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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설비 검사 감독 관리 시행 세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수입 설비 세트에 대한 검사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설비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며, 국익과 대외무역 각 방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검사법' 과 그 시행 조례와 국무원이 전달한' 수입 설비 검사 시행 규정' 에 따라 이 세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세칙에서 언급한 설비는 생산라인, 설비와 시설 세트 (공사 프로젝트 및 기술 개조 프로젝트의 설비와 시설 세트, 국산 설비와 함께 제공되는 설비 세트 중 수입 핵심 설비 포함) 를 가리킨다. 제 3 조 모든 수입 설비는 반드시 계약서에 규정된 기한 내에 검사해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장비 세트 및 재료는 설치 및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4 조 수입 설비 세트의 검사는 상품 검사 기관이 실시하거나 조직하여 실시한다. 상품 검사 기관은 대형 설비를 수입하는 현장 감독 검사를 해야 하며, 입고 및 사용 단위 (건설 단위 포함, 하동 포함) 는 검사 작업을 진지하게 이행해야 하며, 주관 부서는 지도, 조직 및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 제 5 조 대형 설비를 수입하는 입고 단위와 사용 단위는 전문 검사 기관을 설립하고 현지 상품 검사 기관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한다. 일반 설비를 수입하는 입고 단위와 사용 단위도 전임 검사원을 지정해야 하며, 현지 상품 검사 기관이 심사하여 승인해야 한다. 상품 검사 기관은 인원을 대형 설비 세트의 공사 현장에 파견하여 사무실을 설립해야 한다. 제 6 조 수입 설비 세트의 품질과 기술 조건은 매매 쌍방이 계약에서 합의한다. 장비의 안전, 위생 및 환경오염은 반드시 중국의 관련 법률, 규정 및 강제성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수입 장비 세트의 검사 요건은 본 규칙의 부속서 1 에 나와있다. 제 7 조 대형 설비를 수입하는 입고와 사용 단위는 본 세칙 제 6 조와' 검사 개요 가이드' (별도) 규정에 따라 검사 계획과 시행 방안을 제정하여 상급자의 비준을 보고한 후 상검 기관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상품 검사 기관 현장 사무실은 검사 계획과 실시 방안에 따라 검사 업무를 감독하고 검사한다.

일반 설비는 현지 상품 검사 기관이나 현지 상품 검사 기관이 수령 및 사용 단위 검사와 함께 실시해야 한다.

입고 및 사용 단위는 대외무역계약 (첨부 포함) 발효 후 30 일 이내에 상품 검사 기관에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 2 장 선적 전 사전 검사, 감독 또는 감독 제 8 조는 국내에 검사 조건이 없고, 도착 후 검사를 뜯을 수 없는 대형 설비와 일반 설비세트를 가지고 있으며, 주문단위는 대외무역계약에서 선적 전 사전 검사, 감독 또는 수출국감장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입고 및 용화물 단위는 대외 무역 계약의 규정에 따라 수출국 선적 전 사전 검사, 감독 또는 감독을 진지하게 집행해야 하며, 주관 부서는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상품 검사 기관은 필요에 따라 인원을 파견하여 선적 전 사전 검사, 감독 또는 감독을 할 수 있다. 제 9 조 수령 단위와 사용 단위가 외국에 파견되어 사전 검사, 감독 또는 감독을 하는 사람은 상검법 시행 규정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상검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외국에서 사전 검사, 감독 또는 감독을 할 수 있다. 제 10 조 출국 사전 검사, 감독 또는 감독관은' 출국 사전 검사, 감독 또는 감독 검사 요점' (첨부 2 참조) 에 따라 검사 계획을 세우고 출국 후 진지하게 집행해야 한다. 방안의 중요한 내용을 실시하는 데는 확실히 어려움이 있고,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검사에서 발견된 중요한 문제는 관련 주관 부서와 상품 검사 기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11 조 수입 설비는 사전 검사, 감독 또는 설치 감독 과정에서 계약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발송인에게 수리, 교환, 정리 또는 기타 적절한 처리를 요구해야 한다. 출국검사원은 필요에 따라 수입 설비 세트에 대해 보관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2 조 출국검사원은 검사를 실시할 때 검사 기록을 잘 해야 하며, 검사 항목에 따라 검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출국검사 주요 책임자가 서명하여 관련 주관 부서와 상품 검사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3 장 입안 등록 제 13 조 수입 설비 세트가 도착한 후, 수령 기관이나 그 대리인은 항구나 도착소 상검 기관에 수입화물 등록을 해야 한다. 세관은 상품 검사 기관에 도장이 찍힌 세관 신고서에 의거하여 검사 통행을 허가한다. 제 14 조 수입 설비는 항구나 도착역에서 하역할 때 파손되거나 짧을 경우, 수령기관이나 그 운송회사는 교통부 비자를 취득하고, 제때에 항구나 도착소 상검기관에 파손이나 수량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언로드 단위는 손상된 부품을 개별적으로 언로드하고 보관하여 손상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제 15 조 항구나 도착역 상검기관은 제때에 도착 통지서나 도착 통지서를 도착지 상검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 4 장 도착 장소의 검사 및 감독 관리 제 16 조 입고 및 사용 단위는 수입 장비 세트가 설치 및 사용 장소에 도착한 지 3 일 이내에 수입 도착 통지, 포장 명세서, 선하증권 등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고 현지 상품 검사 기관에 포장 개봉 검사를 신고해야 합니다.

포장을 풀고 포장과 안전하게 보관하기 어려운 정밀 장비의 경우 대외 무역 쌍방의 협의에 따라 설치 시 포장을 풀고 검사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단계를 거쳐 합격한 수입 설비와 재료는 상품 검사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입고 및 사용 단위의 장비 관리 부서는 검사 통지서나 대외 무역 쌍방이 서명하고 상검 기관의 감사 기록을 거친' 포장 검사 기록' 을 통해 장비와 자재를 발행하여 설치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