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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 착공비 보상 기준
법적 주관성:

피해자가 지불해야 할 착공비의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첫째, 차량 오근비 보상 기준 "환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본인이 오근비로 감소한 고정소득으로 계산하면, 수입은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임금보다 3 배 이상 높고, 3 배로 계산한다. 고정수입이 없는 사람은 의료사고 발생지 1 년 근로자의 연간 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한다. " 착공비 계산 방법은 환자가 고정수입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1, 고정소득은 임금, 보너스, 수당, 특수직종 보조금 등 합법적인 수입을 가리킨다. , 국가기관,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기한 내에 확보해야 하지만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가 지연되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관에서 발행한 소득증명서와 급여표를 기준으로 환자의 전년도 1 인당 상여금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계산하고 상여금 징수점을 제한한다. 개인독자기업, 합자기업, 재정불건전 유한회사 등 사기업이 발행한 소득증명서, 특히 환자' 고정소득' 이 전년도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의 3 배 이상인 소득증명서를 단독으로 인정근거로 하지 않고 세무서의 개인소득세 완세증명서 등을 결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2. 고정수입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포함한다. 하나는 농업, 림, 목축, 어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촌 촌민이다. 둘째, 거리사무소, 향진 인민정부 또는 관련 증명서가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어떤 노동에 종사하면 수입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인원으로, 도급경영가, 도심 자영업가, 농민공 (산공, 임시직), 가정노무자 등을 포함한다. 모두 의료사고 발생지 1 년 근로자의 연간 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한다. 3. 늦은 근무 일자 표시. 대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시행의견' 제 143 조에 따르면' 착공 날짜는 실제 피해 정도, 회복 상황, 치료병원에서 발급한 증명서나 법의검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착공 날짜는 환자의 입원 일수와 퇴원 후 치료병원에서 발급한 휴식 일수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하면 국가 법정 공휴일을 만나면 공제하지 않는다. 치료가 끝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퇴원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가 없어 휴식을 거부하는 사람은 착공비를 계산하지 않는다. 의료 사고로 환자가 불구가 된 경우, 전문가 감정팀이 의료사고 기술 감정서를 발행한 후 더 이상 오공비를 계산하지 않는다. 즉, 장애인정 후 장애자 오공비를 더 이상 보상하지 않는다. 4. 환자가 법에 따라 제 2 직업에 종사하고, 실제로 수입을 줄이는 것은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환자가 미성년자라면, 착공비 배상을 요구하며 지지하지 않는다. 퇴직자의 손실 시간 계산. 이에 대해 현재 국가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일부 지방법원의' 업무지도 의견' 에도 관련 내용이 있다. 만약' 산둥 성 고등인민법원 인신손해 배상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에 따르면 피해자는 다른 직업을 찾고 있는 퇴직자,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은 법률, 정책이 명확하게 인정한 경우 실제 줄어든 소득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법률, 정책이 명확하게 인정되거나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경우, 원래의 재직 임금 기준을 참조하여 보상을 하지만, 신규 수입이 재직 임금보다 낮은 경우, 신규 소득에 따라 보상한다. 법과 정책을 위반하면 줄어든 수입은 보상되지 않는다. 6. 조례의 규정과 대법원의 의견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전자의 계산 기준은 피해자의 오공비 보상 기준이 피해자의 임금 기준이나 실제 소득에 따라 계산될 수 있다고 이미 언급했다. 피해자는 경영자나 자영업자를 청부한 것으로, 오공비 계산 기준은 피해자의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수입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약간의 의견' 의 배상 기준은' 규정' 보다 높다. 조례는 국무원이 반포한 행정법규일 뿐이므로 인민법원은 배상액을 확인할 때' 민법통칙' 과' 최고인민법원의 약간의 의견' 에 따라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병원도 일부 성시 고등인민법원의 이 배상액 계산에 대한 특별 규정에 주의해야 한다. 7. 착공비 배상액 = 착공비 × 소득기준 (착공비 감소로 인한 환자 고정소득) 2. 교통사고 착공비 계산은 교통사고 착공비에 따라 병원에서 발급한 휴가 증명서와 기관에서 발급한 착공비 증명서에 따라 착공비의 구체적인 일수를 계산하고 노동계약, 임금소득증명서, 세금증명서와 결합해 착공비 기간의 총 소득손실을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 3 개월 전의 일일 평균 임금으로 계산한다. 1.'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에 따르면, 오근비는 피해자의 오근료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2. 착공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가 우선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3.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소득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는 지난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 근로자의 평균 임금 계산을 참고한다. 4. 피해자의 오근료는 임금,' 삼보' (예: 식보, 차보, 전화보보), 보너스, 수당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