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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다른 교육 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세계의 많은 국가, 특히 주요 선진국들은 교육법제 건설 방면에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 뚜렷한 성적을 거두었다. 오랫동안 이들 국가들은 예외 없이 법적 수단에 호소하여 교육을 보호, 통합, 촉진 및 발전시켰다. 국가제도, 민족전통, 그에 따른 법률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 교육입법의 다양성, 프랑스와 일본 교육입법의 고도의 집중성, 독일 직업교육법규의 독특성 등 각국 법률의 적용과 중점도 일치하지 않는다. , 각각 특색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개입과 교육 관리의 원칙은 각국의 교육입법에 반영되어 있지만, 모두 천편일률적이다. 따라서 외국 교육입법의 기본 상황을 고찰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나라 교육입법의 탈락과 정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주요 선진국의 교육법의 기본 특성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교육입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육입법의 기본법을 반영할 수 있는 유사점을 발견해 다른 나라의 교육입법에 대한 본보기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교육입법의 기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입법을 매우 중요한 위치에 두다.

외국에서는 교육이 사회 안정, 정치 통합, 군사력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교육의 개혁과 발전을 중시한다. 교육의 진흥과 진보는 모두 교육입법의 개시, 보장, 감독에 달려 있다. 프랑스에서, 지난 200 년 동안 교육입법은 줄곧 높은 중시를 받아 왔으며, 줄곧 연속성과 체계성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전형적인 교육법가 국가라고 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교육과 사회의 변화와 진보가 교육입법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들 국가의 발전은 우선 선진 교육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 교육은 교육입법을 매우 중시하는 결과이다.

풍부한 교육법.

주요 선진국의 교육입법은 교육행정체제 수립, 각급 학교의 성격, 양성목표, 합격조건, 수업 연한에서 교과 과정, 교육내용, 교육학시의 원칙적 규정에 이르기까지 내용이 풍부하고 광범위하다. 교육경비의 수거와 사용, 교직원의 책임, 권리, 이익, 자격, 연수, 대우, 심사, 민영교육, 가정교육에 이르기까지 내용이 매우 풍부하다.

완전한 교육 입법 시스템.

교육법체계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은 비교적 완비된 교육입법체계를 수립했다. 첫째, 법의 범위가 넓어 최초의 의무교육부터 오늘날의 국민교육체계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 상응하는 입법이 있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교육입법이 취학 전, 학교, 사회, 산업, 외진 지역 교육, 교육 행정, 재정, 직원, 사교육, 사범교육 등 모든 분야에 두루 퍼져 있다. 둘째, 종류가 많아요.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는 80 여 개의 성문법이 있고 일본에는 180 여 가지가 있다. 셋째, 계층이 완비되어 있다. 헌법의 교육조항에 따라 이들 국가는 모두 교육기본법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교육법을 핵심으로 일반 규정을 진행하며, 개별 교육법규를 제정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시행하고,' 시행세칙' 과' 시행방법' 을 통해 더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한다. 게다가 각급 지방교육입법과 점점 더 중요한 불성문법까지 더해져 상당히 완전한 입법 수준이 형성되었다.

4. 엄격한 교육입법 절차

외국은 교육법과 다른 법규의 차이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입법 절차의 엄격한 규범을 훼손하지는 않는다. 외국에서는 프랑스 일본 등' 집권' 국가든 미국 캐나다 독일 등' 분권화' 국가든 교육입법권의 규정이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어떤 기관도 넘을 수 없다. 동시에, 그 교육입법은 대부분 법안 제출, 심의 통과, 비준 및 서명 과정을 포함한다. 그중에는 제안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규정이 있으며 법안에 대한 심의는 더욱 복잡하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일부 법안은 10 을 거쳐야 심의를 마칠 수 있다.

화려한 교육 입법 기술.

주요 선진국의 교육입법은 그 기술적인 문제를 점점 더 중시하고 있으며, 종종 법규의 목적, 용어의 정의, 논리 구조, 문자의 표현에 관심을 갖는다. 예를 들어, 캐나다 교육입법은 교육 법규의 형식과 내용의 규범화, 언어의 엄밀한 과학, 전문 용어의 의미를 상세히 설명하는 데 많은 지면을 빌려주지 않고, 개념 불명확함이 구현에 미치는 영향을 피하고, 교육법규의 논리적 규범 구조가 매우 완벽하다. 프랑스 교육법에는 관련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의 적용 범위, 시행된 과도조치, 허가입법, 법 집행의 검사 감독 등 일련의 사항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어 그 고명한 입법수법을 한눈에 알 수 있다.

6. 교육투자입법을 중시하다.

선진국들은 교육을 발전시키는 근본적인 조치가 충분한 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으며, 이것이 그들이 교육경비입법을 매우 중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본에서는' 의무교육비 부담법',' 사립학교진흥재단법' 등 일련의 법규가 각급 학교가 국가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교육비용의 양과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자금 시행을 보장하고 교육강국을 촉진한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학교법에는 1/4 조항이 있어 연간 예산 결산, 교육세 징수, 특수교육충당금을 포함한 교육경비에 전념한다. 투자를 중시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7. 교육의 법적 감독 개선

선진국의 교육입법은 항상 교육법 집행과 사법과 함께 설계되어 완벽한 법률감독체계를 형성한다. 프랑스에서, 그것의 완벽한 교육법 집행 감독 체계는 교육법규의 원활한 시행을 보장한다. 일본은 사립교육에 대한 강력한 입법감독을 하고 사립학교가 법에 따라 폐쇄될 때까지' 사립학교법' 시행을 보장한다. 독일 직업교육은 광범위한 법률감독으로 독일 경제가 비약할 수 있는 비밀 무기가 되었다.

