벌해야 한다. 줄거리는 일반적으로 결과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고, 범죄 처벌로 간주되지 않으며, 주관 부서는 적절한 경우 교육을 비판하거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감독관은 구타나 신체적 학대를 실시하여 감독관의 장애, 사망을 초래하고, 고의적 상해죄 제 234 조, 고의적 살인죄 제 232 조의 규정에 따라 중처벌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체벌 학대와 법에 따라 감독질서를 위반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감금을 계량기 사용, 심지어 무기 사용과 구분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징계, 특히 범인에 대한 개조 관리에는 그 특수성이 있다. 엄격한 규율과 일정한 강제조치를 통해서만 범죄자가 악변에서 선선하여 신인이 될 수 있다. 규율을 지키지 않고, 무리를 지어 소란을 피우고, 감독관을 위반하고, 공공연히 개조에 저항하는 구금자들에게는 법에 따라 감금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계구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감독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처벌과 경계 조치이다. 그것은 합법적이며 원칙적으로 체벌과 학대와는 달리 혼동해서는 안 된다. 무기의 잘못된 사용은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여 업무 실수로 제한이나 감금을 남용하고, 행위자는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본죄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주관부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본죄의 주체는 특수주체, 즉 교도소, 구치소, 구치소 등 감독기관의 감독관이다. 감옥이란 형벌의 집행 기관을 말한다. 교도소란 사법구금, 행정구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가두는 장소다. 소위 구금 시설이란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구금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사법 관행에서, 본죄 주체의 인정은 피감독인을 직접 학대하는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부 사법직원들은 직접 체벌을 남용하지는 않았지만 징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 명 또는 일부 감독관이 체벌로 다른 감독관을 학대한다는 것을 부추기고, 지시하고, 용인하거나 암시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본죄의 주체를 구성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체벌 학대 행위를 하는 피감자는 감독관이 아니다. 본죄의 주체를 단독으로 구성할 수는 없지만 체벌 학대의 직접적인 시행자이며 본죄의 * * *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감독관이 협박과 사기로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과 지위에 따라 동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형을 선고해야 한다. 주관요건 본죄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이고 과실은 본죄를 구성할 수 없다. 즉 주관인의 체벌 학대와 감독법규 위반 행위는 고의적이다. 범죄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감독관을 제압하기 위해서이다. 범죄 동기는 다양하다. 어떤 것은 보복을 위한 것이고, 어떤 것은 제멋대로 하기 위한 것이다. 동기가 어떻든 간에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범죄 동기가 열악한지 아닌지는 양형의 줄거리로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