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둥 () 성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시행방법 제 1 조는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을 실시하기 위해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국가기관,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개인경제조직 및 기타 사회조직의 여직원 노동 보호에 적용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여직원 노동 보호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고용인 단위 여직원 노동보호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4 조 노동조합과 여성조직은 법에 따라 고용인 단위 여직원의 노동보호 업무를 감독하고 여직원이 합법적인 권익을 유지하도록 지지하고 돕는다. 제 5 조 고용 단위는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 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여성 근로자의 노동 안전 위생 조건을 개선하고, 여성 근로자의 노동 안전 위생 지식에 대한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제 6 조 고용 단위는 여직원이 종사하는 노동 범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여성 직공 본 단위 중 여성 직공이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노동 범위에 속하는 직위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여직원이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업무 범위는'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7 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이나 고용계약에서 여직원이 결혼 출산 등 합법적인 권익을 제한하기로 합의해서는 안 된다. 성별로 임금 조정, 직무 승진 등에서 여성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여직공은 생리 기간 동안 4 시간 이상 연속으로 서서 일하며 본인 신청을 거쳐 고용인 단위는 적절한 휴식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인은 매달 여직원에게 필요한 위생용품이나 노동보호보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9 조 여직원이 근무시간에 혼전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 10 조 여직 임신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여직자가 원직에 적응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업무량을 줄이거나 적응할 수 있는 다른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2) 의료기관의 진단을 거쳐 여직공은 확실히 휴식을 취해야 하며, 그 휴식시간은 병가로 처리한다. (3) 여직원이 임신한 지 7 개월 이상, 매일 휴식 1 시간을 배정하고, 휴식 시간은 정상적인 업무로 간주하고 정상 근무 시간 임금을 지불하고, 근무 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근 노동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서 있는 일에 종사하는 여직원에게는 직장에 휴게실도 설치해야 한다. (4) 여직원이 근무 시간에 규정에 따라 산전 검사를 하는 경우, 필요한 시간은 정상 근무 시간으로 간주되어 정상 근무 시간 임금을 지급한다. 제 11 조 여직자는 출산 전 15 일 동안 98 일간의 출산 휴가를 즐긴다. 출산 시 난산이 발생하여 출산 휴가를 30 일 늘렸다. 다둥이, 다생 1 아기, 출산 휴가 증가 15 일; 법에 따라 자녀를 낳는 사람은' 광둥성 인구와 가족계획 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려휴가를 받는다. 여직원 임신 4 개월 미만 임신 종료, 의료기관의 의견에 따라 출산 휴가 15 일에서 30 일 4 개월 이상 7 개월 미만 임신 종료, 42 일 출산 휴가; 임신 7 개월 후에 임신을 종료하는 사람은 75 일간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광둥성의 출산 수당을 받는 여직원 출산 보험 규정이 본 조 제 2 항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조 제 2 항의 규정이 우선한다.
법적 객관성:
광둥 () 성 여직원 노동보호 시행 세칙은 다음과 같다. 광둥 () 성 인민정부 제 1 조는 여직원 노동보호 업무를 잘 하기 위해 국무부가 반포한' 여직원 노동보호 규정' 에 따라 우리 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실시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본 성의 모든 국가기관, 인민단체, 국민소유제 및 집단소유제 기업사업단위,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협력경영기업, 외자기업, 향진기업, 사기업, 자영업자의 여직원 (고정공, 계약직 근로자, 임시직, 계획외 용공 포함) 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여직자는 임신, 출산, 수유기 동안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없으며 기본급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여직자는 생리 기간 동안 하역이나 취급 등 중육체노동과 고공, 저온, 냉수, 야외 작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정해서는 안 된다. 여직원이 근무시간에 혼인검사를 하는 것은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제 5 조 여직자는 임신기와 출산휴가 기간 동안 (1) 중체력노동, 유독유해 작업 또는 유산, 조산, 기형을 일으키기 쉬운 기타 특수직종에 종사하는 여직은 임시적으로 일자리를 바꾸거나 업무량을 줄여야 한다. (2) 임신한 여성 직원 5 명 이상이 있는 직장은 조건부로 임산부 휴게실을 설치해야 한다. 임신 7 개월 이상 (7 개월 포함) 의 여직원은 매일 한 시간의 휴식시간을 즐기며 근무시간을 부과하며 야근과 초과근무를 배정해서는 안 된다. 서 있는 일에 종사하는 여공은 작업장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3) 정기적 인 산전 검사를 허용하십시오. 근무 시간에 산전 검사를 하는 것은 근무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4) 본 기관의 의료기관이나 지정기관에서 산전 검사와 출산을 할 때 해당 기관은 검사, 출산, 수술, 입원, 약품의 전액을 부담한다. 비용은 원래 의료 기금 채널에서 지불합니다. (5)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임금은 그대로 지급돼 기존 복지 대우와 출석 평가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6 조 여직원 출산 휴가는 90 일이며, 그중 출산 전 휴가 15 일이다. 출산할 때 조난산 (예: 제왕절개수술, 회음부 3 도 파열) 과 같은 출산휴가는 30 일 증가할 수 있다. 가족계획 정책을 시행하는 사람은' 광둥성 가족계획 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를 늘린다. 제 7 조 여직원이 임신한 지 4 개월 미만인 유산은 의료부의 의견에 따라 15 일에서 30 일 사이의 출산휴가를 준다. 유산한 지 4 개월 이상 (4 개월 포함) 에는 42 일 출산 휴가가 주어진다. 제 8 조 휴가가 끝난 후, 여직원이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본인이 신청하고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아기가 만 1 세가 될 때까지 수유휴가를 쉴 수 있다. 수유휴가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는 본인의 표준임금보다 75% 이상 낮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제 9 조 여직자의 출산 휴가가 만료된 후 출근할 때는 1 ~ 2 주간의 적응 시간을 주어 원래의 노동 정액을 점진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강상의 이유로 여전히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의무부서의 증명을 거쳐 출산 휴가 기간을 초과하는 대우는 근로자의 병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0 조는 만 1 세 미만의 아기가 있는 여직원이 야근을 하거나 수유기간 동안 야근을 하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여직자는 갱년기 증후군으로 원래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며, 단위는 의무부서의 증명서에 따라 업무량을 줄이거나 다른 적합한 일을 임시로 배정해야 한다. 제 12 조 여직원이 많은 기관은 적극적으로 자금을 모아 여직원 보건과 탁아소, 유치원 등의 시설을 점진적으로 건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기업사업단위는 생산장소를 새로 짓고 확장, 개조할 때' 공업기업설계위생기준' 의 요구에 따라 여직원 보호시설을 엄격하게 설계하고 갖추어야 한다. 제 13 조 여직자의 노동보호 합법적 권익이 침해될 경우 국무원이 반포한' 여직노동보호조례' 와' 광둥성 노동안전위생감찰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4 조 여직원이 가족계획법과 법규를 위반한 경우,' 광둥성 가족계획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이 방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 15 조 각급 노동부는 본 방법의 집행 상황을 점검할 책임이 있다. 각급 보건 부문, 노동조합, 부인연합은 이 방법의 시행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 16 조 본 방법은 1989 년 3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1987 년 7 월 20 일 광둥성 보건청 노동국 총노조 부녀연합에서 광동위 [1987]4 14 호 "시행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