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이후 유엔은' 유엔 헌장',' 세계인권선언' 및 일련의 유엔 결의안에서 평등과 차별 금지 원칙을 확인했다. 그러나 인종차별주의, 인종차별, 인종차별은 세계 일부 지역, 특히 남아프리카에서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행위는' 유엔 헌장' 의 원칙과 회원국이' 헌장' 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한다. 이에 따라 유엔은 모든 국가에 인종과 종교적 편협을 중단하라고 호소하면서 유엔총회는 10 월 20 일 결의안 1963 1 1904 에서' Kloc-0/0/904' 를 통과시켰다 선언문에 규정된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유엔총회는 1965 년에 이 협약을 통과시켰다. 협약 제 25 조. 인종 차별' 은' 인종, 피부색, 가계, 민족 또는 인종의 차이, 배제, 제한, 특혜' 로 정의된다. 그 목적이나 효과는 정치, 경제, 사회 또는 공공생활의 다른 모든 방면에서 인권과 기본자유를 동등하게 인정하거나 즐기거나 행사하는 것이다. (제 65-438+
세계인권선언을 통과할 때,' 선언' 에 실린 권리를 조약을 통해 법적 형식으로 고정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그 조항에 동의하는 모든 국가에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다. 이로 인해 인권위원회의 오랜 협상이 이어졌다. 인권위원회는 각국 대표로 구성된 정치기관으로 매년 제네바에서 회의를 열어 광범위한 인권 문제를 논의한다. 당시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로 인한 정치적 긴박성을 감안할 때, 첫 번째로 체결해야 할 조약은 인종차별이라는 특수한 현상을 다루는 것이다. 대회는 1965 년 2 월 통과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 국제협약' 이다.
인종주의를 정의하고 인종, 피부색, 가계, 민족 또는 인종에 근거한 차이를 금지한 후, 협약은 6 개 조항에 계약국의 의무를 규정하여 이 재난을 제지했다. 협약은 위에서 아래로 모든 국가가 모든 수준에서 그러한 행동을 취할 수 없도록 명시 적으로 요구하는 것 외에도, 모든 뿌리깊은 불일치, 배제 및 민족주의 (다양한 단체 및 조직이 조장하는 인종 차별주의 사상 포함) 에 반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에 요구한다. 협약은 또한 시민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일련의 구체적 인권을 규명했는데, 그 중 대부분은' 선언' 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인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어떠한 인종적 차이도 있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협약은 법원이나 다른 기관을 통해 인종차별을 제지하는 효과적인 구제책이 기본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협약 제 2 부에서는 모든 계약국이 조약 조항의 집행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된 인종차별 철폐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제 14 조에 따르면 각국은 위원회가 개인 불만 (제 14 조) 을 심의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도 있다.
협약에 따르면, 계약국은 1 인종차별을 비난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없애는 정책을 즉각 시행하며, 모든 적절한 수단으로 다양한 민족 간의 이해를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상황이 필요할 때, 사회, 경제, 문화 및 기타 방면에서 특별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여, 다른 나라에 속한 특정 민족 집단이나 개인이 충분히 발전하고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 이들 집단과 개인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제 2 조). (2) 아파 르트 헤이트, 특히 "아파 르트 헤이트" 를 비난하고 관할 구역에서 그러한 모든 성격을 방지, 금지 및 근절하는 관행 (제 3 조). ③ 모든 전파는 인종우월이나 증오에 기반한 사상, 인종차별을 선동하는 행위는 모두 범죄행위이며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인종차별을 선전하는 모든 조직은 불법이다 (제 4 조). (4)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을 금지하고 제거하여 모든 사람이 인종, 피부색, 국적 또는 인종을 가리지 않고 법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법정과 기타 모든 사법기관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 안전 및 국가 보호 권리; 정치적 권리 시민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공공장소나 서비스에 들어가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국내 관할 법원과 기타 국가기관을 통해' 협약' 위반 및 인권과 기본자유를 침해하는 인종 차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 및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관할 법원에 이러한 차별로 인한 손실에 대해 공정하고 충분한 배상이나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6 조). (5) 즉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특히 교육, 교육, 문화, 뉴스 방면에서 인종차별을 초래하는 편견을 타격하고 국가와 인종 또는 민족 집단 간의 이해, 관용, 우의를 촉진한다 (제 7 조). 협약은' 공약' 조항의 집행을 감시하기 위해 인종차별 철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협약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입법, 사법, 행정 또는 기타 조치에 대한 당사국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의견 및 일반 건의를 유엔 총회에 제출한다. 위원회는 한 계약국이 다른 계약국이' 협약' 조항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아들이고 심의할 권리가 있으며, 분쟁 당사자들의 만장일치와 완전한 동의 하에 특별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관련 국가 간에 중재하고' 협약' 을 존중하는 정신으로 우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계약국이 인종차별 철폐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 위원회는 계약국이 공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개인 또는 집단의 의사 소통을 받아들이고 심사할 권리가 있다 (제 8-65-438+04 조).
중국 정부는 2 월 29 일 가입서를 기탁했고 공약은 10 월 28 일 중국에 발효됐다. 중국은 협약 제 22 조, 즉 분쟁 해결에 관한 조항을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