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성 인민정부, 성 고등인민법원, 성 인민검찰원 구성원을 조직하여 대표의 건의, 비판, 의견을 직접 들어야 한다. 대표들이 제기한 질문에 답하다. 제 7 조 성인대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이 특집 조사나 시찰을 할 때 대표를 초청하여 좌담과 개별 방문에 참가하여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각지에 거주하는 성인대상임위원회 구성원은 현지 성인대상임위원회와 성인대대표와 자주 연락을 유지하고, 그들에게 성대상임위원회의 일을 소개하고, 그들의 의견과 건의를 들어야 한다. 제 8 조 성 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는 시찰이나 조사, 지방법규 심의, 의안 처리 또는 기타 중요한 사항을 연구할 때 관련 대표를 초청해 토론에 참가하여 직접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9 조 성인대 상임위원회 대표의 건의, 비판, 의견은 성인대 상임위원회가 직접 처리한 것으로, 성인대 상임위원회 사무청에서 연구 처리하고 답변을 책임진다. 성 인민정부, 성 고등인민법원, 성 인민검찰원 및 관련 부처에 속하는 성 인민인민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무기구가 성 인민정부, 성 고등인민법원, 성 인민검찰원 및 관련 부서에 전달해 처리하고 청부기관을 독촉하여 정해진 시한 내에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대표에게 알릴 책임이 있다. 답이 부적절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재처리와 회답을 책임져야 한다. 진지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성인대 상임위원회는 청부 부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0 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성 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성 인민정부, 성 고등인민법원, 성 인민검찰원 및 그 국가 직원에 대한 항소, 고발 및 검거를 접수한다. 제 11 조 성인대 상임위원회 사무기구는 반드시 대표의 편지를 진지하게 접대하고 처리해야 한다. 대표에게 주는 중요한 편지는 성인대 상임위원회 주임이나 관련 부주임의 비준을 거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월 5 일 (공휴일 발생) 대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책임자가 서명한다. 제 12 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무기구는 제때에' 성 인민대표대회 회지' 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보' 와 관련 서류와 학습 자료를 대표에게 보내야 한다. 제 13 조 성인대 상임위원회는 부주임이 연락업무를 담당하고, 연락기구를 대표하여 대표와의 일상적인 연락을 책임진다. 제 3 장 성인대상임위원회는 선거단위를 통해 성인대대표 제 14 조 성인대상임위원회를 통해 선거기관에 성인대대표를 위탁해 시찰이나 특집조사를 진행하도록 의뢰했다.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각 선거기관은 자주 정보를 교환하고 경험을 총결하며 대표 연락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15 조 선거 단위는 성인대대표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지방 분권시찰, 주, 시, 현인대 상임위원회, 성 군구 정치부 (선거단위) 지방처리에 속하는 문제는 지방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가 각각 관련 기관에 전달해 처리한다. 군에 속하는 문제는 성 군구 정치부 연구로 처리한다. 제 4 장 성 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선거단위 및 인민과의 관계 제 16 조 성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선거단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현지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마련한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 17 조 성인대대표는 선거기관에 재직 상황을 보고하고 선거단위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제 18 조 성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원선거단위의 인민대중에게 성 인민대표대회의 정신을 제때 선전하여 인민대중이 대회의 결의, 결정, 법률, 법규의 시행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19 조 성인대대표는 원선거단위의 인민대중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인민대중의 의견과 요구를 자주 듣고 반영해야 한다. 인민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이다. 제 5 장 성 인민대표대회 대표팀의 설립과 활동 제 20 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각 선거기관에 대표의견에 따라 근지, 조직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원칙에 따라 대표팀을 설립하도록 위임했다. 성 인민대표대회의 상주 대표가 거주하여 흩어져 있는 것은 주 시 현 대표와 함께 편성될 수 있다. 노약자는 대표 그룹 활동에 참여하기 불편하여 참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각 팀은 대표 팀의 활동을 조직하기 위해 1 ~ 2 명의 소집인을 선출한다. 일 년에 적어도 두 번, 활동 상황은 성인대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