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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법의 증명 부담 분배
법적 주관성:

오랫동안 소송이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완전하고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은 공평한 일이다. 처리 결과가 발효된 후 최종 법적 효력과 집행력을 갖추는 것은 사람들이 분쟁을 해결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민사소송법에서 증거부담은'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50 조 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증거의 진실성, 관련성, 합법성, 그리고 증거가 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 설명, 반박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증거의' 삼성' 을 둘러싼 질증이 전개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제공된 증거가 반드시' 삼성' 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사실이 불분명하고 추가 증거가 필요한 경우, 판사는 당사자의 주장, 증거가 완전한지 여부, 즉 증거가' 삼성' 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본 원칙으로 증명 책임을 분배해야 한다. 1, 증거는 진실하고 믿을 만하다. 증거의 진실성은 증거의 객관성 또는 확실성이라고도 한다. 증거의 진실성은 증거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그것은 증거의 형식과 내용이 진실하고 객관적이라는 것을 요구한다. 사건 사실이 발생한 후에는 반드시 객관적 세계에 인상이나 흔적을 남길 것이다.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당사자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는 반드시 객관적이어야 하며, 위조된 증거가 아니라 자신의 관점을 증명해야 한다. 재판 관행에서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할 때, 판사는 먼저 증인에게 법률 규정을 설명하고, 사실대로 진술하고, 위증을 해서는 안 된다.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법에 따라 법정에 결석할 때 판사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해야 한다.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는 그 주장의 사실과 제출된 증거가 진실되고 합법적임을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들은 모두 증거의 진실성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이다. 따라서 증거 제공에 대해 당사자는 증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제공된 증거가 진실임을 보장해야 한다. 증거의 진실성에 이의가 있을 때, 증거를 제공하는 당사자는 증거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물론, 상대방이 보충 의무를 제공해야 할 때, 상대방은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에 불리한 법적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위 사건에서 차용증서의 진실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원고 이씨는 차용증서에 서명한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감정신청을 해야 하며, 피고왕 씨는 필적 원본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협조하지 않으면 그의 서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면 성립될 수 없다. 증거는 관련성이 있어야합니다. 증거의 연관성은 일명 연관성이라고도 하는데, 증거와 사건 사실 사이에 객관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사건 사실과 객관적인 연계가 없어 사건의 실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사건의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증거와 사건 사실 사이의 연계는 다양하다. 인과 관계, 조건 연계, 시간 연계, 공간 연계, 필연적 연락, 우연한 연락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과관계는 가장 흔하고 중요한 연결이다.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향이 있는 증거는 모두 관련 증거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관한 증거이다. 사건의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판사는 당사자에게 증거의 범위를 설명할 때 증거의 연관성부터 시작하여 당사자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증명은 인과, 시간, 공간 또는 필요성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이런 증거만이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는 효과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증거는 합법적이어야합니다. 증거의 합법성은 사건의 실제 상황을 증명하는 증거가 반드시 법률 규정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증거의 합법성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있다: (1)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은 합법적이어야 한다. 증거 수집은 반드시 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만이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타인의 신체, 거주지, 편지 등 기타 통신 수단을 침범하여 얻은 증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증거는 합법적인 형식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7 가지 증거 형식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증거 형식은 입법기관이 우리나라의 다년간 민사소송 실천 경험을 총결하고 고금 중외 민사소송법의 합리적인 요소를 참고하여 제정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나라 민사소송 증거의 내용을 반영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규정에 맞지 않는 어떠한 증거 형식도 법정 증거로 볼 수 없다. (3) 증거에는 법적 출처가 있어야합니다. 증거의 출처가 불법이므로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증거의 진실성, 관련성, 합법성은 증거의 요구이며,' 삼성' 에 부합하는 증거가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증거의 진실성은 증거의 가장 본질적인 요구이다. 