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시효는 소멸시효라고도 하는데, 권리자가 법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송 승산을 상실하는 법률제도다. 예정된 기간은 권리가 존재하는 법정 기간이며, 권리 소멸의 법적 결과는 그 기간의 경과로 인해 발생한다.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분자가 다릅니다. 행동 제한은 청구권에만 적용됩니다. 예정된 기간은 주로 형성권과 청구권에 적용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제품질량법' 제 45 조 제 2 항에 규정된 10 년 기간과 같은 청구권에도 적용된다.
구성 요소는 다릅니다. 소송 시효는 반드시 두 가지 중요한 요소, 즉 법정 기간이 지났고 권리가 계속 행사된다는 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예정된 기간에는 단 하나의 조건만 있으면 된다. 바로 법정 기간이 지났다는 것이다.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소송 시효는 행사권 자체를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딸린 소송 승소권을 소멸하는 것이다. 한편 예정된 기한은 권리 자체를 소멸시켰다.
4. 시기의 시작점이 다르다. 소송 시효 기간은 권리자가 권리를 침해하는 날, 즉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예정된 기간은 권리 성립 시점부터 시작된다. 또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137 조에 규정된 20 년 기간은 소송 시효기간도, 소송 시효기간도 아니라 권리의 가장 긴 보호 기간이며 권리 침해일로부터 계산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5, 기간이 다를 수 있는지 여부. 소송 시효는 가변적이며 중단, 중단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획 기간은 동일 기간이므로 일시 중지, 중단 또는 연장할 수 없습니다.
6, 법원이 다른 권한을 적용하기 위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지 여부. 소송 시효는 시효 이익을 누리는 사람이 요구를 한 후에야 법원이 적용할 수 있다. 예정된 기한이 지났든 지났든 간에 법원은 자발적으로 조사하고 직권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
둘째, 내가 너에게 점유청구권과 물권청구권을 이야기해 줄게.
다른 관련 제도와 비교했을 때, 한 제도는 그 본질적 특징을 보여주며 보호를 요청할 권리도 예외가 아니다. 소유보호청구권과 혼동하기 쉬운 물권청구권을 참고로 두 제도를 비교하면 소유보호청구권의 본질을 탐구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보호청구권을 점유하는 것은 법률이 부여한 보호점유사실의 권리이다. 점유는 사실이 아니라 권리이며, 당연히 권리의 외적 표현을 통해 일종의 구제권을 생산할 수 없다. 보호청구권을 점유하는 것은 일종의 구제권으로서 사실상 법률에 의해 부여되어 실제 점유자가 그 소유를 계속 유지하고 사회의 평화와 안정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그 기능은 점유자의 소유물을 회복하는 것일 뿐, 점유권의 귀속은 포함하지 않는다. 물권청구권은 물권의 지배성과 배타성과 관련이 있으며 물권의 지배성과 배타성에 기반한 방어청구권이다. 권리자가 물권을 향유할 때, 자연히 물권 청구권을 누린다. 사실 물권 청구권은 특별한 법적 인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물권 효력이나 권력의 자연스러운 구현이다. 그 역할은 물권의 완벽한 상태를 회복하여 물권의 귀속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최종적이고 확정적이다.
2. 보호청구권을 점유하는 요소는 점유침해를 받는 것이고, 보유보호청구권은 점유가 침해될 때만 발생한다. 물권 내재기능의 외적 구현으로서 물권 청구권은 처음부터 존재했다. 즉 물권 청구권이 동시에 획득되고 물권이 침해되면' 잠재적' 권리가 되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3. 물권 청구권은 물권의 존재를 바탕으로 물권 없이는 물권 청구권이 없다. 점유자는 소유보호를 주장하는 권리행사주체로서 소유할 권리도 있고 소유할 권리도 없고, 소유할 권리가 없어도 법률의 보호를 받고, 다른 사람은 강제로 소유할 수 없다. 점유는 사실과 질서에 대한 보호이기 때문이다. 권리 소유에서 소유자의 권리는 물권일 수도 있고, 제 3 인의 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일 수도 있다.
4. 보호청구권을 점유하는 행사는 신속하다. 동시에, 장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점유에 대한 타인의 침해는 이미 기정사실이 되어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데, 이런 새로운 질서의 파괴는 때때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법은 종종 보호청구권을 점유하는 행사에 대해 비교적 짧은 기한을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대만성' 민법' 이 1 년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본질적으로 예정된 기간이며 중단, 중단, 연장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요약 절차는 소송에 자주 적용됩니다. 물권청구권은 소송 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재산 반환 청구권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송 방식에 따라 물권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일반 절차를 적용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국가가 법률을 통해 주는 보호 수준이 권리의 지위가 낮아짐에 따라 변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보호청구권을 물권청구권보다 낮게 차지하는 것은 당연히 1 년으로 제한된다.
물권법' 제 107 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에 관해서는, 나는 다음에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