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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보전의 결과를 잃다
소송 전 보전을 잃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는 인민법원이 신청인에게 당사자가 요청한 재산보전조치에 대한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청인이 패소한 것은 재산 보전으로 인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가 실수로 재산보전을 신청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예를 들어 외부인의 재산보전을 잘못 신청하는 경우에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보증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2. 재산보전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하며 인민법원이 심사하고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당사자는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분쟁재산은 훼손되거나, 소멸되거나, 기타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법원은 직권에 따라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소하기 전에 당사자만 보전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법원은 직권에 따라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기타 적절한 안전 조치. 이해관계자가 소송 전 재산보전을 신청한 경우, 보전을 요청한 금액과 동등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인민 법원은 적절하게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재산 보존 기간 동안, 신청자가 제공한 보증으로는 피보험자에게 초래될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추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보충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면, 철회를 결정하거나 부분적으로 보전을 취소할 수 있다.

3. 재산보전법원이 부과하는 비용은 두 부분, 즉 재무할증/보증이다. 보안 대상 금액의 20% 는 보증금입니다. 승소할 경우 패소측이 재무보험료를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부담할 수 있다. 사건이 종결된 후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준다.

소송 전 보안 신청 절차:

1. 신청: 소송 전 재산보전, 이해관계자가 기소하기 전에 항소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접수하고 보존 판결을 내렸고, 신청인이 15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보존 판결이 해제되었습니다.

보증: 법원은 신청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도록 명령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기각합니다.

3. 판결: 당사자가 소송 전 보전을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 접수 후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판결이 내려지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재의를 한 번 신청할 수 있고, 재심의 기간에는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4. 해산: 재산보전판결은 발효법문서 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유효하다. 소송 기간 동안 보존 조치를 해제해야 하는 경우 법원은 제때에 보존 해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재산 보전의 원인과 조건이 변경되어 보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해당 보증을 제공합니다. 사전 소송 보존 신청자는 30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5. 배상: 당사자가 재산보전에 착오를 신청했고, 피신청인이 재산보전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신청인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소송 전 보안 신청 조건:

1. 소송 전 재산보전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지불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즉, 신청인이 앞으로 입건할 소송요청에는 재산지불이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2. 상황이 급박하여, 즉시 상응하는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신청자의 합법적 권익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3. 이해관계자가 소송 전 재산보전신청을 합니다. 이해관계자, 즉 피청구인과 논란이 있거나 자신의 권리가 피청구인에게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4. 소송 전 재산 보전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신청인이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인이 기소하기 전에 제기한 재산보전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시민의 권익이 침해될 때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소송을 제기한 후 상대방이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이전하는 행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재산보전을 신청할 때 상대방에게 재산을 은닉했다는 증거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도 재산보전신청을 접수한 후 48 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89 조

인민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나 다른 이유로 집행이 어려울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 원고인의 신청에 따라 보존 조치를 취해 피고인의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민사소송 원고인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상황이 긴급하여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으며, 합법적인 권익이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며, 부수적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보존된 재산의 소재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형사사건을 접수한 후 15 일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00 조부터 제 105 조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보존 조치를 취하는데, 단 민사소송법 제 101 조 제 3 조의 규정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