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농촌 도로는 향민정부가 조직한 촌민위원회가 건설하고 보수하는 연결향 (진) 과 마을을 잇는 도로를 가리킨다.
농촌 도로에는 교량, 암거, 터널, 나루터가 포함된다. 제 3 조 농촌 도로, 도로 토지 및 도로 시설은 국내법에 의해 보호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하고 훼손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 도로 손상, 도로지, 도로시설 및 기타 도로법규 위반 행위를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4 조 주 () 현 () 인민정부는 농촌 도로 건설, 보양 및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농촌 도로 건설을 지원하고 촉진해야 한다.
주 () 현 () 인민정부 교통 행정 주관 부서가 본 행정 구역 내의 농촌 도로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향민 정부는 현지 사회경제 발전의 필요에 따라 농촌 도로 건설 계획을 세워야 한다. 현 (시) 인민 정부 교통 행정 주관부는 농촌 도로 건설 계획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농촌 도로 계획은 토지 이용 마스터 계획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현도 계획, 향 () 및 마을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농촌 도로 계획은 현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주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6 조 농촌 도로 건설 및 유지 보수 자금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모금할 수 있다.
(1) 상급 인민 정부 및 관련 부서가 배정한 특별 자금;
(b) 타운십 공공 복지 건설 자금;
(3) 타운십 인민 정부의 전반적인 자금;
(4) 단위 및 개인의 기부;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자금. 제 7 조 농촌 도로는 측량과 설계를 해야 하며, 건설 기준은 산간, 구릉 4 급 도로의 하한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 8 조 농촌 도로 건설용지는 절약지, 경작지를 적게 차지하는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안배하여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9 조 농촌 도로 건설에는 토지 조정, 보상 등의 문제가 관련되어 있으며, 향민 정부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율하여 해결하며, 관련 향촌 (진), 마을은 협조와 지지를 해야 한다. 제 10 조 농촌 도로의 신축, 개조 및 확장은 국가가 규정한 공사 기술 표준에 따라 시공을 조직해야 한다. 검수에 불합격한 경우, 건설 단위는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한은 공사 기술 표준에 도달해야 한다. 제 11 조 농촌 도로 건설은 도로 보호, 배수, 정비 등의 보조 시설을 동시에 건설하여 도로 양쪽의 측수로 외연이 1 미터 미만인 도로지를 확정하고 이정표, 말뚝, 교통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제 12 조 향민 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촌을 조직하여 농촌 도로를 보수해야 한다.
도로 정비는 전임 평년 보양, 촌민 교체 평년 보양, 계절성 돌격 보양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조건부 마을은 주로 전담자가 일년 내내 유지해야 한다. 제 13 조 현 () 향 () 인민정부는 농촌 의무노동 범위 내에서 도로 양쪽의 농촌 촌민을 조직하여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도로 건설, 보양에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농촌 도로를 따라 있는 농촌 성인 노동력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노동 건설에 종사한다. 제 14 조 농촌 도로 정비원의 노동 보수는 향민정부와 촌민위원회가 합의하였다. 제 15 조 자연재해로 농촌도로가 심하게 파손된 만큼 향민 정부는 제때에 수리를 조직해야 한다. 제 16 조 향민 정부는 도로 정비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도로 연선 부근에서 채취 범위와 발굴, 사석 보양 장소를 정할 수 있다. 제 17 조 농촌 도로와 도로용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a) 오두막, 노점, 유지 보수 및 기타 시설 설치;
(2) 쓰레기, 건축 자재 및 기타 퇴적물을 쌓는다.
(3) 구덩이, 채굴, 토양 채취, 가마, 가공물, 퇴비, 탈곡, 햇볕 또는 기타 교통방해 행위에 종사한다.
(4) 농촌 도로 및 도로 부지를 침범하고 손상시키는 기타 행위. 제 18 조 농촌 도로 양쪽에서 개산 폭파, 벌목 등 시공 작업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도로와 도로 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농촌 도로에 교량, 수로, 파이프 및 기타 물품을 건설하는 것은 향민 정부와 현 (시) 교통 주관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20 조 농촌 도로 양쪽에 영구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건물 시설 가장자리와 도로 측수로 외부 가장자리 사이의 최소 거리는 5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도로 원곡선 내부는 국가가 규정한 주행 시거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 21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농촌 도로에 도로 카드, 바리케이드 또는 차량 통행료를 불법으로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22 조 농촌 도로에 설치된 각종 교통 표지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바르거나 이동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현 (시)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에서 다음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제 17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원상회복될 것을 명령한다. 도로 손상을 초래한 경우 기한 내에 손실을 복구하거나 배상하도록 명령하면 손실비 50%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2) 제 19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휴업과 재수속을 명령하다. 휴업을 거부하거나 수속을 재발행하지 않는 사람은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교통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철거해야 한다.
(3) 제 20 조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 건물 통제 구역 내에 무단으로 건물을 건설하는 경우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는 것은 교통부서가 강제 철거하여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4) 제 21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철거하도록 명령한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면, 위법소득의 3 배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