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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성 노동안전위생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근로자의 노동 과정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직업위험을 줄이며 사회주의 시장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이하' 노동법') 과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구역 내에서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각종 기업과 개인경제조직 (이하 고용인 단위) 에 적용된다.

본 성 행정 구역 내의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의 노동안전위생 업무는 본 조례에 따라 집행된다.

법률과 법규는 광산 노동 안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3 조 노동안전위생 업무는 안전 제 1, 예방 위주의 방침과 안전위생이 반드시 생산관리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노동 안전 위생 사업 실시 단위는 책임, 산업관리, 국가감독검사, 대중감독의 관리체제를 실시한다.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노동안전위생법, 법규, 규정 및 기준을 엄격히 집행하여 사상자 사고와 직업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급 이상의 산업 관리 부서와 기업 행정 주관 부서 (이하 주관 부서) 는 본 업종, 본 부서의 노동 안전 위생 업무를 관리한다.

현급 이상 노동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노동안전위생 업무에 대해 종합관리와 감독검사를 실시하고, 본 조례의 시행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위생 행정부는 국가와 성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생 업무를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노조는 법에 따라 고용주의 노동 안전 위생을 감독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노동 행정부, 관련 부서,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노동 과정에서 사상자와 직업병을 통계, 보고 및 처리해야 한다. 제 6 조 근로자는 노동안전위생보호,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훈련, 산업재해보상, 대우의 권리를 누린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관련 부서에 노동안전위생법, 법규 위반 행위를 고발하거나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노동안전위생에 대한 지도, 조직, 조정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동 안전 위생 과학 기술 연구를 장려하고, 선진 기술을 보급하고, 노동 안전 위생 시설을 개선하고, 기업의 노동 안전 위생 수준을 높이도록 장려하다.

노동 안전 위생 업무에서 뚜렷한 성적을 거둔 단위와 개인에 대해 표창 또는 상을 주어야 한다. 제 2 장 노동안전위생보장제 8 조 신설, 개축, 확장 공사는 반드시 상응하는 노동안전위생시설이 있어야 한다. 노동안전위생시설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생산과 사용에 투입해야 한다.

(a) 건설 프로젝트 제안서 또는 타당성 연구 보고서에는 노동 안전 위생 내용이 있어야 한다. 아니요, 프로젝트 관리부는 승인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에 심각한 위험, 유해 요인이 있으며 자격을 갖춘 부서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2) 설계 단위는 예비 설계 문서를 준비할 때 노동안전위생전문장을 가지고 노동안전위생시설 설계를 책임져야 한다.

(3) 시공 단위는 승인된 설계 문서에 따라 시공하고 노동 안전 위생 시설의 공사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4) 건설 프로젝트 노동 안전 위생 시설의 예비 설계 및 준공 검수는 반드시 노동 행정부와 위생, 공안소방, 노조 등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동의없이 예비 설계를 승인 할 수 없으며 건설 허가 절차를 처리 할 수 ​​없으며 생산 및 사용에 투입 할 수 없습니다. 제 9 조 고용인 단위의 노동장소와 안전위생 시설은 반드시 국가 표준과 산업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직장에 직업 피해가 있는 경우 국가 표준에 따라 분류하여 처리하고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제 10 조 R&D, 실험, 생산, 저장, 운송 및 인화성, 폭발성, 독성, 부식성, 방사성 등 위험물 및 외국 특수장비 도입에 종사하는 단위는 반드시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국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1 조 각종 기계 및 전기 장비의 설계, 제조 및 설치는 국가 표준 및 산업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사용 단위는 사용, 수리, 유지 보수, 폐기 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불법 작업을 해서는 안 되며, 인체에 위험하며, 보호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국가 표준과 산업 규범을 준수하지 않고 개조되지 않은 설비는 반드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제 12 조 보일러, 압력 용기, 압력 파이프, 안전 액세서리 및 안전 보호 장치의 설계, 제조, 설치, 수리 및 개조에 종사하는 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노동 행정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한다. 보일러, 압력용기, 압력관의 사용은 국가와 본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노동행정부에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수입 보일러, 압력 용기는 검사 또는 검사에 불합격하지 않고 수입하거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

노동 행정부는 기중 운송기계 엘리베이터 등 특수 설비를 검사하고 불합격을 검사해야 하며,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조 설치 수리 사용 단위는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앞의 두 가지 규정에 규정된 특수설비 검사는 노동행정부가 인정한 기관과 인원이 책임진다. 제 13 조 노동 보호용품의 설계와 생산은 반드시 국가 표준과 산업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요구에 맞지 않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