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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시행하는 직접적인 목적은
질문 1: 시행 (객관식) 법의 직접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A. 법의 실현 B. 법의 창조 C. 법학 연구 D. 법적 현실 a. 법의 실현

질문 2: 루즈벨트는' 산업부흥법' 이 미국 국회에서 제정한' 가장 영향력이 큰' 법이라고 말했다. 이 법을 시행하는 주요 목적은 (1) 진제 A 시험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수험생이 역사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조사하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할 때' 산업부흥법',' 주요 목적' 등 중요한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배운 지식에 따르면, 우리는 산업 부흥법이 루즈벨트 뉴딜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루즈벨트의 뉴딜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부흥을 주요 목표로 하기 때문에 A 는 취지에 부합한다. B 는 "노동자 대 구호" 를 실시하는 목적입니다. C 는 루즈 벨트 뉴딜의 특징입니다. D 는 직접적인 목적이지 주요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A 를 선택하세요.

질문 3: 서주분봉제의 근본 목적은 () 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 입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노예주의 국가 정권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 땅과 인민을 황족, 전대의 영웅 귀족에게 나누어 각지로 가서 제후국을 세우다.

질문 4: 국가가 형법과 형벌을 실시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이른바' 형벌 목적' 이란 국가가 형벌을 제정, 적용, 집행하는 목적, 즉 국가 형사입법이 범죄 현상에 대처하는 강제조치와 구체적 적용 및 집행의 예상 효과로 형벌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 체제의 개혁, 법치국략의 적극적인 시행과 함께 당의 16 회 6 중 전회가 제기한' 중국특색 사회주의 조화로운 사회 구축' 의 목표와 우리나라 형법 체계의 특수성을 결합해 법학계의 전문가 학자들은 형벌 목적에 관한 각종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

첫째, 절대주의의 형벌 목적론

절대주의 형벌 목적론은 형벌이 범죄자에 대한 필연적인 징벌이라고 생각한다. 즉 형벌은 범죄의 필연적인 결과이고 범죄는 형벌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소위' 절대주의' 란 처벌이 범죄 행위의 발생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므로 다른 목적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일원론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보복이나 보응이라고도 한다. 이런 학설은 좁은 보응과 속죄로 나뉜다.

좁은 의미의 보응론은 의미와 인과응보의 선택에서 선보보, 악보보가 있다고 주장한다. 행위자가 사악한 행동을 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행동자들이 정의의 기원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의보응, 도덕보응, 법률보응의 세 가지 학설이 형성되었다.

(1) 하늘의 보응은 하느님이 정의이고, 하느님은 정의의 화신이며, 나라는 하느님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 죄는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고, 하느님, 즉 국가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 관점의 대표는 독일 법학자 스타르이다. 그것은 법률을 종교와 동일시하고, 법률을 혼동하고, 허황된 세상에서 신의 의지를 빌려 국가의 법률을 포장하고, 범죄를 처벌한다. 지금은 순전히 국민을 홀랑거리는 것 같다.

(2) 도덕적 보응은 정의의 기초가 도덕이고, 범죄 행위는 비도덕적이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행위자가 도덕관념을 어기면 당연히 법률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도덕과 법률은 변증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도덕적 행위에 대한 반박만 징벌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좀 너무 가혹하고 형형형적으로 배우게 될 것이다. (존 F. 케네디, 공부명언)

(3) 법적 응보, 일명 법적 응보. 정의의 기초는 법률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범죄는 법에 대한 위반이고, 처벌은 범죄에 대한 법적 보응이며, 이성적인 요구이다. 범죄 원인 외에 징계 처분은 다른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다.

2. 속죄는 처벌의 목적이 범죄자들에게 부서의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형벌의 고통으로 죄인은 범죄의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즉 형벌은 죄악을 없애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벌의 경량은 행위자의 성격과 심리적 감당력을 고려한다.

둘째, 상대주의 형벌 목적론

상대주의 형벌 목적론은 범죄자의 행동 결과에 대한 처벌이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처벌의 목적이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행위자의 범죄 행위가 사회적 유해성이 없다면 불필요한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주의라고 불리며 목적론이나 공리주의라고도 불린다.

1. 일반 예방. 그는 형벌의 목적은 사회 일반인의 범죄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범죄는 탐욕으로 인한 것이고, 국가의 형벌, 양형, 집행은 형벌의 고통이 범죄의 탐욕보다 크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고 형법을 어기지 못하게 한다. 이런 관점을 주장하는 사람은 협박파, 심리적 강박파, 경계파의 세 파로 나눌 수 있다.

특별 예방 조치. 이 파벌은 처벌의 목적은 처벌받는 사람이 미래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주장은 개량주의와 방어주의로 나눌 수 있다.

3. 양면 예방. 양면 예방도 일반 예방과 특수예방의 결합을 주장하는데, 우리가 지금 참고할 만하다.

셋째, 절충주의

병행하여 저축하는 것을 종합이라고도 한다. 그것은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의 사상을 조화시켰다. 즉 형벌을 바라볼 때 형벌에 보응과 예방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에 대한 분석을 종합해 보면, 그들이 물고기와 곰 손바닥을 모두 가져도 이상적인 형벌 상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형벌의 목적에 관한 중국 법의 견해

우리나라의 형벌 이론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형벌의 근본 목적, 직접적인 목적, 이상적인 목적.

(a) 처벌의 근본 목적

형벌의 근본 목적에 대해서도 중국 법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중 학자는 기꺼이 "범죄자를 통해 ... >; & 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