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안전 생산의 제 1 책임자이며,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업무에 대해 전면적인 지도력 책임을 진다. 다른 책임자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의 안전 생산 업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안전 생산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 문화 건설을 심도 있게 전개하고, 안전 상식과 사고 경보 교육 활동을 보급하고, 전민 안전 의식과 자질을 키우고 제고해야 한다.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 부서는 안전 생산 지식을 직업 교육 및 취업 기술 교육에 포함시켜 강사의 안전 의식과 기술을 높여야 합니다.
언론매체는 안전생산 공익성 홍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다양한 형식으로 안전생산법과 지식을 전개하는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생산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여론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 9 조 안전 생산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관은 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하며, 법규와 집업 규범에 따라 규정된 업무 범위 내에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안전 생산 기술 및 관리 서비스에 종사해야 하며, 서비스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안전 생산 서비스 기관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와 그 직원은 생산 경영 단위에 안전 생산 중개 서비스 기관을 지정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보장제 1 절 총칙 제 10 조 광산, 건축공사, 위험화학품, 불꽃폭죽, 민간용 폭발물품의 생산경영단위는 안전생산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안전 생산 조건이 없거나 규정에 따라 안전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생산 경영 단위는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생산 경영 단위는 안전 조작 규정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a) 안전 생산 회의 시스템;
(2) 안전생산직검사, 일상안전검사, 계절안전검사, 전문안전검사제도
(3) 안전생산자금 투입과 안전생산비용 추출 및 사용제도
(4) 안전 교육, 훈련 및 인증 시스템;
(5) 안전 생산 책임 시스템 평가 및 책임 조사 시스템;
(6) 직업 표준화 관리 시스템;
(7) 생산 안전 사고 위험 조사, 등록 및 관리 시스템
(8) 주요 위험원 탐지,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
(9) 중대 위험, 유해요소가 있는 생산경영장소, 설비, 시설의 안전관리제도와 위험작업관리제도;
(10) 노동 보호용품 구매, 장비 및 사용 관리 제도
(11) 안전 생산 위험 조기 경보 및 비상 예방 공고 시스템;
(12) 안전 시설 및 장비의 관리 및 유지 보수 시스템;
(13) 특수 운영자 관리 시스템;
(14) 생산 안전 사고 보고, 응급 구조, 조사 처리, 파일 관리 시스템
(15) 안전한 생산을 보장하는 기타 제도. 제 12 조 생산 경영 단위와 그 주요 책임자와 경영진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안전 생산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a) 불법적이고 모험적인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을 지휘, 강제 또는 용인한다.
(b) 승인 된 생산 능력, 생산 강도 또는 생산 쿼터 조직을 초과하는 생산;
(c) 운영 절차, 생산 공정, 기술 표준, 안전 특별 계획 또는 안전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작업을 조직합니다.
(4) 규정에 따라 안전 생산 비용을 충분히 추출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5) 안전 위험 등록 파일 모니터링 시스템이 수립되지 않았다.
(6) 노동 보호 용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다.
(7) 본 단위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중대한 안전위험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관련 부서에 보고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