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성립된 계약은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민법전이 시행된 후에도 계속 이행해야 한다.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계약 이행 분쟁은 당시 법과 사법해석의 규정에 적용된다. 민법전이 시행된 후 계약 이행으로 논란이 된 경우 민법전 제 3 부 제 4 장, 제 5 장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제 21 조?
민법 시행 전 임대 기한이 만료되는 민법 제 734 조 제 2 항의 규정이 적용되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민법전 시행 후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는 민법전 제 734 조 제 2 항에 규정된 것을 적용한다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해야 한다.
제 22 조?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인민법원의 판결을 거쳐 이혼이 허용되지 않고, 쌍방이 1 년 동안 별거한 후, 한쪽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은 민법전 제 1079 조 제 5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23 조?
상속인은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공증 유언장을 세우고, 민법전 시행 후 새 유언장을 세우고, 사망 후 몇 부의 유언장 내용으로 논란이 되는 민법전 제 142 조 제 3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24 조?
침해행위는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했지만, 손해의 결과는 민법전이 시행된 후의 민사분쟁 사건으로 민법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25 조?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성립된 계약은 당시 법과 사법해석에 규정이 없었고, 당사자는 취소권 행사 시한을 약속하지 않았고, 상대방 당사자도 재촉하지 않았다. 채권자는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민법전 시행일로부터 1 년 이내에 행사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취소권 소멸을 인정해야 한다. 취소권자는 민법전이 시행된 후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민법전 제 564 조 제 2 항의 취소권 행사 기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제 26 조?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당사자는 강제 결혼을 이유로 인민법원에 혼인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취소권을 행사하는 기한은 민법전 제 1052 조 제 2 항의 규정에 적용된다.
제 27 조?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설립된 보증계약은 당사자가 보증기간에 대한 합의가 불분명하고, 주 채무 이행 기간은 민법전 시행일로부터 2 년 미만이며, 당사자는 보증기간이 주 채무 이행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 동안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사자는 보증 기간에 대한 약속이 없고, 주 채무 이행기간이 민법전 시행일까지는 6 개월 미만이며, 당사자는 보증 기간이 주 채무 이행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 개월 동안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확장 데이터:
일반 조항
규칙 1.
민법전이 시행된 후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은 민법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은 당시 법과 사법해석의 규정에 적용되며, 법과 사법해석에 달리 규정된 것은 제외된다. 민법전이 실시되기 전의 법적 사실은 민법전이 시행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은 민법전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단, 법률과 사법해석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규칙 2.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규는 당시 법과 사법해석이 규정되어 적용되었지만 민법전 규정이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지키며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는 데 더 유리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적용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규칙 3.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규는 당시 법과 사법해석에 규정이 있었고 민법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었다. 단,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크게 해치거나 당사자의 법적 의무를 늘리거나 당사자의 합리적인 기대에서 벗어난 경우는 예외였다.
제 4 조?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 당시 법과 사법해석은 원칙적인 규정뿐이었고, 민법전은 분칙으로 당시 법과 사법해석의 규정이 적용되었지만 민법전 분칙에 따라 판결과 이치를 진행할 수 있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제 5 조?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확정된 사건은 당사자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거나 재심을 결정한 경우 민법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인민망-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적용 시간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