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은 증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증거제도는 민사소송제도의 핵심이다. 증거기한은 증거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자 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의 위험을 감당할 것인지의 경계이다. 일반적으로 증거시한제도는 증거책임을 맡고 있는 당사자가 법률규정과 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하고, 기한이 지나도 증거가 무효인 법적 결과를 부담해야 하는 민사소송 기간 제도를 말한다. 이 정의는 증거기한의 두 가지 의미를 드러낸다. 하나는 기한이고, 다른 하나는 법적 결과다. 한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감당할 수 없는 불리한 결과와 다른 당사자가 얻은 그에 상응하는 유리한 결과를 포함한다. 우리는 첫 번째 의미는 형식적이고, 두 번째 의미는 실질적이라고 생각한다. 법적 결과에 대한 지지가 있어야 시한이 만료되지 않는다.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 이 반포되기 전에 민사소송법 증거기한에 관한 규정은 허무상태에 있으며 해사소송 특별절차법 제 84 조에서만' 당사자는 개정 전에 증거를 완성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나 실천에서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이 당사자에게' 수시로 증거를 제시하라' 는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당사자가 법정의 각 단계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로 인해 재판 관행에서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의 허점을 뚫고 개정 전에 증거를 제공하지 않거나, 법정에서 돌격 증거를 제시하거나, 1 심에서 증거를 제공하지 않고 2 심 또는 재심 시 증거를 제시하여 소송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은 성실한 신용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소송 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법원의 인력, 물력, 정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상대 당사자의 부담도 증가시켰다. 더 심각한 것은 법원의 판결이 줄곧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법원 재판의 효율성 향상을 가로막는 중요한 원인이자 당사자의 소송 행위를 규범화하고 당사자의 증명의식을 높이는 데 불리하다. 이 글의 저자는 증거시한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할 것이다. 첫째, 민사소송 증명 시한의 이론적 기초 증명 시한제도의 이론적 근거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며, 증명 시한제도의 가치 추구와 고려를 반영하는 심층적인 기초이다. 필자는 (1) 절차 안정성 이론을 네 가지 측면에서 논술하려고 한다. 절차안정이란 민사소송의 운행이 법에 규정된 연대순과 공간구조에 따라 최종 판결을 내리고 소송을 질서 정연하고 안정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프로그램 운영의 안정성은 소송 과정 전체를 관통해야 한다. 재판은 소송의 중심 부분이고 증거는 재판의 핵심이다. 당사자의 소송은 반드시 증거를 둘러싸고 전개되어야 하며, 판사의 판결도 반드시 증거를 근거로 해야 한다. 증명 시한이 없다면 1 심, 2 심, 재심에서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고 임의로 뒤집을 수 있다면 법원의 최종 판결은 뚜렷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며 양측의 최종 권리 의무는 미정 상태에 있다. "무거운 실체 경절차" 의 전통적 관념은 종종 절차의 안정을 무시하고 소송의 실질적 진실을 추구하는 원인이다. 증명 시한제도의 목적은 증거의 유효기간을 제한하고, 절차의 답변과 재시작을 최소화하거나 없애고, 절차의 질서와 안정을 보장하고, 언제든지 증거를 제시하여 발생하는 절차의 혼란을 피하는 것이다. 수시로 증거를 제시하는 전형적인 사례는 고의적인' 갑작스러운 습격' 이다. 이런 기습 전략은 평등대결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소송의 초점이 불분명하고 절차가 불안정하며 심판의 힘이 약해져 심판의 권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절차의 안정은 소송의 기본 가치로서 소송절차의 가치취향 중 하나가 되어야 하며, 법원에 중시되고, 때로는 다른 편의를 희생하는 대가를 치르기도 한다. (2) 청렴성의 원칙. 당사자가 합리적인 기한 내에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때로는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로 새로운 증거를 제공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당사자가 악의적으로 증거 제공을 거부하고 이를' 비밀 무기' 로 간주하여 기이한 승리를 기대할 가능성이 더 높다. 법은 순수한 도덕을 구속할 수 없지만, 그 의도에서 얻은 법익을 제한함으로써 규범화할 수 있다. 따라서 한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소송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하여), 상대측 당사자의 기대행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한다. (한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다른 당사자는 이를 위해 항변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해당 당사자가 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즉, 기한 내에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성실신용원칙은 증거기한을 초과하여 증거권리를 상실한 법적 결과를 규정함으로써 "당사자의 성실을 촉구하고 적시에 권리를 행사하는 역할을 한다" 고 밝혔다. (3) 증명 부담. 증거부담은 소송에서 불확실한 사실 (일부 법적 효력 결정권 발생, 변경 또는 소멸에 필요한 사실) 이 있을 때 당사자에게 초래되는 불리한 결과 (그 주장의 유리한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 결과) 를 말한다. 