따라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건의 진상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판사는 증거의 완전성부터 시작하여 증거부담을 당사자에게 분배해야 한다. 둘째, 법적 의미에서의 민사소송법 원고 자격은 사회주체가 입법기관이 사전 설정한 특정 조건을 충족시킬 때 법률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법적 지위 또는 법적 역할을 말한다. 민사소송 원고 자격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민사소송법관계에서 특정 당사자의 법적 지위 또는 법적 지위를 말하며 법원, 피고 등 다른 소송 당사자와 상응하는 법적 관계를 맺고 인민법원 판결의 구속을 받는다. 현재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 원고 자격에 관한 규정은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민사소송법' 제 1 19 조). 이 조항에서 원고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원고가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지만' 이해관계' 라는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 사법실천의 장애물과 학자가 논의하는 화제가 되고 있다. 셋. 민사소송법의 기본 특징 1. 민사소송법은 기본법이다. 민사소송법이 우리나라 사회주의 법률 체계에서의 지위에 관한 한, 그것은 기본법에 속하며, 효력은 헌법보다 낮다. 우리나라 입법법의 규정에 따르면 민사소송법의 입법권은 전국인민대표대에 있다. 민사소송법은 부문법이다. 민사소송법 조정의 사회관계로 볼 때, 그것은 자신의 특징을 지닌 사회관계이며, 이는 민사소송법이 독립된 법률부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결정한다. 민사 소송법은 절차법입니다. 민사소송법의 내용으로 볼 때, 주로 규정 절차적 문제이다. 민사소송법은 총칙 외에 1 심 절차, 2 심 절차, 재판 감독 절차, 특별 절차, 감독 절차, 공시 절차, 기업법인 파산 채무 상환 절차, 집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절차뿐 아니라 민사소송과 관련된 비소송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이상은 이 글의 전체 내용이다. 우리는 증거의 진실성, 관련성, 합법성이 증거의 요구이며,' 삼성' 에 부합하는 증거만이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증거의 진실성은 증거의 가장 본질적인 요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건의 진상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판사는 증거의 완전성부터 시작하여 증거부담을 당사자에게 분배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부담과 그 분배 민사소송법 제 64 조 1 항은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 2 조 제 3 항은 "당사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이나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사실에 대해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4 항은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당사자가 인정한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 제 7 조는 또한 "법은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본 규정 및 기타 사법해석에 따라 증거책임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인민법원은 공정성과 성실신용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증거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명책임을 확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법률 규정은 우리나라 소송 증명 책임의 분배 원칙인' 누가 누가 입증을 주장하는가' 제도를 분명히 하고 판사가 재판에서 증명 책임을 분배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를 확립했다. 재판 관행에서 판사는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제공해야 하는지, 또는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지 판단할 권리가 있다. 즉, 판사는 증거가 증명 책임을 완전히 분배해야 하는지,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의 무결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판사의 증명 부담 분배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지의 관건이 되었다. 이 글은 증거의 완전성에서 출발하여 증명 책임의 분배 원칙을 검토하였다. 첫째, 증명 부담이라는 개념 증명 부담은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제공할 의무가 있고, 증거로 주장할 책임이 있는 사건 사실이 성립되거나 자신의 주장에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주장이 성립되지 않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증거부담분배는 법원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양측이 사실이 불분명한 위험을 부담하고, 원고가 일부 사실이 불분명한 위험을 부담하게 하고, 피고가 또 다른 사실이 불분명한 위험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양측 당사자 간에 증거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없다면 당사자의 소송 지위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그들의 심리에 그림자를 드리워 우리 법제도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책임 분배의 역사와 현재 상황을 증명하십시오. 증명 부담 제도는 고대 로마법 시대에 최초로 발생했다. 로마법은 증명 부담의 두 가지 기본 원칙을 확인했다. 하나는 "원고가 증명 책임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인데, 이것은 고대 법률 "원고가 없으면 벼슬이 될 수 없다" 는 증거법에 반영된 것이다. 두 번째는' 주장자는 증명 책임이 있고, 부정자는 없다' 는 것, 즉' 긍정자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하고, 부정자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는 것이다. 당시 증명 부담제도는 비교적 건전하여' 누가 주장하고 누가 증명하는가' 라는 증명 규칙을 세웠다. 중세 사찰법의 진화를 거쳐 로마법의 증명 규칙은 독일 일반법 시대 원고가 사실을 증거로 하고 피고가 변호한 사건 사실을 증거로 하는 일반 원칙을 확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