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간쑤 성 안전 생산 조례 (20 16 개정)
간쑤 성 안전 생산 조례 (20 16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의 안전 생산 및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안전생산과 직업병 예방치료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안전생산투자를 늘리고 안전생산감독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안전생산책임제와 심사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심사 결과를 각급 인민정부와 그 책임자에 대한 심사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안전생산에 대한 종합감독관리를 실시하고, 본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하급인민정부를 지도하고, 조율하고, 감독하고, 점검해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수행한다. 제 5 조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 개발구 관리기관 및 기타 인민정부 파출기구는 안전생산감독기관을 설립하고 전문직 인력과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법에 따라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제 6 조 생산경영단위는 안전생산의 책임 주체이며, 안전생산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건전안전생산규제제도를 세우고, 안전생산투입을 보장하고,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고, 안전생산을 보장해야 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의 안전 생산 작업의 주요 책임자이며 본 행정 구역의 안전 생산에 대한 전면적인 지도력 책임을 지고 있다. 다른 책임자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의 안전 생산 작업에 대해 관련 리더십 책임을 지고 있다.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안전 생산의 제 1 책임자이며,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업무에 대해 전면적인 지도력 책임을 진다. 다른 책임자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의 안전 생산 업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안전 생산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 문화 건설을 심도 있게 전개하고, 안전 상식과 사고 경보 교육 활동을 보급하고, 전민 안전 의식과 자질을 키우고 제고해야 한다.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 부서는 안전 생산 지식을 직업 교육 및 취업 기술 교육에 포함시켜 강사의 안전 의식과 기술을 높여야 합니다.

언론매체는 안전생산 공익성 홍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다양한 형식으로 안전생산법과 지식을 전개하는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생산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여론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 9 조 안전 생산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관은 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하며, 법규와 집업 규범에 따라 규정된 업무 범위 내에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안전 생산 기술 및 관리 서비스에 종사해야 하며, 서비스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안전 생산 서비스 기관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와 그 직원은 생산 경영 단위에 안전 생산 중개 서비스 기관을 지정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보장제 1 절 총칙 제 10 조 광산, 건축공사, 위험화학품, 불꽃폭죽, 민간용 폭발물품의 생산경영단위는 안전생산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안전 생산 조건이 없거나 규정에 따라 안전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생산 경영 단위는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생산 경영 단위는 안전 조작 규정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a) 안전 생산 회의 시스템;

(2) 안전생산직검사, 일상안전검사, 계절안전검사, 전문안전검사제도

(3) 안전생산자금 투입과 안전생산비용 추출 및 사용제도

(4) 안전 교육, 훈련 및 인증 시스템;

(5) 안전 생산 책임 시스템 평가 및 책임 조사 시스템;

(6) 직업 표준화 관리 시스템;

(7) 생산 안전 사고 위험 조사, 등록 및 관리 시스템

(8) 주요 위험원 탐지,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

(9) 중대 위험, 유해요소가 있는 생산경영장소, 설비, 시설의 안전관리제도와 위험작업관리제도;

(10) 노동 보호용품 구매, 장비 및 사용 관리 제도

(11) 안전 생산 위험 조기 경보 및 비상 예방 공고 시스템;

(12) 안전 시설 및 장비의 관리 및 유지 보수 시스템;

(13) 특수 운영자 관리 시스템;

(14) 생산 안전 사고 보고, 응급 구조, 조사 처리, 파일 관리 시스템

(15) 안전한 생산을 보장하는 기타 제도. 제 12 조 생산 경영 단위와 그 주요 책임자와 경영진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안전 생산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a) 불법적이고 모험적인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을 지휘, 강제 또는 용인한다.

(b) 승인 된 생산 능력, 생산 강도 또는 생산 쿼터 조직을 초과하는 생산;

(c) 운영 절차, 생산 공정, 기술 표준, 안전 특별 계획 또는 안전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작업을 조직합니다.

(4) 규정에 따라 안전 생산 비용을 충분히 추출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5) 안전 위험 등록 파일 모니터링 시스템이 수립되지 않았다.

(6) 노동 보호 용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다.

(7) 본 단위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중대한 안전위험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관련 부서에 보고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