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법 보장과 관련;
(2)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의 권리와 의무를 창설한다.
(3) 공무 관리 기능을 가진 조직에 행정처벌을 실시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지방성 법규가 설정할 수 있는 행정처벌의 종류와 벌금의 폭을 포함한다. 제 7 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성 법규는 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한다.
(1) 본 행정구역 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예산에 관한 심사와 비준 권한;
(b) 본 시의 기타 특히 중요한 사항. 제 8 조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상무위원회는 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지방법규를 부분적으로 보충하고 수정할 수 있지만 지방법규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며, 보충 및 수정 상황을 인민대표대회에 보고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계획과 계획 제 9 조 상무위원회는 매 임기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각 상무위원회 임기가 만료되는 6 개월 전, 지방법규안의 제안자는 상무위원회에 차기 임기 지방법규 제정 및 계획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건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주로 지방성 법규의 이름, 근거와 목적,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와 취할 법적 대책을 포함한다. 제 10 조 상무위원회는 매 근무 연도의 지방성 법규를 편성하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
매년 4/4 분기에 지방성 법규안의 제안자는 상무위원회에 다음 해 지방성 법규 제정 계획에 대한 제안 항목을 확인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다음 해 지방법 제정 계획에 대한 제안 항목을 확인하거나 제안하고, 제안자는 프로젝트 초안을 동시에 제출하고 프로젝트 초안의 필요성, 타당성 및 합법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제 11 조 상무위원회 법제작업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와 함께 지방성 법규 초안과 건의항목에 대한 예비 심사와 논증을 진행하고 지방성 법규 초안을 작성하여 각 회의에서 심의할 것을 제청해야 한다. 지방성 법규 계획에 근거하여 지방성 법규 연간 초안을 제정하다.
지방성 법규는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법제위원회가 상무위원회의 심의의견에 따라 개정해 주임회의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지방성 법규 제정 계획은 법제위원회가 주임 회의에 제출하여 심의한다. 결정하세요. 제 12 조 지방성 법규, 지방성 법규 계획에 포함된 항목은 연간 안배에 따라 제정할 수 없으며, 제안자는 주임 회의에 보고해 주임 회의에서 조정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지방성 법규 제정 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그해에 제정해야 하는 것은 법제위원회가 관련 위원회와 함께 검토하고 보고하며 주임회의에서 지방성 법규 제정 계획에 포함할지를 결정한다. 만약 제정 작업이 특히 긴급하다면, 본 방법 제 4 장, 제 5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성 법규 건의를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인민대표대회는 지방성 법규 절차 제 13 조 인민대표대회 의장단을 제정하여 인민대표대회에 지방성 법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 인민정부, 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는 인민대표대회에 지방성 법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회의 의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14 조. 한 대표단 또는 10 명 이상의 대표가 공동명으로 인민대표대회에 지방성 법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관련 전문위원회에 먼저 회부하여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가 심의할 때, 제안자를 회의에 초청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 15 조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한 지방성 법규안은 먼저 상무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상무위원회 회의가 본 방법 제 5 장에 규정된 관련 절차에 따라 심의한 후 인민대표대회의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상무위원회가 대회 전체회의에 설명하거나 후원자가 총회 전체회의에 설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