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원은 소송 관할권과 자문 관할권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가운데 소송 관할권이 가장 중요한 직권이다.
(1) 소송 관할권. 법원은 소송 관할권을 행사할 때' 사람에 대한 관할권' 과' 일에 대한 관할권' 의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사람에 대한 관할권이다. 국제법원의 개인 관할권은 누가 국제법원의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를 가리킨다. 법원 규정에 따르면 세 가지 유형의 국가가 국제법원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1 유엔 회원국 2 유엔 회원국이 아니라' 국제법원 규정' 의 계약국이다. 유엔 회원국도 아니고 국제법원 규약 당사국도 아니지만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 조건에 따라 국제법원 등록처에 미리 성명을 제출해 국제법원의 관할을 받아들이고 법원 판결이 집행되도록 보장하며 기타 관련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나라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국제법원, 국제법원, 국제법원, 국제법원, 국제법원, 국제법원, 국제법원, 국제법원, 국제법원) 소송 당사자로서 이 세 나라의 지위는 같다. 어떤 국제기구, 법인 또는 개인도 국제법원의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둘째, 문제에 대한 관할권. 국제법원의 표지물 관할이란 어떤 일이 국제법원의 관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말한다. 법원 규정에 따르면 국제법원의 관할권 범위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거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국제법원의 관할권을 확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자발적 관할권입니다. 어떤 분쟁이든 관계 당사자들은 분쟁이 발생한 후 합의에 도달하여 분쟁을 국제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은 관련 당사자들의 동의 하에 관할권을 행사해야 한다.
두 번째는 협정의 관할권이다. 기존 조약이나 협정에서 각 당사자는 관련 분쟁을 국제법원에 제출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법원에 제출된 분쟁의 범위와 범위는 조약에 특별조항을 확립하여 규정하거나 조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특별협정을 체결하여 규정할 수 있다.
셋째, 선택적 강제 관할권. 국제법원 규약' 의 계약국은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법원의 관할권을 받아들이는 것은 같은 의무를 받아들이는 다른 계약국에 대해 강제성을 가질 수 있으며, 특별협정이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분쟁은 조약의 해석, 국제 의무 위반 사실, 국제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상의 성격과 범위 등이다. 여기서 "선택" 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성명을 내는지 여부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성명을 발표하면, 국제법원은 성명을 받아들이는 범위 내에서 강제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협의는 필요하지 않다. 현재, 세계 약 60 개국이 이런 성명을 냈지만, 모두 각종 유보가 첨부되어 있다. 1972 년, 중국 정부는 1946 년 국민당 정부가 국제법원의 강제 관할을 받아들이는 성명을 철회했다.
(2) 자문 관할권. 유엔 헌장' 과' 국제법원 규정' 에 따르면 국제법원은 소송 활동 외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법원의 자문 관할권이다. 유엔총회 및 임시위원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위탁이사회, 행정법원의 판결을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신청서 심사위원회, 총회가 승인한 유엔 전문기구 또는 기타 기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 국제법원에 모든 법률문제에 대해 자문의견을 발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포함한 다른 국가, 그룹 또는 개인은 법원에 자문 의견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법원의 자문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관련 문제의 해결과 국제법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국제 중재 재판소와 국제 법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소송과 중재는 모두 계약 분쟁과 기타 재산권 분쟁을 해결하는 법적 형식이지만 뚜렷한 차이가 있다.
첫째, 관할권의 취득은 다르다. 소송 과정에서 한 당사자가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한, 법원이 법에 따라 접수한 후, 상대방은 반드시 응소해야 한다.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때 반드시 중재협의가 있어야 한다. 즉, 계약서에 중재조항이나 분쟁이 발생하기 전후에 쌍방이 합의한 중재협의가 있어야 한다.
둘째, 판사의 생성 방식이 다르다. 소송 사건의 재판정은 법원이 지정하며 당사자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중재 사건에서 당사자는 중재원을 선정할 권리가 있지만 당사자는 중재위원회를 선정하고 중재위원회 수를 약속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원을 선정할 권리가 있다.
셋째, 재판 원칙이 다르다. 법원 심리는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국가 비밀이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 중 일부만 공개적으로 심리할 수 있다. 중재정은 일반적으로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상업 비밀을 보수하고 당사자의 상업 신용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넷째, 재판 절차는 당사자의 주동과는 다르다.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는 소송법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중재 과정에서 당사자는 더 큰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거의 모든 단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사자는 세 명의 중재인이나 한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개정 여부를 강요할 수 없다.
다섯째, 규제 절차가 다르다. 우리 법원은 양심 최종심제를 실시하고, 법적 효력이 발생한 심판이 잘못이 있다면 재판 감독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중국 중재위원회는 최종 판결 제도를 시행하고 사법감독 절차, 즉
(1) 당사자는 취소 판결 조건을 충족하는 증거를 제공하고 중재위원회 소재지 중급 인민법원에 취소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인이 집행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증거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면 인민법원 합의정은 심사를 거쳐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의 일반 시민들은 국제중재정과 국제법원의 차이점을 간단히 이해할 수 있다. 중재와 소송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제 중재정과 국제법원의 차이는 주로 관할권의 취득, 심리 원칙 및 감독 절차에 있다. 게다가, 국제중재정과 국제법원의 판결은 어느 나라에나 구속력이 있다.
국제법원과 국제형사법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 차이점은 관할권의 차이입니다.
국제법원은 주로' 유엔 헌장' 과 관련 조약 및 협약에 따라 각국이 제출한 법률 분쟁에 대해 판결을 내리거나 유엔의 다른 기관이 제기한 법률 문제에 대해 자문의견을 제공한다. 국제법원은 민사법원으로 국가 간 분쟁만 접수한다. 그것은 형사 관할권이 없고, 전범과 같은 개인을 재판할 수 없다.
국제형사법원 (ICC) 은 전쟁죄, 인류범죄 및 기타 범죄위반자의 개인형사책임을 조사할 수 있는 특별상설형사법원입니다. 국제사회가 영구 국제형사사법기구를 설립하려는 노력은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뉘른베르크 법정과 도쿄 법정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임무는 국가가 아닌 개인을 재판하는 것이다.
2. 기한은 다르다: 국제형사법원과 전남 문제 국제재판소 등 국제형사사법기관의 차이점은 다른 법원에는 일정한 기한이 있고 국제형사법원은 상설 국제사법기구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