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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생산법 및 관련 법률 지식 (4)
섹션 VI 생산 안전 사고의 응급 구조 및 조사 및 처리

안전생산법' 은 사후 조사 처리를 중시하고 사전 응급준비를 소홀히 하는 낡은 모델을 돌파하고 응급구조를 사고 조사 처리 시스템에 포함시켰다.

첫째, 지방 정부 응급 구조 임무 (이해)

제 68 조 규정: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본 행정 구역 내 중대대생산 안전사고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응급구조체계를 세워야 한다."

둘째,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생산 안전 사고에 대한 응급 구조 (이해)

(a) 고위험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사고 응급 구조

제 69 조는 "위험물 생산, 운영, 저장 단위 및 광산, 건설 단위는 응급구조조직을 설립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생산 경영 규모가 작아서 응급구조조직을 설립할 필요가 없으니 아르바이트 응급구조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위험물을 생산, 운영, 보관하는 단위와 광산, 건축공사 단위는 필요한 응급구조기구와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정기적인 유지 관리와 정비를 수행하여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

(2) 주요 사고의 응급 구조

제 7 1 조는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가 사고보고를 받은 후 즉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고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와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사고를 숨기고, 허위 보고하고, 늦추어서는 안 된다. 제 72 조는 지방인민정부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가 중대한 생산안전사고 보고를 받은 후 즉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사고 구조를 조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사고 구조를 지지하고 협조해야 하며, 모든 편의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셋. 생산 안전 사고 보고 및 처분 규정 (이해)

안전생산법 제 70 조와 제 7 1 조는 이에 대해 명확한 법률 규정을 제정했다.

1. 현장 관계자들은 즉시 본 단위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생산 및 운영 단위에서 생산 안전 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 현장의 실무자, 관리자 및 기타 인원은 가능한 한 빨리 어떤 방식, 단계적 또는 단계적으로 에스컬레이션할 의무가 있으며 지체해서는 안 된다.

2. 생산경영단위는 응급처치를 조직하고 사고를 보고해야 합니다.

생산경영단위 책임자는 사고 보고를 받은 후 신속하게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구조하고, 사고 확대를 방지하고,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줄이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현지에서 안전생산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사고 현장을 일부러 파괴하거나 관련 증거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안전생산관리명언)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사고 보고와 구조에서 주요 리더십 책임을 지고 있으며, 생산 안전 사고를 적시에 사실대로 보고하는 법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넷째, 생산 안전 사고 조사 및 처리 규정 (초점)

(a) 사고 조사 및 처리 원칙

안전생산법' 은 사고 보고, 조사 및 처리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법은 사고 조사 처리의 원칙을 확정했다. 즉, 사고의 원인을 적시에 정확하게 규명하고, 사고의 성격과 책임을 규명하고, 사고의 교훈을 총결하고, 시정 조치를 제시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건의를 하는 것이다. 안전생산법 제 75 조는 또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법에 따라 사고에 대한 조사 처리를 방해하고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b) 사고 책임 조사

안전생산법 제 74 조 규정: "생산경영단위에서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책임을 조사한 결과, 법에 따라 사고단위의 책임을 규명해야 하며, 안전생산승인과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부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실직, 독직 행위가 있는 사람은 본법 제 77 조의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 이 조항에 규정된 책임 주체는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 개인투자자, 안전생산감독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의 직원들을 포함한다.

(c) 사고 통계 및 발표

"안전생산법" 제 76 조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 생산안전사고의 발생을 정기적으로 통계하고 분석하고 정기적으로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섹션 VII 안전 생산에 대한 법적 책임

첫째, 안전 생산의 법적 책임의 형태 (초점)

안전 생산 위법 행위를 추궁하는 법적 책임은 행정책임 민사책임 형사책임이라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기존 안전생산법, 행정법규에서' 안전생산법' 은 법적 책임의 형태로 설정된 처벌 종류가 가장 많고 시행된 처벌 (벌금 범위 제외) 이 가장 많다.

행정책임

안전생산법 제 94 조 규정: "본 법에 규정된 행정처벌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결정한다. 폐쇄된 행정처벌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가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구금의 행정처벌은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 조례에 따라 결정한다. 관련 법률, 행정법규는 행정처벌 결정기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

행정 책임은 안전 생산 위법 행위를 추궁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다.

안전생산법' 은 안전생산위법행위에 대해 설정된 행정처벌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고, 시한 시정을 명령하고, 단종을 명령하고, 폐업을 중단하고, 건설과 사용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위법행위 중지, 벌금, 위법소득 몰수, 허가 취소, 행정구금, 폐쇄 등 165438 종에 속한다.

(2) 민사 책임

안전생산법' 은 우리나라의 수많은 안전생산법, 행정법규에서 민사책임을 설정하는 법률이다. "안전생산법" 제 86 조 규정: "생산경영단위는 생산경영사업, 장소, 설비를 하청하거나, 안전생산조건이나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단위나 개인에게 빌려주고 ... 생산안전사고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청부업자, 임대인과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제 95 조는 "생산경영단위에서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의 사상자나 재산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