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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 환경 보호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오염 방지, 생활 환경 및 생태 환경 보호 및 개선, 인체 건강 보호, 경제 및 사회 지속 가능한 발전 촉진,'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및 기타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의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은 경제 건설, 도시 및 농촌 건설 및 환경 건설의 동시 계획, 동시 이행 및 동시 개발 방침을 따르고, 환경 및 개발에 대한 포괄적 인 결정을 실시하며, 경제적 이익, 사회적 이익 및 환경 이익의 통일을 달성해야한다. 제 4 조 환경보호 업무는 통일계획, 합리적인 배치, 예방 위주, 예방 결합, 종합통치, 누가 누구를 오염시키는지, 누가 누구를 사용하고, 개발자를 보호하고, 파괴자를 회수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본 관할 구역의 환경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환경 품질 행정수장책임제를 실시하여, 환경 품질과 환경 보호를 동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의 연간 업무 목표 평가의 중요한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6 조 시와 구, 현 (시) 인민정부는 환경경제정책을 제정하고 보완하여 환경보호 투자를 실질적으로 늘려야 한다. 환경오염방지투자가 같은 기간 본 지역 국민총생산의 비율을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도 전국 평균보다 낮지 않아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심사검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7 조 환경 과학 기술 연구 및 자원 에너지 종합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 환경 보호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제정한다.

환경 보호 지식을 보급하고, 환경 과학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전 국민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환경을 중시하고 보호하고 미화하는 사회 도덕 풍조를 세우다. 제 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할 의무가 있으며,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환경오염 피해로 직접 피해를 입은 단위와 개인은 가해자에게 피해를 없애고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환경보호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각급 인민정부나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표창하거나 상을 준다. 제 2 장 관리기구 제 9 조 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시 전체 환경보호 작업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하고, 구 현 (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직무분업에 따라 관할 구역 내 환경보호 업무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보호법, 규정, 규정 및 환경 기준을 관철하고 통일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b) 환경 보호 계획 및 계획의 이행을 개발 및 조정하고 국가 경제 및 사회 개발 계획, 계획, 도시 마스터 플랜, 토지 이용 계획, 지역 개발 계획 및 재 정착 계획 수립에 참여한다.

(3) 환경 오염 방지 및 통제의 감독 및 관리를 책임진다.

(4) 자연 생태 환경 보호에 대한 통일 감독 관리를 책임지고, 관련 부서와 함께 자연 생태 환경과 천연자원 보호 업무를 잘 수행한다.

(5) 환경 보호 홍보 교육, 환경 모니터링, 환경 과학 기술 연구를 조직한다.

(6) 환경 오염 사고 및 분쟁을 조사하고 처리한다.

(7) 오염과 환경 파괴에 대한 단위와 개인의 신고와 불만을 접수한다.

(8)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의무.

구, 현 (시) 인민정부는 건전한 환경보호 관리 기관을 세워야 하고, 향, 읍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전문직 또는 시간제 환경보호 관리원을 갖추어야 하며, 법에 따라 환경보호의 통일감독 관리 책임을 행사해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 예방과 천연자원 보호 이용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다른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의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환경보호 주관부와 함께 환경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11 조 행정 감독 부서는 법에 따라 환경보호법, 법규 및 규정 시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해 제때에 해당 감독 건의와 처리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 3 장 감독 관리 제 12 조 시 인민정부는 대기환경보호, 수환경보호, 소음통제, 고체폐기물 처분, 자연생태건설 등 구체적인 지표를 제정하여 각급 인민정부와 해당 부처 행정수장 목표책임을 포함시켜 지역환경종합정비에 대한 수량화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 13 조 국가 환경 품질 기준 및 오염 물질 배출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시 인민 정부는 지방 환경 품질 기준 및 오염 물질 배출 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국가 오염물 배출 기준에 대해 이미 규정된 항목은 국가 표준에 엄격한 지방오염물 배출 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제 14 조 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환경 모니터링에 대해 통일된 관리를 실시하고, 환경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고, 통일규범을 실시하며, 관련 부서와 함께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모니터링 작업을 조율해야 한다.

시, 구, 현 (시) 환경 모니터링 기관은 환경 품질에 대한 일상적인 모니터링과 오염 물질 배출을 감독하고 모니터링해야 하며, 모니터링 데이터와 자료는 환경 품질, 오염원 및 환경 보호 집행을 평가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 15 조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가 위탁한 환경감리기관은 오염단위와 개인이 환경보호법, 규정 및 각종 환경관리제도를 감독하고, 배출료를 받고, 환경오염사고와 분쟁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