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치와 법치는 원래 두 개의 모순된 개체였다. 중국의 수천 년 봉건 역사에서 통치 계급은 유교 사상이라는 중국 특유의 매체를 이용하여 이 두 모순된 개체를 잘 융합하여 더 나은 통치를 달성했다. 일련의 법률사상을 형성하였다: 동중슈의' 도덕지배형벌' 사상; 예법의 단결' 이라는 사상 등등. 형사입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10 죄와 처벌' 원칙이다.
유교 윤리의 형성
선진 () 은 공자 () 에서 시작하여 맹자 () 에서 배우고, 견자 () 는 대성 () 을 집대성 () 하였다. 선진유가는 인의례지를 핵심범주이자 주요 내용으로 예악을 기본 수단으로 하는 예절 모델을 구축했다. 그러나 예악 교육은 법을 배제하지도, 강제성도 아니다. 공자의 "자비", "효도". 인자한 애인' ('논어 안연'): "번지연구인 공자는" 애인 "이라고 말했다. ) "효도 인본이다!" ("논어학". ) \ "기복례 \" \ "군, 신하, 아버지, 아버지, 아들 \" (\ "논어 \") \ "국민 통치 \"; 맹자 "자비, 모두가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수치심과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누구나 옳고 그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자비, 자비 부끄러움과 메스꺼움, 의리; 존중, 예의 옳고 그름의 마음도 지혜롭다. 자비, 정의, 의식, 지혜, 부재, 나에게도 있다. " 자비, 의식, 지혜는 인간의 이성이지, 외부에서 강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보편적인 합리성은 서구 자연법의' 성선론' 에 해당한다. Xunzi 의 성적 악 이론; 지아 이순신 (Jia Yi) 은 순자 (Xunzi) 의 "예법과 평등" 이라는 사상을 계승하여 법과 도덕의 관계를 상세히 설명했다. 동중서의' 덕주형보조' 사상은 덕치국과 형치국을 위한 이론적 무기를 제공한다. 주삼강오장 중국의 봉건도덕은' 삼강오장' 을 핵심으로 하는 규범 체계이다. 삼강중' 군, 군, 신하, 아버지, 자, 자' 와' 충군',' 효' 의 사상은' 인, 의, 의식, 지혜, 신' 이고, 삼강은 군이 신하를 지도하고, 아버지는
유교 윤리는 정치화되고 사회화되었다.
공자의 선진례 () 는 "도는 정치로, 기구는 형벌로, 백성은 피하지 않고, 염치도 없다" 고 말했다. 도는 덕, 의식, 수치심, 격이다. 클릭합니다 ("논어 위정") 첫째, 공자는 법을 완전히 배척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도덕주의의 가치취향과 사고방식 때문에 법과 도덕의 비교와 선택에서 그는 도덕의 인도를 더 선호한다. 둘째, 도덕에 비해 법은 부득이한 것이고, 통치국가는 도덕을 바탕으로 법률을 보완해야 한다. 공자가 주창한 덕치의 기본 실천은 예악 교화이다. 덕치에서 예의는 매우 중요한 범주이다. 공자의 관점에서 볼 때, 예의는 일반적으로 예절, 예절, 특히 주예절, 즉 서주의 법규를 가리킨다. 공자의 의식은 순수한 도덕적 범주가 아니며, 그 작용 메커니즘은 완전히 주관적이지 않고, 큰 외적 및 강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법적 의의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맹자의 사상에서 예의의 정신은 본질적으로 존중이고, 그 역할과 가치는 부실한 원칙과 형식으로 인의와 같은 도덕관념을 표현하는 것이다. "인은 실하고, 친도; \ "진리의 의미, 형제 에서 도. 지혜의 현실, 두 번째도 알고 있다. 의식의 진실은 빈스가 둘 다라는 것이다. " ("맹자 이로상") 즉, 맹자에서의 예의의 외형과 강제성은 공자와 마찬가지로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맹자는 인정에서 인민재산을 통제하는 우물밭제와' 비노즉역' 의 사회분업을 내세워 예의에 포함된 법의 강제적인 의미를 더욱 부각시켰다. 순자는 선진 유교 예법 사상의 내포를 충분히 발휘했다. 그는 예의의 기원, 역할, 원칙에 대한 서술을 모두 강제적인 예의를 나타냈고, 예의양법과 예법의 일체화 추세를 보였다. 이 때문에 후세 사람들은 순자가 유가에 속하는지 법가에 속하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사실 이것은 유가의 강제례와 예악 교화법의 내포를 한 측면에서 증명한 것일 뿐이다.
