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언급 한 "법률 원조 요원" 은 법률 원조 기관이 법률 원조 문제를 처리하도록 배정하거나 배정 한 변호사, 법률 원조 기관 직원 및 기타 법률 서비스 기관의 실무자를 의미합니다. 제 4 조 법률 원조는 정부의 책임이다. 시와 구 (시) 현 인민 정부는 법률 원조를 경제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정부가 주도하는 대중의 권익 보장 메커니즘에 포함시키고, 건전한 법률 원조 재정 투입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법률 원조 경비를 동급 재정 예산에 포함시키고, 법률 원조와 경제사회의 조화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법률 지원 경비는 법률 지원 기관이 관리하고, 특별 자금을 전용하며, 법에 따라 재정, 감사 및 사법행정부의 감독을 받는다. 제 5 조 시와 구 (시), 현 사법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법률 지원 업무를 조직하고 법률지원기관, 법률서비스기관, 법률지원인원의 활동을 감독하는 법률지원업무의 주관부서이다. 제 6 조 시와 구 (시), 현인민정부는 독립운영, 편민을 규제하는 법률지원기관을 설립하고 전문직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사법소에 의지하여 법률 지원 워크스테이션을 설립하고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조건적인 지역사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법률 원조 업무 연락처를 설정할 수 있다. 제 7 조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하며, 변호사 및 기타 법률 원조 인원을 배정하거나 배정하여 법률 원조 문제를 처리하고, 법률 원조 문제의 처리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할 책임이 있다. 제 8 조 로펌 및 기타 법률 서비스 기관 및 그 법률 서비스 인원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법률 지원 기관의 지정이나 안배를 받아들이고, 법률 원조 의무를 이행하고, 수령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 행정부, 변호사 협회 등 자율조직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법률 원조 인원은 법에 따라 법률 원조 의무를 이행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법률 원조 인원이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 형식은 직업 자격에 부합해야 한다. 제 9 조 사법기관, 관련 행정부, 중재기관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법률 지원 기관과 협조하여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노조,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맹, 잔련 등 대중단체는 각자의 업무 특성에 따라 법률 지원 업무를 전개하고 사법행정부와 법률지원기관의 업무지도를 받을 수 있다.
고등학교의 교사, 학생 및 기타 법률 전문 지식이나 전문 지식을 갖춘 시민은 법률 지원 기관에 등록하여 법률 지원 자원봉사자로 사회법률 지원 업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회단체, 기업사업 단위, 사회조직, 시민들이 자신의 자원을 이용하여 법률 원조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10 조는 사회 조직과 시민들이 법률 원조 사업의 발전에 기부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기부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 우대 정책을 누린다.
법률 원조 기관은 사회 조직과 시민이 법률 원조를 위해 기부한 기부금을 받기 위해 전문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기부자금의 사용은 공개되어야 하며 재정, 감사, 사법행정부, 기부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 시 및 구 (시) 현 인민정부 및 사법행정부는 법률 원조 업무에서 두드러진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법률 원조의 대상과 범위 제 12 조 시민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법률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법에 따라 국가 보상 또는 행정 보상을 요청한다.
(2) 최소 생활보장 대우를 신청하는 요청;
(3) 보조금, 구제금 요청;
(4)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5) 노동 쟁의로 노동 보수나 경제적 보상,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6) 가정 폭력, 학대, 유기로 인해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되어 사법보호를 요청합니다.
(7) 교통사고, 산업재해, 의료사고, 식품안전사고, 제품품질사고, 환경오염사고 및 기타 인신상해사고로 인한 인신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합니다.
(8) 형사 변호 및 형사법 지원을 요청한다.
(9) 기타 법령에 규정된 법률 원조 사항. 제 13 조 법률 원조를 신청한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 구성원의 1 인당 소득이 최소 생활보장 기준의 두 배보다 낮은 것으로 계산된다. 제 14 조 공민은 공익, 안전 등의 이유로 공익소송을 제기하거나 의용 행위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본 조례에 규정된 경제난 기준에 상관없이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용감하고 용감한 행위의 인정은 국가, 쓰촨 성,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