증거부담을 인식하고 이해할 때, 증거부담의 형태를 파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증거부담의 내용과 결과도 이해해야 한다. 법에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명 책임을 명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증명 시간과 기한이 지난 증거의 결과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증명 부담도 소용이 없다. 증명 시한제도는 이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규정 당사자가 한정된 기한 내에 입증하지 않으면 증명권과 증명권, 즉 패소 위험을 잃고, 증명책임을 진정으로 이행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증명 시한제도는 증명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에게 시간상의 외부 압력과 불리한 결과를 주었고, 당사자가 증명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승소를 쟁취하고, 제때에 법원에 파악한 모든 소송 증거를 제시하며, 법원의 원활한 집중 심리를 위한 충분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증명 부담은 증명 시한제도의 정당한 의미와 필연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재의 사법개혁의 추세인 소송주의와 일치한다. (4) 형식 현실주의. 민사소송법 중의 사건 사실은 이미 발생한 사실에 대한 추적으로 증명되었다. 인간의 인지능력은 철학적 의미에서 무한하지만 소송은 무기한 연기될 수 없다. 따라서 조사 법의학은 시간, 공간, 발견 수단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재판의 사실 기초는 허구의' 진실' 일 뿐, 원시 상태의 실제' 진실' 이 아니다. 그것은 반드시 법률의 정식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법률 평가를 받아야 한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재판이 달성할 수 있는 것은 형식적인 진실일 뿐, 실질적 진실이 아니다." " 한편 민사소송법에 필요한 기준이 형사소송법에 필요한' 진실하고 충분한' 증거기준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형식진실' 이나' 법진실' 을 민사소송의 표준증명 모델로 선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서양에서는 소송이 일반적으로 일종의 경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소송의 스포츠 경기에서 쌍방은 동등한 참가자로, 법관은 공정한 법 집행의 심판으로서 모두 경기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양측은 모든 정력으로 경기에 참가하고 심판을 받는다. 사후에 아무리 강해도 이 결과를 바꿀 수 없다. 비록 이런 형식의 진실과 객관적 진실에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심지어 사람들이 말하는' 오안' 까지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희생은 절차의 전반적인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대가로 여겨져야 한다. 둘. 증거기한에 관한 규정은' 규정' 에서' 증거기한과 증거교환' 장은 특별히 제 15 조를 설정하는데, 구체적으로 증거기한, 증거교환, 새로운 증거발행에 관한 일반 규정을 포함한다. 어느 정도까지, 증거 기간의 부족과 재판 기간의 엄격한 규정에 관한 법률 및 규정 사이의 모순이 해결되었으며, 사건이 재판 기간 내에 종결되고, 당사자의 합법적 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법원의 명성을 보호하고, 법적 사실의 효과를 보장했습니다. 다음 필자는 조례 중의 증거기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했다. 하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규정' 제 33 조는 법원이' 사건 접수 통지서' 와' 응소 통지서' 를 전달할 때 사건 상황에 따라 증거기한과 기한이 지난 증거의 법적 결과를 설정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이 증명 기한을 지정한 경우, 지정 기한은 30 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 81 조는 법원이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고, 본 해석 제 32 조, 제 33 조 제 1 항, 제 79 조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고, 증명 시한은 30 일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이 지정한 증명 시한은 30 일 이상일 수 있다. 이 규정의 입법 목적은 간단한 절차를 충분히 발휘해 사건을 심리하는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증명 기한의 통일된 규범에는 불리하다. 같은 법원, 같은 재판정, 다른 판사의 의도를 초래할 수 있다. 당사자의 관점에서만 볼 때 당사자는 판사의 공정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품기 쉽다. 그리고' 규정' 제 33 조 제 3 항은 지정 기간이 30 일 이상이어야 한다. 즉 증명 기한의 하한만 규정하고 상한선은 규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판사가 심사 제한 내에 수시로 당사자의 증거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렇다면 사건 처리 판사가 악의적으로 사건 심리를 미룰 수 있다. 둘째, 조항 사이에 갈등이 있다. 규정' 제 34 조는 당사자가 증거기한 내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증거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하지 않음" 의 개념은 분명하지 않다. 이론적으로' 제출하지 않음' 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해야 한다: 1. 당사자는 증거기한 내에 증거를 제출할 능력이 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 둘째, 당사자는 증명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고 제출되지 않았다. 셋째, 당사자는 증거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기한 내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세 가지 경우의' 제출하지 않음' 은 당사자가 증거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분명히 대답은' 아니오' 입니다. 