봉건 독재의 역사적 조건 하에서, 인간 통치는 법치보다 크며, 도덕이 법보다 높은 객관적인 지위를 초래하였다. 덕주형보조' 사상은 봉건사회법과 도덕의 각자의 객관적 지위를 반영해 권력자들이' 성인의 길' 이라는 명목으로 통치하기 쉽도록 역대 통치자들의 추앙을 받았다. 법과 의식의 통일은 "덕과 례는 정교의 근본이고, 형벌은 정교용이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 유교 윤리를 입법과 사법의 지도 사상으로 삼다. 둘째, 법은 반드시' 일률적' 으로 봉건윤리도덕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셋째, 국가와 사회생활의 거의 모든 도덕규범이 법률로 상승하여 윤리도덕의 법화를 실현하였다. 법률은 도덕에 위배되는 행위를 징벌한다. 넷째, 봉건 윤리 관계와 관련된 범죄는 일반 범죄와 차별적으로 취급된다. 삼국시대 위국의 저명한 사상가인 응우옌은 "형벌이 일체, 예악 내외 겸사" 라고 말했다. 형벌이 완화되면, 혼자 가르치지 않고, 예식이 폐지되면 즐거워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독서명언). " (응우옌시종' 악론집') 법과 도덕은 모두 국가와 사회질서를 지키는 수단이며, 양자를 함께 사용해야만 치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형법에서 유교 윤리의 역할:
봉건법의 유학화 과정에 대해, 동조는' 중국법과 중국사회' 라는 책에서' 유가가 예입법으로 시도하는 시도는 한대에서 시작된다' 는 멋진 결론을 내렸다. 조문에 얽매여 법을 해석하고 의형을 적용해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유가운동은 이미 갈수록 뿌리깊은 조류가 되어 시기가 성숙해졌기 때문에 조위가 법률을 제정하자마자 유가법이 생겨났다. 위진에서 북위 북제까지 이 운동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전조 법률의 유교 원소는 대부분 후조에 흡수되고, 각 조대마다 새로운 유교 원소가 추가되어 내용이 풍부할수록 체계가 더욱 정밀해진다. 수와 당이 채택된 후 중국 법률의 정통이 되었다. "
봉건 왕조는 입법 과정에서 유교 윤리의 기본 원칙을 단호히 관철하고, 입법은 윤리의 기본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시국의 발전 변화에 따라 수법, 편례, 편례 형식으로 전대나 본조의 불완전한 법률을 보완하거나 개정하여 법망을 크게 엄밀하게 하고 봉건예교와 가족통치를 강화하였다.
