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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임면국가직원 조례 (20 13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저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이하 저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가 법에 따라 인사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중화인민공화국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 인민정부조직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 조직법" 은 본 성의 실제를 결합한다. 제 2 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혁명화, 젊음화, 지식화, 전문화의 방침을 관철하고, 인위현, 덕재 겸비, 대중이 공인하고, 실적을 중시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하고, 법에 따라 일을 엄격히 처리한다. 제 3 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대표 임면과 선거작업위원회를 설립했다.

대표와 선거임면위원회는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주임 회의의 지도하에 인사임면의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제 2 장 임면범위 제 4 조 국가권력기관의 다음 인원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면한다.

(1)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이 건강상태로 일하거나 결석할 수 없을 때,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부주임 중 한 명을 대리 주임으로 선출하여 주임이 건강을 회복하거나 성 인민대표대회가 새 주임을 선출할 때까지 선출한다.

(2) 성 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 동안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회의 지명에 따라 성 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의 개별 부주임위원과 일부 위원을 임면한다.

(3)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회의 지명에 따라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대표자격심사위원회 주임위원, 부주임위원, 위원의 임면을 통과한다.

(4) 성인대 상임위원회 주임회의 지명에 따라, 성인대 상임위원회 업무위원회 주임, 부주임, 위원을 임면한다.

(5) 성인대 상임위원회 주임회의 지명에 따라 성인대 상임위원회 부사무총장, 사무청 주임, 연구실 주임을 임면한다. 제 5 조 국가 행정기관의 다음 인원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면한다.

(1) 성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에 총독이 어떤 이유로 직무를 맡을 수 없을 때 부총독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회의 지명에 따라 대리 인선을 결정한다.

(2) 성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총독의 지명에 따라 부총독의 임면을 결정한다.

(3) 총독 지명에 따라 사무총장, 성 인민정부 주임, 각 위원회 (사무실) 주임의 임면을 결정하고, 성 인민정부가 국무원에 신고해 등록한다. 제 6 조 국가 사법기관의 다음 인원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면한다.

(1) 성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성 고등인민법원장이 어떤 이유로 직무를 맡을 수 없을 때,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회의 지명에 따라 성 고등인민법원 부원장이 대리 인선을 결정한다.

(2) 성 고등인민법원장의 지명에 따라 성 고등인민법원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를 임면한다. 제 7 조 국가 검찰 기관의 다음 인원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면한다.

(1) 성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성 인민검찰원 검사장이 어떤 이유로 직무를 맡을 수 없을 때,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회의 지명에 따라 성 인민검찰원 부검장이 대리 인선을 결정하고, 성 인민검찰원이 최고인민검찰원과 NPC 상무위원회에 보고해 등록한다.

(2) 성 인민검찰원 검사장 지명에 따라 성 인민검찰원 부검찰장, 검찰위원회 위원, 검사원을 임면한다.

(3) 성 인민검찰원 검사장의 제청에 따라 다음 급 인민검찰원 검사장을 임면할 것을 비준하다. 제 3 장 임면절차 제 8 조는 성인대 상임위원회가 심의할 인사임면안을 제청하는 기관의 정직지도자가 서명하고 임면인원의 관련 자료나 임면인원의 면직 이유를 첨부해야 한다. 의임자의 관련 자료는 사상정치적 자질, 업무수준, 리더십력, 법제관념 및 법률법규에 규정된 임직자격을 반영해야 한다. 규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청자의 수정과 보충을 제출해야 한다.

인사임면안은 일반적으로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10 일 전에 제출한다. 제 9 조 성인대 상임위원회는 성인대 상임위원회 업무위원회 주임, 사무청 주임, 연구실 주임, 성 인민정부 사무총장, 주임, 위원회 주임에 대해 전임 법률 지식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임전 법률지식시험의 구체적인 업무는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대표와 선거임명위원회가 관련 부서와 함께 맡는다. 심사 결과는 마땅히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회의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 10 조 인사임면안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회의에서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를 심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회의에서 인사임면안을 토론할 때, 기관이나 관련 부서에서 인원을 파견하여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성인대 상임위원회 주임회의에서 인사임면안을 논의하기 전에, 성인대 상임위원회 대표와 선거임면업무위원회 및 관련 부서는 관련 준비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11 조 성인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인사임면안을 심의할 때, 기관의 주요 지도자는 인사임면안을 설명하고, 심의의견을 듣고 문의에 답해야 한다. 주요 지도자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회의에 출석하여 설명을 할 수 없으니, 원인을 설명하고 부직지도자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을 하도록 위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