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민 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2) 인민법원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3) 재심 판결, 판결에는 명백한 실수가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3 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하여 검찰 건의나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는 다시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소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
확장 데이터:
민사 소송법 제 209 조의 해석:
(a) 당사자가 검찰 감독 재심을 신청한 내용?
전체 민사소송법의 관점에서 볼 때 당사자가 검찰감독을 신청할 수 있는 이유는 절차성, 실체성, 재판주체의 위법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신민소송법 제 209 조 (1) 는 당사자가 재심과 검찰감독을 신청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 1 항의 구체적인 규정으로 볼 때, 세 가지 적용 상황은 절차성과 실체성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그 본질은 당사자가 법원에 재심을 신청한 실체권이나 절차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해 검찰감독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응?
절차상' 민사소송법' 제 199 조는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쪽의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다. 민사소송법 제 204 조는 인민법원이 당사자의 재심 신청을 접수해야 하고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것은 마땅히 재심을 판결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209 조 제 1 항목, 제 1 항목, 제 2 항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신청할 수 있다.
상술한 규정과 함께 당사자는 법원의 발효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판결과 판결이 발생한 후 6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거나 기한이 지나도 재심 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응?
본질적으로 민사소송법 제 209 조 제 1 제 3 항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 판결에는 명백한 착오가 있어 당사자는 인민검찰청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규정된' 명백한 실수' 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법 제 200 조 규정에 부합하는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했는지, 아니면 제 200 조보다 더 엄격한지, 향후 사법해석에서 이 조항을 더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응?
(2) 검찰은 당사자의 재심 신청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민사소송법 제 209 조는 당사자가 검찰에 재심과 검찰감독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검찰 건의와 항소의 두 가지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건의는 20 12 민사소송법 개정 시 제기된 새로운 민사검찰 감독 방식이다.
검찰은 검찰이 실제로 창설한 민사행정 검찰 감독 방식으로서 항소보다 더욱 유연한 감독 방식이며 인민법원에 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강제력이 부족하다고 제안했다.
따라서 감독의 효과는 항의보다 약하다. 검찰의 서면' 건의' 로서 입법은 검찰 건의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지 않으며, 검찰은 추천 단위 (동료 법원 포함) 에 구속력이 없다고 제안했다.
항의는 강성하고 효력이 강한 검찰 감독 방식으로서 법원의 재심 절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민사소송법 제 209 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검찰에 재심 감독을 신청할 때 검찰 건의나 항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감독기관으로서 당사자의 신청을 접수한 후 검찰 건의나 항의를 제기할지 여부는 당사자의 신청에 구애받지 않고 검찰이 해당 규정에 따라 검찰 건의나 항소결정을 내려야 한다. -응?
(3) 인민검찰원이 재심 신청 시한을 심사하는가?
민사소송법 제 209 조 제 2 항은 인민검찰원 심사 당사자가 재심 감독을 신청하는 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은 3 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해야 한다.
검찰 건의나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하다. 이 규정은 검찰이 일반적으로 3 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응?
최고인민검찰원이 20 13 년 9 월 통과시킨' 인민검찰원 민사소송감독규칙 (시행)' (이하 민사소송감독규칙 (시행)) 제 36 조, 제 38 조, 제 56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은 검찰부의 당사자에 대한 감독 신청을 기소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접수하거나 기각하기로 했다. 검찰 기소는 접수를 결정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사건 자료를 본원 민사검찰부로 이송해야 한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이 이미 발효한 민사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에 대한 감독을 신청한 사건은 인민검찰원이 3 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은 검찰이 당사자의 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그에 상응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응?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감독규칙 (시행) 규정과 함께 민사소송법 제 209 조에 규정된 3 개월 동안 인민검찰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검찰 건의, 항의 결정 또는 감독 신청 결정을 지지하지 않는 총기한, 당사자가 신청한 인민검찰원의 사건 심사 기한도 포함돼 있다.
상급인민검찰원과 사건 심사 기한. 법률은 특수한 상황에서 인민검찰원이 사건의 시한을 연장할지, 어떻게 연장할지에 대해 상응하는 규정을 하지 않았다. -응?
(4) 당사자가 재심 검찰 감독을 신청하는 것은 구속력이 있습니까?
민사소송법' 제 209 조는 당사자가 인민검찰원에 재심과 검찰감독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지만, 이 권리의 행사도 제한했다. 즉, 이 권리의 행사는 한 번만 제한된다.
인민검찰원이 심사를 마치고 검찰 건의나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한 후 당사자는 다시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소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인민검찰원이 당사자의 감독 신청을 심사한 후 내린 결정은 검찰 감독 범위 내에서 종국이며, 당사자는 같은 감독 신청에 대해 각급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응?
이 원칙의 적용에는 인민검찰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한 후 검찰 건의나 항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당사자는 다시 인민검찰원에 검찰감독을 신청할 수 없다.
인민검찰원이 항소하거나 재심을 제안한 후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대한 판결, 판결 또는 민사조정서를 다시 검찰감독에 신청해서는 안 되는 상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최고인민검찰원' 제 2 차 민사행정검찰청과 검찰청 민사행정사건 간담회 기요' (20 14) 는 당사자들에게 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기요에 따르면 당사자는 인민법원이 내린 효력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에 불복하고 검찰에 감독을 신청했으며, 동급인민검찰원이 심사를 접수한 후 감독 신청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당사자는 감독 신청을 지지하지 않는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검찰원에 가서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일회성 재심 검찰 감독 원칙을 신청한다고 해서 인민검찰원이 이미 항소하거나 재심 검찰 건의를 한 것은 아니다.
인민법원이 재심 후 내린 판결, 판결 또는 민사조정서는 인민검찰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민사소송감독규칙 (시행) 제 1 17 조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은 민사 항소 사건의 판결, 판결, 조정서가 여전히 항소 조건에 부합한다고 심리한다. 인민법원은 규정된 기한 내에 인민검찰원이 제기한 검찰 건의를 처리하지 않고 서면 답변을 주었다.
인민법원은 검찰 건의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 잘못이 있으므로 인민검찰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을 추적하거나 상급인민검찰원의 감독을 제청해야 한다. -응?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