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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가정법의 사회적 중요성
결혼 가정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명제의 합리성은 최소한 세 가지 측면에서 비롯된다. 하나는 결혼 가정의 사회적 기능이다. 둘째, 법의 가치; 셋째, 결혼 가정법의 특징. 결혼가정은 성인들 사이에서 개인의 의지에 따라 선택, 건립, 유지되는 자유관계일 뿐만 아니라, 같은 생활목표를 가지고 공리적 사유에 따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친족 동체관계이기도 하다. 결혼가정은 탄생한 날부터 많은 사회적 기능을 맡았고, 출산인구, 노인 부양, 자녀 양육, 조직 생산, 소비 등 사회생산과 사회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회학에서 유행하는 견해에 따르면, 결혼 가정은 그 기능으로 인해 존재하며, 출산은 시종 결혼 가정의 기본 기능이다. [1] 피효통 씨는 "남녀분업체계에서 완전한 육아 집단은 남녀 간의 협력을 포함해야 한다" 고 말했다. 남녀의 분업과 육아의 역할을 합치면 남녀의 오랜 결합으로 한 쌍의 부부, 한 가족이 형성된다. " "부부는 남녀 성관계일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협력관계이기도 하다." 이 혼인 계약에서 두 가지 관련 사회관계인 부부와 친자 관계가 동시에 체결되었다. ""

오늘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결혼 가정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 남녀가 서로 기뻐하는 수요가 두드러진다. 개체 기반 부부 간의 정서적 요인은 이미 결혼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그러나 가족의 양육 기능과 경제생활 기능은 약화되거나 상실되지 않았다. 결혼 가정의 전통적 가치를 무시하는 이론적 관점은 객관적인 실제에 맞지 않고 인류 사회 발전의 법칙에 어긋난다.

무분별한 임의 이혼, 자녀에 대한 책임 포기 등 결혼 가정의 내면적 자질을 짓밟는 행위는 결혼 가정의 사회적 기능, 특히 후손을 키우는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대가는 반드시 약자 (대부분의 경우 아내와 미성년 자녀) 의 이익이 손상되고 복지가 박탈당하는 것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이혼의 약 60% 는 미성년 자녀와 관련이 있으며 이혼 여성의 70% 이상이 미성년 자녀의 생활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가정은 인류가 최종 선택을 끊임없이 탐구한 성별과 혈연 관계의 결합 형태로서 제도화된 힘 (예: 법률 규범, 윤리, 습관 규칙 등) 에 의해 유지되고 발전해 왔다. ), 각종 결혼가족제도는 사회적 기능의 원활한 실현을 보장하는 데 대체불가의 역할을 했다. 사회가 결혼 가정의 기능도 필요로 할 때, 결혼 가족 제도, 특히 결혼 가족 법률 제도가 필요하다. 결혼 가정법의 보호 없이는 결혼 가정이 계승하기 어렵고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법학 이론에 따르면 법에는 정의, 공정성, 효율성, 질서 등 다양한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공평한 면에서 가장 간단한 이해는 평등한 사람이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다. 일반인이 가장 잘 아는 말 중 하나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는 것이지만, 사실 법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는 영원히 불평등하다.

