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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 대중자치단체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시와 농촌이 주민 거주 지역에 따라 설립된 주민위원회나 촌민위원회는 기층 대중자치조직이다.

기층 대중자치단체는 중국이 도시와 농촌 주민 거주 지역에 따라 설립한 주민위원회 또는 촌민위원회이다. 그들은 도시 주민이나 농촌 촌민의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봉사 조직이다. 기층대중자치조직은 중국 사회의 기층에 건립되어 대중과 직접 연락하는 조직이다. 그들은 대중이 자원한 기초 위에서 자신의 주거 지역에 따라 스스로 조직하여 자신의 일을 관리하는 조직이다. 기층 대중자치단체의 주임, 부주임, 위원은 주민 선거에 의해 생겨났다. 인민 중재, 치안, 공중위생 등의 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본 주거 지역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하고, 민간 분쟁을 중재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인민 정부에 대중의 의견, 요구 및 건의를 반영하다.

기층대중자치조직의 개념은 우리나라 제헌사의 1982 헌법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다. 헌법' 제 1 1 1 1 조는 "도시와 농촌이 주민 거주 지역에 따라 설립된 주민위원회 또는 촌민위원회는 기층 대중자치조직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 규정에 따라 현행 헌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 도시와 농촌 기층 사회 조직 건설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기층 대중자치조직은 도시와 농촌 주민 (촌민) 이 관련 법규에 따라 선출된 회원들이 자기관리, 자기관리를 하는 조직을 가리킨다.

촌민위원회

1. 촌민위원회를 설립하다. 촌민위원회는 촌민의 거주 상태와 인구수에 근거하여 대중자치를 용이하게 하는 원칙에 따라 설립되었다. 촌민위원회의 설립, 철회, 범위 조정은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가 방안을 제시하고, 촌민회의 토론 동의를 거쳐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였다.

2, 마을 주민위원회의 임무. 촌민위원회 조직법에 따르면 촌민위원회의 임무는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홍보하십시오. 교육과 마을 사람들이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고, 공공재산을 아끼고, 마을 사람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문화교육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 지식을 보급하고, 마을과 마을 간의 단결과 공조를 촉진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활동을 전개하다.

(2) 본 마을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하고, 민간 분쟁을 중재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인민정부에 마을 사람들의 의견, 요구 및 건의를 반영한다.

(3) 향, 민족향, 읍의 인민정부를 돕는다. 관련 부서에서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마을 사람들을 교육, 도움 및 감독하도록 돕는다.

(4) 마을 사람들이 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협력경제와 기타 경제를 발전시키고, 본 마을 생산의 서비스와 조화를 책임지고, 농촌 생산 건설과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지지하고 조직한다.

(5) 집단경제조직이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자주권을 존중하고, 가정청부 경영을 바탕으로 통합적으로 결합된 이중경영체제를 유지하며, 집단경제조직과 촌민, 청부경영가, 연합기업 또는 합작기업의 합법적인 재산권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6) 법에 따라 마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토지와 기타 재산을 관리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7) 다민족 촌민이 거주하는 마을에서는 촌민위원회가 마을 사람들을 교육하고 인도하여 단결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도와야 한다.

3. 촌민위원회 조직. 촌민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위원 3 명에서 7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는 적당한 수의 여성이 있어야 하고, 다민족 촌민이 거주하는 마을에는 소수민족 회원이 있어야 한다. 촌민위원회 위원은 만 18 세이며 정치권을 박탈당하지 않은 촌민이 직접 선출한다. 임기 5 년, 회원은 연임할 수 있다. 본 마을 1/5 이상 선거권이 있는 촌민들은 촌민위원회 위원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촌민위원회 위원 해임은 반수 이상의 선거권이 있는 촌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인민조정, 치안보위, 공중위생 등의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촌민위원회는 촌무 공개 제도를 실시한다. 촌민위원회는 촌민회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촌민 회의는 본 마을 18 세 이상 촌민으로 구성된 촌민 대중자치의 최고 조직 형식이다. 본촌 촌민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는 촌민위원회가 반드시 촌민회의 토론 결정을 제출해야 한다. 촌민 회의는 촌민위원회 구성원을 교체하고 보선할 권리가 있다.

촌규민약은 촌민회의에서 제정한 것으로,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에 신고하여 촌민위원회가 실시하는 공약적 성격의 규범성 문건을 감독하고 있다. 헌법, 법률, 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주민위원회

1, 주민위원회 설립. 주민위원회 설립은 주민자치를 목적으로 주민이 주거상태 자치를 원칙으로 100-700 가구를 관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 제 6 조 제 2 항에 따르면, "주민위원회의 설립, 철회, 규모 조정은 지역이 없는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

2. 주민위원회 조직. 주민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위원 등 5 ~ 9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주민위원회의 민족 구성원이 좀 적어야 한다. 주민위원회 위원은 본 거주지 만 18 세,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은 전체 주민선거에서 선출될 수도 있고, 가구당 대표선거로 선출될 수도 있고, 주민팀당 대표 2 ~ 3 명이 선출될 수도 있다. 주민위원회는 임기 5 년마다 연임할 수 있다.

주민위원회는 인민조정, 치안, 공중위생 등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산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주민위원회 위원들이 분업에 따라 관련 업무를 책임질 수도 있다.

주민 위원회는 모든 주민의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주민 회의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주민회의는 거주 범위 내 18 세 이상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민주의사 결정기구다. 주민협약은 주민회의 논의에 의해 제정되고, 지역을 세우지 않는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정부 또는 그 파출기관에 신고하여 주민위원회가 감독하여 실시한다. 주민들은 공약을 준수해야 하며, 공약 내용은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주민위원회는 주민회의 토론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기초 위에서 주민에게 자금을 모을 수도 있고, 본 거주지의 수익기관에 자금을 모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수익기관의 동의를 거쳐 수지 장부를 제때에 발표하고 주민감독을 받아야 한다.

3, 주민위원회의 임무. 주민위원회 조직법에 따르면 주민위원회의 임무는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에게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교육하고, 공공재산을 아끼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활동을 전개하다.

(2) 본 주거 지역 주민의 공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한다.

(3) 민사 분쟁을 중재한다.

(4) 사회 질서 유지를 지원한다.

(5) 인민정부나 그 파출기관이 공중위생, 가족계획, 우대구제, 청소년 교육 등 주민들의 이익과 관련된 일을 잘 하도록 돕는다.

(6) 인민 정부나 그 파출기관에 주민들의 의견, 요구 및 건의를 반영하다.

또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주민그룹에서 감독과 교육을 해야 한다. [6]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11 조

도시와 농촌이 주민 거주 지역에 따라 설립된 주민위원회나 촌민위원회는 기층 대중자치조직이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주임, 부주임, 위원은 주민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기층 정권의 관계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인민조정위원회, 치안위원회, 공중위생위원회를 설립하고, 본 주거지역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하고, 민간분쟁을 중재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인민정부에 대중의 의견, 요구, 건의를 반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