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연해와 내하항 (이하 항구라고 함);
2. 항구 수역에서 항해, 정박 및 운영되는 모든 중외 민간 선박;
셋째, 항구의 모든 단위와 인원. 제 4 조 입안 공안기관은 국가 관련 법규와 본 방법에 따라 소방감독을 실시한다.
항구 공안기관은 소방감독기관을 설립하고 소방감독관을 배치해야 한다. 소방감독관의 설비는 실제 수요에 따라 엄격하게 통제하는 정신에 따라 직원 총수의 2‰ 이내로 통제해야 한다. 제 2 장 소방제 5 조 신축, 개축, 항구 부두 확장, 항구 계획 건설 부서는 반드시 관련 소방법규를 집행해야 하며, 항구 공안소방감독기관과 함께 육지 소방서 (소방선 전용 부두 포함), 소방급수, 소방통신, 수역 소방통로 등 소방시설의 구체적인 건설 계획을 세워야 한다. 건설 계획은 항구 건설 마스터 플랜에 포함되어야 한다. 소방 시설 건설은 항구 건설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제 6 조 항구부두는 원래 소방시설이 부족하거나 소방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항구계획건설부는 항구 공안소방감독기관의 건의에 따라 개조하거나 늘려야 한다. 제 7 조 항구 내 건설공사의 소방설계는 반드시' 건축설계방화규범' 및 기타 관련 규범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유부두의 방화 설계는 반드시' 석유창고 설계 규범' 과' 하역유 부두 설계 방화 규범' 을 집행해야 한다. 엄격한 방화 방폭 안전 기준.
항구 내 중외 합자, 협력기업, 외자독립기업의 소방설계는 반드시 우리나라가 건설공사나 수입공사에 대한 소방기술 규격에 부합해야 한다.
소방설계는 항구 공안소방감독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야 시공할 수 있다. 제 8 조 시공 단위는 반드시 승인된 소방설계도에 따라 시공을 진행해야 하며,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공사 현장의 소방 안전 작업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제 9 조 공사가 완공될 때 항구 공안소방감독기관이 검수를 책임진다. 현지 공안소방감독기관은 건축심사의 기술 방면에 지도를 해야 한다. 중점 공사의 소방 설계는 반드시 부 소방감독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0 조 항구 공안소방감독기관의 허가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항구 내에 임시 공사장과 인화성 건물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항구는 인화성 폭발성 위험화물을 취급, 저장, 운송 및 관리하며 국무원'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와 교통부' 항구 위험화물 관리 잠행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1.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을 실어 항구를 드나드는 차량은 공안기관이 발급한 위험물 운송 허가증을 소지하고 항구 공안소방서의 감독과 경비원의 검사를 자발적으로 받아야 한다.
둘째,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을 취급 및 보관하려면 전용 부두, 창고, 화물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3.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을 적재하는 데 사용되는 기계와 도구는 방화 폭발 방지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안전 기술 운영 절차를 엄격히 집행해야 합니다.
넷째,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은 분류해서 보관해야 하며, 안전거리를 두고, 물리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물품을 섞는 것을 엄금한다. 물에 타서 냉동건조를 금지하는 위험물은 노천, 저온, 고온보관을 엄금한다.
다섯째,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 취급, 운송 및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의 물리적 및 화학적 성질을 이해하고 화재 및 폭발 방지 안전 지식 교육을 거쳐야하며 해당 부서의 안전 기술 부서에서 자격을 평가해야 직장에 나갈 수 있으며 화재 및 폭발 방지 시스템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안전 기술 운영 절차를 준수해야합니다. 제 12 조 항구 지역의 생산, 생활용 전기 설비는 반드시 방화 방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불법 전기 사용을 엄금하다. 제 13 조 항구 창고, 화물장, 위험물 작업현장에 들어가는 차량은 반드시 스파크 제거 장치와 소방기재를 착용해야 한다. 제 14 조 항구 하역구역이나 창고, 화물장, 유구, 유류 창고, 승선 작업에 들어가는 인원은 불씨를 휴대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15 조 항구 지역 내에서는 불꽃놀이 폭죽을 엄금하고 금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엄금한다. 제 16 조 화재 위험성을 지닌 새로운 설비, 새로운 공예 및 인화성 물질을 채택한 단위는 반드시 연구 부서에서 제공하는 구체적인 방화 조치에 따라 상응하는 화재 안전 조치를 취하고 항구 공안소방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7 조는 엄밀한 화염작업 심사 제도를 실시하여, 동화작업 통제를 실시한다.
항구, 부두, 선박 등 소방중점장소가 아닌 일반적인 화염작업은 항구 안전생산부의 승인을 받아 소방감독기관에 신고한다. 화재 폭발 위험성이 큰 장소와 화재 중점 부위의 화재 작업은 반드시 항구 공안소방감독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항구 수역에서 정박하고 용접, 절단 등 명화 작업을 하는 운송선박은 교통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항무감독 (항항항항항항항공감독) 의 비준을 보고하고 항구 공안소방감독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항구 공안소방기구는 화재방안 연구에 적극 참여해 화재 위험성이 큰 명화작업에 대해 소방감독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