법은 사람을 똑같이 대한다. 경제적, 사회적, 개인적 능력, 기회의 실질적 불평등에서 불평등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공평함은 때때로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지만,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실제로 가장 합리적인 상태에 도달할 때만 가능하다. 만약 현실 가정의 이익과 권리 분배가 여전히 불합리하다면, 이런 공평함은 형식적 정의의 의미일 뿐, 실질적 정의는 반영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법은 다른 사람을 다르게 대할 필요가 있다. 약자에게 특별한 배려와 보호를 해주면 강자에 비해 열세에 처한 사람들의 열세를 메울 수 있다. 공평한 원칙에 각종 자원의 재분배와 균등화가 포함된다면, 특별한 수요가 있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이혼 여성에게 부양비를 지불하는 것은 공평합니다. 그래야만 이 여성들의 생존 능력이 다른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기존 생계 기회로부터 동등하게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농촌과 도시의 사회보장체계는 건전하지 않고, 사회자원은 대량의 가난한 가정과 이렇게 많은 약자를 지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런 국정에서 결혼 가정법은 일련의 실행 가능한 조치를 통해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좋은 법 자체가 정의를 반영하고, 물론 사회 정의에 대한 추구를 관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법의 이념이다. 결혼 가정법은 약자 보호를 가치취향 중 하나로 삼는 것이 이념이다. 결혼가족법은 신분법으로 특정 상대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 사이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부부,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특별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공리적 목적을 위해 생겨나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친족 신분에서 파생된 재산관계도 직접적인 경제적 목적을 반영하지 않고, 주로 친족생활과 가정기능의 요구를 반영하며 일정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색을 띠고 있다. 민간 사회의 다른 물권법과는 달리, 그것은 동등한 유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물권법 분야에서는 같은 법률관계 중의 권리의무가 일반적으로 대가격관계를 가지며, 그 본질은 쌍방의 이익교환이며, 권리의무의 차이는 매우 명확하다. 결혼 가정법 분야에서는 일부 법적 관계의 권리와 의무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어 구별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 교육, 구속보호는 부모의 권리이자 부모의 의무이다. 의무의 이행과 권리의 행사는 동기화되고 불가분의 관계이며, 결혼 가정법은 자기도 모르게 약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어떤 의미에서 결혼 가정법은 도덕화된 법이나 법률화된 도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외가 아니다. 다른 대부분의 비인도적 법률 규범과는 달리 결혼 가정법의 윤리는 법률제도의 인문적 배려를 두드러지게 한다. 그것의 촉각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도덕적 저울, 자율규칙, 심지어 감정세계로 뻗어 있다.

그것은 선택할 수 없는 대량의 강제적인 규범으로 사람들의 결혼과 가정생활을 공서 양속적인 궤도에 도입하려고 시도했다. 이 규범들은 약자를 부축하고 빈곤을 구제하는 공익 속성으로 인해 법률에 의해 형성된다. 시민들은 결혼 여부, 출산 여부, 입양 여부 등 이러한 법적 관계에 들어갈 것인지의 여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기로 결정하면 반드시 상응하는 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법이 미리 규정하고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며, 당사자는 스스로 또는 협의하여 변경할 수 없다.

대부분의 친족의 권리와 의무는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규정되며, 마음대로 또는 자주 변경할 수 없다. 다른 민법에서 의미 자치와 개인 본위 조정을 대량으로 강조하는 재산 관계의 임의성 규범과는 달리 민법에서 성행하는 의미 자치원칙은 결혼 가정법에서 각종 제한을 받는다.

민주 사회 제도 하에서 결혼 가정법은 일반적으로 공법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와 사회 공권력의 개입을 중시한다. 법이 결혼 가정에 개입하는 기본 방법은 직접적이고 명확하다. 예를 들어, 같은 재산 소유권을 이용하여 부부 쌍방의 재산 향유를 실현하고, 분업제도가 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불공정을 피한다. 친족이 여성, 어린이, 노인에 대해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부양하고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친권과 후견 제도를 수립한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호소를 명확히 하여 가장 취약한 집단이 가장 적절한 배려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다. 배우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익이 손상된 쪽은 특정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는 등.

우리나라의 결혼가정법은 약자의 지위에 대해 응당한 특혜를 주었으며, 앞으로도 약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를 계속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결혼이 무효로 확인되면 당사자의 선의와 악의를 구분하고 일부 소급력을 취하는 무효 혼인제도를 채택한다. 가족 구성원의 학대, 유기행위에 대한 행정처벌과 민사제재를 강화하다. 이혼 부양비와 자녀 양육비 지불을 조정하여 이혼의 불리한 결과를 보완하고 이혼으로 곤경에 처한 약자가 새로운 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게 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 결혼 가정이 발전해야 결혼 가정법이 서민들의 눈에' 좋은 법' 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