대답이' 예' 라면' 새로운 증거' 에 대한 질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는 이 세 가지 상황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첫 번째 경우, 당사자가 기일 내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제출할 수 있다면, 당연히 증거를 제공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 조직의 질증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 만약 두 번째나 세 번째 상황이라면, 당사자가 법정에서 제기한' 새로운 증거' 가 있다. 위의 세 가지 상황에 대해' 규정' 제 41 조 제 1 항은 1 심 증명 기한이 만료된 후 새로 발견된 증거가 위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상황, 즉 당사자가 증거기한 내에 증거의 존재를 알 수 없거나 알지 못해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증거기한이 만료된 후에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증거기한 내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권 포기로 간주돼 법정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문제는 없다. 규정' 은' 제출하지 않음' 범주를 구분하지 않아' 규정' 제 34 조 제 1 항과 제 41 조 간의 갈등을 직접적으로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조항이 반복됩니다. 제 34 조는 당사자가 증거기한 내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증거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 125 조 제 1 항은 당사자가 법정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 제 41 조는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 125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새로운 증거' 를 규정하고 있다. 내용상 당사자가 증명 기한이 만료된 후 제공한 증거는 새로운 증거가 아니며 법원은 채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러나 조례 제 43 조 제 1 항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 43 조 1 항의 입법 목적은 제 34 조와 제 4 1 조를 보완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규정' 제 34 조, 제 40 조,' 민사소송법' 제 125 조 제 125 조 제 1 항의 규정에서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증명 기한이 만료된 후 제공한 증거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인민법원은 채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 43 조 제 1 항의 규정은 중복된다. 넷째, 다른 유형의 증거가 다르게 취급됩니다. 조례' 제 54 조는 당사자가 증인 출두 증언을 신청하는 경우 증명 기한이 만료되기 10 일 전에 제기해야 하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실천은 이 규정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며, 증인의 증언은 증거의 일종이며, 당사자가 증인 출두를 신청하는 시간은 증명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규정 신청은 반드시 열흘 전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인민법원은 요약 절차를 적용해 사건을 심리하는데,' 인민법원이 지정한 증거기한에 의해 지정된 기한은 30 일 이상이어야 한다' 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건 판사가 증명 시간을 10 일로 제한한다면 당사자는 어떻게' 증명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제출' 합니까? 셋째,' 규정' 에 대한 몇 가지 건의는 법원이 요약 절차를 적용해 사건을 심리하는 구체적인 기한을 정하고 일정한 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요약 절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목적은 분명히 사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사법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사자에 대한 규제를 일방적으로 강조해서는 안 되며 판사의 자유재량권도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간단한 절차를 적용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사자의 판사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둘째, 당사자의 증명 기한이 만료된 후 제출하지 않는 증거 중' 제출하지 않음' 의 구체적인 범주를 명확히 정의해 제출하지 않는 것과 제출하지 않는 것을 구분한다. 증명 부담과 절차 안정의 관점에서 볼 때, 한쪽은 증거를 제출할 능력이 있지만 증명 기한 내에 악의적으로 제출되지 않는 것은 증거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당사자가 확실히 제때에 증거를 제출할 수 없는 것은 증거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보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셋째, 중복 조항을 제거합니다. 현행 법규가 이미 관련 문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만들었으므로, 같은 법률 법규에서 중복 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다. 조례 제 43 조 제 1 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청자가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기한은 증명 기한이 만료되기 전이지 증명 기한이 만료된 후 10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