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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시 기업의 국유 자산 감독 및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우리 시 기업의 국유자산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국유자산 유출을 방지하며 국유자산 보전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기업국유자산감독관리잠행조례 등 법령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시 인민 정부가 투자자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유 및 국유지주, 국유출자기업 (이하 출자기업) 의 국유자산감독관리에 적용된다.

출자기업은 시 인민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시 SASAC) 가 법에 따라 확정해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공포하고 규정 절차에 따라 신고한다. 제 3 조 시청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시청을 대표해 출자자 의무를 이행하고, 소유주의 권익을 누리며, 자산경영과 경영관리를 결합한 국유자산관리체제를 점진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제 4 조 출자기업은 법에 따라 기업 경영의 자주권을 누리고, 출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관리하는 기업의 국유자산에 대해 가치를 보증할 책임이 있다. 제 5 조 심각한 자연재해, 중대한 전염병 등 중대한 돌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기업의 국유자산을 호출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제 2 장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 제 6 조 시청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법에 따라 출자자 의무를 이행하며 출자한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경영 활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시 정부 SASAC 는 정부의 사회 공공 관리 기능을 행사하지 않으며, 시 정부의 다른 부서와 기관은 기업 국유 자산 출자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시 정부 SASAC 는 시 전체 시의 기업 국유 자산 관리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제 7 조 시 SASAC 의 주요 책임:

(1) 기업의 국유 자산 보존 가치 지수 체계를 수립하고 보완하며, 통계 및 감사를 통해 기업의 국유 자산의 가치 보존 가치를 감독한다.

(2)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의 개혁과 재편을 지도한다.

(3) 규정에 따라 투자 기업에 감독 기관을 파견하여 감독 기관을 파견한 인원을 관리한다.

(4) 법정 절차와 책임 분담에 따라 출자한 기업 책임자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상벌을 실시한다. 출자한 기업 책임자의 임면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 징수계획을 편성하고, 출자한 기업의 국유자산수익 징수와 평가를 조직하고, 투자융자 계획의 요구에 따라 재투자예산 건의계획을 편성한다.

(6) 법에 따라 출자한 기업의 중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7) 법에 따라 기업의 국유자산재산권 거래활동을 감독하고 규범화한다.

(8) 시가 중점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이 법에 따라 기업 법률 고문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하도록 추진한다.

(9) 투자자의 기타 의무를 이행하다. 제 8 조 시 SASAC 의 주요 의무:

(1) 법에 따라 기업의 국유자산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국유자산의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의 국유자산보증가치를 촉진한다.

(b) 국유 자산의 합리적인 흐름과 최적 배분을 촉진하고, 국유 경제의 배치와 구조 조정을 촉진하며, 국유 경제의 전반적인 질과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3) 귀속이 명확하고, 권력권이 명확하고, 보호가 엄격하며, 유통이 원활한 현대재산권 제도의 수립을 추진한다.

(4)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이 현대기업제도를 확립하고, 법인지배구조를 보완하고, 관리현대화를 추진한다.

(5) 투자 기업의 경영 자주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법에 따라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6) 출자한 기업을 지도하여 재무, 감사, 직공 민주감독 건설을 강화하고 기업의 법적 관리를 촉진한다.

(7) 투자자의 기타 의무를 이행한다. 제 9 조 시정부 SASAC 는 규정에 따라 기업국유자산감독관리관리, 국유자산보증가치 등 중대한 사항을 시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3 장 출자기업 책임자의 관리 제 10 조 출자기업 책임자의 임면권한, 선임원칙, 고용메커니즘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1 조 시청국자위는 건전하고 효과적인 심사 메커니즘을 세우고, 연간 심사와 임기 심사의 결합, 심사 결과와 상벌을 결합하는 원칙에 따라 출자한 기업 책임자를 심사해야 한다. 제 12 조 시청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기업 책임자의 인센티브를 건전하게 만들어 장기 인센티브와 소급 경영책임, 수익, 위험에 대한 즉각적인 인센티브를 결합해야 한다. 제 13 조 출자한 기업,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의 경영 규모, 경영난이도, 경제효과, 국유자산보증가치 등을 근거로 본 기업 책임자의 급여 분배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4 장은 투자기업의 중대 사항 관리 제 14 조 투자기업의 다음과 같은 중대 사항을 시정부 SASAC 가 심사하여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1) 중대국유독자기업과 국유독자회사의 분립, 합병, 파산 또는 해산

(2) 모든 국유주를 양도하거나 일부 국유주를 양도하여 국가가 더 이상 지주의 지위를 가지지 않도록 한다. 제 15 조 투자 기업의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시 정부 SASAC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국유독자기업과 국유독자회사의 개조와 주식제 개혁 방안;

(2) 국유독자회사 정관;

(3)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의 분립, 합병, 파산, 해산, 증감자본 또는 회사채 발행

(4)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의 비주영 업무 범위에 대한 중대 프로젝트 투자 융자;

(5) 국유 주식 양도;

(6) 증자 증자 증주 중 전체 또는 일부 국유지분을 포기하는 것

(7) 증발 주식을 이용하고 다른 비국유자본 투자 입주를 방향성으로 흡수하여 국유주 비율을 떨어뜨린다.

(8)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가 중대한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상황

(9) 기부 기업의 생산 및 운영 자산

(10) 규정에 따라 시청 SASAC 가 감사할 기타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