8. 교육입법과 교육개혁 사이의 양성 상호 작용.

선진국에서는 교육입법이 의무교육제도의 수립과 공고로 시작되면서 교육입법과 교육개혁의 선순환을 형성하고 있다. 교육개혁은 새로운 교육입법을 추진하고, 새로운 교육입법은 교육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교육개혁의 진보와 심화를 촉진시켰다. 일본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군국주의 교육체제에서 평화교육체제로의 순조로운 전환은'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 등 일련의 교육입법의 추진과 보장 덕분이다. 미국에서는 학과 구조운동, 생계교육운동, 세기를 뛰어넘는 교육개혁 등 전후 교육개혁의 시행이 국방교육법, 생계교육법, 미국 교육개혁법 등 교육법규의 추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둘째, 중국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교육법 계몽

주요 선진국 교육입법의 기본 특징에 대한 분석과 고찰을 통해 우리는 우리나라 교육입법에 유익한 계시를 받을 수 있다.

1. 교육입법을 중시하고' 법치교' 를 견지하다

선진국의 유익한 경험과 우리나라의 역사 교훈은 우리가 행정명령과 당위 문서로 구체적인 교육사무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을 단호하게 바꾸고 더 많은 법적 규범을 통해 복잡한 교육관계를 규범화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와 당위는 날로 과중한 교육행정사무에서 벗어나 전략적이고 방향성 문제에 대한 조사와 의사결정을 잘 하여 교육사업의 더 큰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이것은 현대교육 법제화 추세의 필연적인 요구일 뿐만 아니라 국내외 경험과 교훈의 뚜렷한 증거이기도 하다.

교육입법 과정을 가속화하고 교육법규 체계를 개선하다.

법에 의거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법에 따라 가르치는 전제와 기초이다. 선진국에서는 교육법규체계가 거의' 위법' 할 정도로 완비되어 교육의 빠른 발전을 크게 촉진하고 보장했다. 교육입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경향을 바로잡고 입법 과정을 가속화하고 교육투자법, 민영교육법, 사범교육법, 중외협력학법 등 시급히 필요한 중요한 법률법규를 빨리 제정해야 한다. 적절한 보조법규와 시행 세칙을 제때 제정하여 비교적 완비된 교육법체계를 형성하여 교육법제화를 위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엄격한 교육 입법 절차 및 절차.

선진국의 교육입법은 절차의 엄격성과 과정의 규범성을 매우 중시하며, 그 교육법규는 매우 권위 있고 시행도 원활하다. 우리나라의 일부 교육법규는 오랫동안 엄격한 규범이 결여된 입법 절차와 과정에 시달려 그 유효성과 권위를 손상시켜 효과적으로 실시하지 못했다. 외국의 이 경험은 우리가 참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

4. 교육입법기술을 제고하고 법률법규의 조작성을 높이다.

선진국에서는 입법기술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교육법규는 운영성이 강하고 교육법 관계의 구속력과 규범 조정 기능이 충분히 발휘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입법기술의 부족으로 교육법규를 준수하고 집행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위법자들은 걱정이 없다. 이것은 입법, 법 집행, 사법 사이의 악순환을 형성한다. 교육입법기술을 대대적으로 제고하여 교육법규의 언어를 간결하고 규범적이고 의미가 명확하고, 고정적이고, 수량화하며,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는가", "위반된 책임과 결과" 등의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교육법규의 조작성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법제화이다

입법 감독을 포함한 교육의 법적 감독을 강화하십시오.

선진국 교육법규의 양호한 시행은 완벽한 감독 메커니즘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법규 감독이 부실한 결과는 상당히 뚜렷하다. 따라서, 교육법규감독을 강화하고, 입법감독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우리나라 교육법제 건설의 필수 고리가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권력기관의 권위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행정기관의 내부 감독을 보완하고, 여론감독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법치교의 실현을 크게 촉진할 것이다.

또한 미일 교육법규의 체계적 차이로 인한 다양한 효과는 교육입법의 예측과 계획을 중시하고 교육법규의 체계성과 과학성을 강화하는 것이 교육 강국을 촉진하는 중요한 조건이라는 점도 일깨워 준다. 동시에, 교육판례법이' 법치교' 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평가하고, 교육판례법이 우리나라 교육입법에 적용전망, 가능성, 조건을 연구하고, 우리나라 교육입법의 표현 형식을 더욱 보완하고, 교육법제 건설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의 산의 돌은 옥을 공격할 수 있다." 당대 경제통합과 정보세계화 시대에 중국의 교육입법도 세계 트렌드와 접목하는 추세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중국의 실제 국정에 입각하여, 두터운 민족 전통에 뿌리를 두고, 교육법제의 기존 성과에 입각하여, 외국 교육입법의 유익한 경험을 참고하면, 중국의 교육법제 건설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