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장비 세트의 검사 요건은 본 규칙의 부속서 1 에 나와있다. 제 7 조 대형 설비를 수입하는 입고와 사용 단위는 본 세칙 제 6 조와' 검사 개요 가이드' (별도) 규정에 따라 검사 계획과 시행 방안을 제정하여 상급자의 비준을 보고한 후 상검 기관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상품 검사 기관 현장 사무실은 검사 계획과 실시 방안에 따라 검사 업무를 감독하고 검사한다.
일반 설비는 현지 상품 검사 기관이나 현지 상품 검사 기관이 수령 및 사용 단위 검사와 함께 실시해야 한다.
입고 및 사용 단위는 대외무역계약 (첨부 포함) 발효 후 30 일 이내에 상품 검사 기관에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 2 장 선적 전 사전 검사, 감독 또는 감독 제 8 조는 국내에 검사 조건이 없고, 도착 후 검사를 뜯을 수 없는 대형 설비와 일반 설비세트를 가지고 있으며, 주문단위는 대외무역계약에서 선적 전 사전 검사, 감독 또는 수출국감장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입고 및 용화물 단위는 대외 무역 계약의 규정에 따라 수출국 선적 전 사전 검사, 감독 또는 감독을 진지하게 집행해야 하며, 주관 부서는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상품 검사 기관은 필요에 따라 인원을 파견하여 선적 전 사전 검사, 감독 또는 감독을 할 수 있다. 제 9 조 수령 단위와 사용 단위가 외국에 파견되어 사전 검사, 감독 또는 감독을 하는 사람은 상검법 시행 규정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상검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외국에서 사전 검사, 감독 또는 감독을 할 수 있다. 제 10 조 출국 사전 검사, 감독 또는 감독관은' 출국 사전 검사, 감독 또는 감독 검사 요점' (첨부 2 참조) 에 따라 검사 계획을 세우고 출국 후 진지하게 집행해야 한다. 방안의 중요한 내용을 실시하는 데는 확실히 어려움이 있고,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검사에서 발견된 중요한 문제는 관련 주관 부서와 상품 검사 기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11 조 수입 설비는 사전 검사, 감독 또는 설치 감독 과정에서 계약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발송인에게 수리, 교환, 정리 또는 기타 적절한 처리를 요구해야 한다. 출국검사원은 필요에 따라 수입 설비 세트에 대해 보관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2 조 출국검사원은 검사를 실시할 때 검사 기록을 잘 해야 하며, 검사 항목에 따라 검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출국검사 주요 책임자가 서명하여 관련 주관 부서와 상품 검사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3 장 입안 등록 제 13 조 수입 설비 세트가 도착한 후, 수령 기관이나 그 대리인은 항구나 도착소 상검 기관에 수입화물 등록을 해야 한다. 세관은 상품 검사 기관에 도장이 찍힌 세관 신고서에 의거하여 검사 통행을 허가한다. 제 14 조 수입 설비는 항구나 도착역에서 하역할 때 파손되거나 짧을 경우, 수령기관이나 그 운송회사는 교통부 비자를 취득하고, 제때에 항구나 도착소 상검기관에 파손이나 수량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언로드 단위는 손상된 부품을 개별적으로 언로드하고 보관하여 손상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제 15 조 항구나 도착역 상검기관은 제때에 도착 통지서나 도착 통지서를 도착지 상검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 4 장 도착 장소의 검사 및 감독 관리 제 16 조 입고 및 사용 단위는 수입 장비 세트가 설치 및 사용 장소에 도착한 지 3 일 이내에 수입 도착 통지, 포장 명세서, 선하증권 등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고 현지 상품 검사 기관에 포장 개봉 검사를 신고해야 합니다.
포장을 풀고 포장과 안전하게 보관하기 어려운 정밀 장비의 경우 대외 무역 쌍방의 협의에 따라 설치 시 포장을 풀고 검사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단계를 거쳐 합격한 수입 설비와 재료는 상품 검사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입고 및 사용 단위의 장비 관리 부서는 검사 통지서나 대외 무역 쌍방이 서명하고 상검 기관의 감사 기록을 거친' 포장 검사 기록' 을 통해 장비와 자재를 발행하여 설치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