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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석시 하천 관리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수로 관리를 강화하고 홍수 방지 안전을 보장하며 도시와 농촌의 수질 환경을 보호 및 개선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수법',' 중화인민공화국 홍수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수로관리조례'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수로 (호수, 그네, 산모, 인공수로, 저수지 포함) 및 그 보조공사에 적용된다.

법령은 장강 태호 등 유역 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수로 안의 항로는 항로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 하천 관리는 통일 계획, 종합 정비, 적극적인 보호, 합리적인 이용의 원칙을 고수하고, 수로의 홍수 방지 가뭄 방지, 해운, 관광, 생태 및 경관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제 4 조 시, 현급 시, 구 인민정부는 수로관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본 행정구역 내 수로홍수 방지안전과 수환경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최고 경영자 (CEO) 는 홍수 조절 및 하천 장애물 제거를 담당합니다. 각 강은 종합지배책임자를 명확히 하고 하천수 생태와 수환경 및 단면수질의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리더십을 책임져야 한다.

수로 정비와 보호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 예산에 포함시켜 정부 투입과 수혜자의 합리적인 부담과 결합하는 원칙에 따라 여러 채널을 통해 모금한다.

읍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의무권한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수로관리와 관련된 일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수행정 주관부는 수로주관기관으로,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수로의 통일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동급수 행정 주관부의 의뢰를 받고, 수로관리기구는 수로의 일상적인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발전 개혁, 계획, 교통, 건설, 토지, 환경 보호, 시정공공, 농림 등 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본 조례의 시행을 잘 해야 한다. 하천 문화 관광 기능 개발과 관련된 정부 관련 부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 6 조 수로관리는 통일관리와 등급관리를 결합한 관리체제를 실시한다.

수로등급관리권한은 시수행정주관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방안을 제시하고, 시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발표한다.

하천 관리의 필요에 따라 상급 수행정 주관부에서 관리하는 수로는 하급 수행정 주관부에 의뢰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수로와 관련 공사의 안전을 보호하고, 수환경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홍수 방지에 참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수로와 관련 공사를 파괴하고, 하천의 생태 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단념,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수로 정비와 보호 및 홍수 방지 구조에 탁월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은 각급 인민정부나 수행정 주관부에서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수로계획과 정비 제 8 조 시 현급시 구수행정주관부는 책임권한에 따라 계획 국토 교통 등 관련 부처와 수계계획 등 수로계획을 편성해야 한다. 수로의 종합 기능 개발과 관련된 것은 정부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 동급인민정부의 승인 후 실시를 보고하고, 1 급 수행정 주관부와 기획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수로계획 개정은 원래 비준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수로계획은 유역 종합계획, 지역종합계획, 토지이용마스터계획, 도시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국가, 성, 시 홍수방지기준, 항행 기준 및 기타 관련 기술규정에 부합해 하천망 수면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수로와 관련된 각종 계획을 편성하거나 수정할 때, 계획 승인 권한에 따라 동급 수 행정 주관부의 의견을 미리 구해야 한다. 제 10 조 수자원 행정 주관부는 수로계획에 따라 수로계획 통제선 방안을 제시하고, 기획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항로와 관련된 물 행정 주관부는 사전에 교통 행정 주관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수로 정비, 보호 및 수로와 관련된 각종 공사는 반드시 강 계획 통제선에 따라 엄격하게 실시해야 한다.

수로계획통제선 안의 토지는 국토 계획 수행정 주관부서가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계획보호구로 정해 공고한다.

계획 보존구역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홍수방지와 무관한 공광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확실히 시공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물 행정 주관부의 의견을 구하고, 법에 따라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 수자원 행정 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수로계획에 따라 수로정비연도 계획을 세우고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실시해야 한다.

수로 정비 연간 계획은 오염 통제, 홍수 방지 배수, 수로 준설, 하마 공간 개조 등 정비 목표를 명확히 하여 책임 단위와 임무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수질, 홍수 방지 안전 및 환경 경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수로에 대해서는 긴급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한다. 제 12 조 하천 정비는 하천 계획에 부합하고, 관련 기술 표준과 규범을 집행하여, 하천 기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수로 정비는 수로와 그 주변 지역의 생태 환경과 역사 문화 경관을 보호하고 회복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수로가 선정한 재료와 사용하는 작업기계는 환경보호와 생태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