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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 조정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각 독립 법률 부서마다 고유한 조정 대상이 있습니다. 특정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부서와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평등주체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하기 때문에 다른 법률부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내용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민법은 평등주체 간의 재산 관계를 조정한다.

민법통칙 제 2 조에 따르면 우리 민법은 평등주체 간의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재산관계란 사람들이 생산, 분배, 교환, 소비 과정에서 형성한 경제적 내용의 관계를 말한다. 재산관계는 사회생산관계를 바탕으로 생산과 재생산의 모든 측면을 포함해 다양한 성격의 관계를 포함한다. 우리나라 민법은 일정 범위의 재산 관계, 즉 동등한 민사 주체 간의 관계만 조정하고 재산 소유권과 교환을 내용으로 한다. 동등한 주체 양의 재산 관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민사 부패는 민법에서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마르크스는 상품이'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 고 지적했다. 시장에 진입하여 교역활동에 종사하는 주체는 모두 평등과 호혜의 관계여야 한다. 제임스의 재산 이익이 손해를 입었을 때 동등한 가치의 배상을 해야 한다. (2) 당사자는 자신의 뜻을 표현할 자유가 있다. 이것은 민사 주체의 동등한 지위에 의해 결정된다. 지위가 평등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표현은 자유로워야 한다. 쌍방의 경제력이 아무리 다르더라도 행정관계에서 어떤 지위에 있든 자신의 의지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쌍방의 자발적 협상 없이는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 (3) 동등한 보상. 이것은 민사가 인정한 법적 지위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이다. 따라서 민법이 조정한 재산관계는 대부분 가격보원칙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법은 당사자 간에 증여 대출 무상후견 무상대리 등 민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물론, 이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품 경제의 요구와 결정에 대한 평등한 자원봉사 원칙도 고수해야 한다.

평등주체 간의 재산 관계에는 재산 소유권 관계와 재산 유동 관계가 포함된다. 재산 소유권은 재산의 소유, 사용, 수익, 처분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를 말한다. 재산 이전 관계란 재산 이전으로 인한 사회관계를 말한다. 이 두 가지 재산 관계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재산 소유권은 종종 재산 유통의 전제이다. 보통 재산 소유자만이 합법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고 상대방과 채무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재산 유동 관계는 일반적으로 재산 소유권 관계의 실현 방식이다. 즉, 재산 소유자가 채무 관계를 통해 재산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행사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재산 관계는 평등주체의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 사이에 발생하는 한 모두 우리나라 국내법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사회주의 시장의 통일성과 민법에 의한 상품경제관계의 통일조정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라 민법은 평등주체 간의 재산 관계를 통일적으로 조정하여 사회 정의 시장 경제의 본질적 요구를 반영하였다. 법의 본질적인 본질은 상품 생산경영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독립성을 보호하며, 주체가 법에 따라 경제활동에 광범위하게 종사하도록 허용하고 장려하며, 주체가 법에 따라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 교환자가 교환된 제품에 대한 법적 지배권을 확보하고 쌍방이 상호 협의를 통해 교환행위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민법소유권제도는 재산의 귀속을 확인하고 채권제도로 도자기 항아리의 정상적인 질서를 보장한다. 시장에 진출한 상품거래자들이 서로를 상품네온으로 보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동등한 유상교환을 할 수 있도록 민법통칙에 확립된 평등, 자발적, 공평, 성실신용원칙이 캠페인의 가장 기본적인 법률규범이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시장에서 각종 복잡한 상품교환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우리 민법의 법률행동제도도 교환질서를 정밀하게 통제하고 각종 교환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법의 많은 규범은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반영하며 상품교환에서 이해충돌을 조율하고 사회주의 원칙에 따라 정상적인 교환활동에 종사하도록 유도하고 공정경쟁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우리 민법의 많은 제도가 상품 교환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채권제도는 상품 양도와 상품가치 실현의 시간과 공간상의 분리, 상품교환 시 가치와 사용가치, 현재 이익과 표시이익의 분리, 상품교환 시 가치와 사용가치, 현재 이익과 미래 이익의 분리를 확인함으로써 상품교환이 지역, 시간, 개인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 상품교환을 더 빨리 하고 재산권리의 분리는 더욱 복잡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