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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 (20 16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수출입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이하 식품안전법) 및 시행조례,'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법' 및 시행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동식물검역법' 및 시행조례,' 국무원 강화 제 2 조 이 방법은 수출입 식품의 검사 검역과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식품 첨가물, 식품 관련 제품, 과일 및 식품 활동물의 수출입 안전 관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 국가 품질 감독 검사 검역총국 (이하 국가검사총국) 이 전국 수출입 식품 안전 감독 관리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국가품질 검사총국이 설립한 출입국검사 검역기구 (이하 검역기구) 는 국가품질 검사총국의 통일된 지도하에 법에 따라 수출입 식품 안전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한다. 제 4 조 국가 품질 검사총국은 수입식품 해외 생산업체에 대한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자나 대리점에 대한 서류관리를 실시하고, 수입식품에 대한 서류관리를 실시하고, 수출식품 생산업체에 대한 서류관리를 실시하고, 수출식품 원료 재배와 양식장에 대한 서류관리를 실시하고, 수출식품에 대한 감독추출 검사를 실시하고, 수출입식품에 대한 분류 관리를 실시하고, 수출입식품 생산경영자에 대한 성실관리를 실시한다. 제 5 조 수출입 식품 생산경영자는 법에 따라 생산경영에 종사하고,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지고,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사회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 조 수출입 식품 안전 감독 관리에 종사하는 검사 검역 기관 인원 (이하 검사 검역원) 은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추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2 장 식품 수입 제 7 조 국가품질 검사총국은 우리나라 법규에 따라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국가나 지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와 식품안전상태를 평가하고 수입식품안전감독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소급 심사를 진행한다.

국가검사총국은 우리나라 법률법규의 규정, 식품안전국가기준의 요구 사항, 국내외역병과 유독유해물질위험분석의 결과, 전항에 규정된 평가와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검사검역요구 사항을 확정했다. 제 8 조 수입식품은 중국 식품안전국가기준과 관련 검사검역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식품안전국가기준이 발표되기 전에 현행 식용 농산물 품질안전기준, 식품위생기준, 식품품질기준 및 관련 식품업계 기준의 강제성 기준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식품안전국가기준이 없는 식품을 처음 수입할 때 수입상은 검사검역기관에 국무원 보건행정부에서 발급한 허가서를 제출해야 하며, 검사검역기관은 국무원 보건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제 9 조 국가검사총국은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식품 생산업체에 대해 등록등록등록제도를 실시하고, 등록등록은 국가검사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자나 대리상은 국가검사총국에 신고해야 한다. 기록을 신청한 수출업자나 대리상은 서류 요구 사항에 따라 기업 기록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등록서류목록은 국세총국 홈페이지에 발표해야 한다. 제 10 조 수입 식품은 입국 동식물 검역 심사 승인 수속을 거쳐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입국 동식물 검역 허가' 를 취득한 후에야 수입해야 한다. 제 11 조 동식물 전염병이나 유독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식품을 수입하는 것은 지정항에서 실시해야 한다. 입안을 지정하는 조건과 명단은 국가검사총국이 제정하고 발표한다. 제 12 조 수입식품의 수입업자나 그 대리인은 규정에 따라 통관지검역기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a) 계약, 송장, 포장 명세서, 선하증권 및 기타 필수 문서

(2) 관련 승인 서류;

(3) 법률, 규정, 양자협정, 의정서 및 기타 규정에 필요한 수출국가 공식 검역 (위생) 증명서

(4) 사전 포장 식품을 처음 수입할 때는 수입 식품 라벨의 샘플과 번역문을 제공해야 한다.

(5) 식품 안전 국가 표준이 없는 식품의 첫 수입은 본 방법 제 8 조에 규정된 허가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6) 수입 식품은 첨부해야 하는 기타 증명서나 서류.

검사신고를 신청할 때 수입업자나 그 대리인은 국가검사총국이 규정한 이름 브랜드 원산국 사양 부품 수/중량 총액 생산일 (로트 번호) 등에 따라 수입식품을 하나씩 신고해야 한다. 제 13 조 검사 검역 기관은 수입업자나 그 대리인이 제출한 검사 자료를 심사하여 요구에 부합하고 신고를 받아야 한다. 제 14 조 수입 식품의 포장과 운송 수단은 안전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제 15 조 수입 사전 포장 식품의 중국어 라벨과 설명서는 중국 법률 법규의 규정과 식품 안전 국가 표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