한대에 이르러 동중수는' 도덕 위주, 형벌이 보배' 라는 사상을 제시하여 조정의 높은 칭찬을 받아 봉건 형사입법의 지도 사상이 되었다. 그가 주창한' 춘추재판' 은 사실상 봉건 사법입법의 유교 운동이다. 춘추정옥' 의 기본 정신은 유교 경전과' 초심논죄' 의 원칙에 근거하여 유죄 판결을 내리고 양형을 선고하는 것이다. 이 관행은 최고 통치그룹의 인정을 받아 당시 통치자들이 이미 의식적으로 법유학화 과정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봉건 왕조, 특히 조위 () ~ 당 () 시대에는 전대 입법 경험을 총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실제 요구에 따라 중요한 구체적인 입법 원칙을 제시하여 봉건 윤리의 법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기간 동안,' 무례로 징벌을 초래하다' 는 입법이념 ('천충전') 의 지도 아래 봉건예교와 도덕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는 모두 징벌의 대상으로 등재되었다. 법으로 도덕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생활의 거의 모든 도덕규범이 법률규범으로 올라갔다. 신하의 군주에 대한 불충실과 불경; 자식의 부모에 대한 불효 상급자는 장교에게 복종하지 않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친구들 사이의 불신과 불공정; 가정 불화 등. , 거의 빠짐없이 법에 기재되었다. 카오 웨이 (Cao Wei) 와 같이, "존중, 무거운, 프로" 봉건 윤리 원칙에 따라 "8 회의" 법을 시작했습니다. 진나라에 이르러' 존비 경로애아, 친우들이 다르다' 는 봉건윤리 원칙을 관철하는 시각에서 복무제 형벌의 새로운 사례가 제정되었다. 소위 전투, 즉 혈연 관계에 따라 친족을 내외친소별로 5 등급으로 나누고, 내친화외친이 있고, 직계 친족과 방계 혈친이 있다. 어른 중 직계 친족, 특히 아버지와 남편이 가장 존경받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도 마찬가지다. 그런 다음 친족 중 어른 (방계 혈족 중 부계 친족과 외족 친족 중 조부모), 큰 성취의 어른 (조부 친족), 작은 성취의 어른 (외족 친족 중 증조부 친족과 숙부 고모), 홍마의 어른 (외족 친족 중 고조 친족과 두 삼촌 고모) 이 차례로 이어졌다.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해서는 부모가 존중하는 것에 따라 처벌도 다르다. 이런 식으로, 법전에서 친족 범죄와 관련된 모든 조항은 도덕적이다. 북제 때' 충군',' 효' 원칙의 관철을 강조하기 위해 불복종, 불효, 비도덕적, 불공정, 불화 등 심각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10 악을' 명례' 의 1 위로 꼽았다. 무릇 십악을 범하면 반드시 중징계를 받아야 하고, 죄는 용서할 수 없다.
역대 법전은 모두 군신 윤리 관계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각 방면에서 군주의 존엄성, 인신안전, 불가침성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하였다. 군주의 존엄과 지고무상의 권력을 수호하는 것은 통치그룹의 근본 이익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충군' 이' 삼강' 1 위에 올랐다. 충군' 은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먼저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유교 윤리는 군신 경계를 제 1 경계로 하여' 군위' 와' 군신의 뜻' 을 강조한다. 신하들은' 역모' (즉 국위를 도모하는 것),' 역모의 대' (즉 종묘, 산천, 궁궐을 모살하는 것),' 역모' (즉 자신의 나라를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향하는 것), 군주에 대한' 대불경' 과 같은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태롭게한다
봉건 국가의 통치자들은' 효' 라는 도덕기준의 관철을 매우 중시하며, 시종 국가와 충성과 효도를 연결시켜 효를 충의 축소로 여기고, 충성은 효의 확대라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역대 형사입법은 범죄 이름, 형벌 등에서' 친' 의 의미를 중시하고' 효' 를 위반한 처벌에 대해 상세하고 엄격한 규정을 만들었다. 친족 범죄를 위해 많은 특수한 규칙이 제정되었다. 친족 간의 인륜관계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를' 열악',' 불효',' 불화',' 불의한',' 내란' 과 같은' 십악' 으로 분류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모두 범죄와 싸우는 것이지만, 사람을 때리는 사람이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라면' 불복종' 중죄로 기소된다. 10 악 중에서도' 불효' 죄를 전문적으로 나열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위반자는 그것을' 악역' 이라고 꾸짖고 중죄로 처리해야 한다.
유가윤리는 중국 봉건법치에 양날의 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체벌 감면을 제창하고 복역자 기록제도를 세우는 것은 억울한 허위 사건을 줄이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돌보는 원칙을 추진한다. 반면에 봉건계급 특권과 죄형이 다른 형벌제도를 수호하고 귀족 관료의 감면 원칙을 실시한다. 서로 다른 왕조, 심지어 같은 왕조는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 전반적으로, 개명황제 통치 시기나 왕조 초기에는 국민들에 대한 휴양 정책을 실시하여 세금 부역을 최소화하고 형법을 크게 완화하였다. 한초의' 문단의 통치' 처럼 당태종의' 관진의 통치' 와 같다. 반대로, 왕조 말기나 졸용 군주 통치 시기에 유교 윤리는 통치 계급이 국민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도구가 되었으며, 봉건 사회는 대부분 이런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