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 (없음)
하북성 (40)
영수현, 찬황현, 평산현, 청룡만주족자치현, 대명현, 현현, 광평현, 위현, 임성현, 거록현, 광종현, 부평현, 당현, 수원현, 순평현, 장북현
산서성 (35)
루번현, 양고, 천진, 광령, 영구, 훈원, 매끄러운, 주관, 무향, 우옥, 좌권, 화순현, 평루, 오대, 대현, 번씨, 닝무현, 정악
내몽골 자치구 (75)
투머트 좌치, 토크토현, 링거 현, 청수하현, 무천현, 투머트 우기, 고양현, 달칸무명연합기, 하이난주 (우해시), 아루코르진기, 바레인 좌치, 바레인 우기, 린시현, 린시현 동승구 (오르도스 시), 달라트기, 준거기, 오탁기, 김항기, 우심기, 이김호로기, 자란툰시, 아영기, 모리다바다호르족 자치기, 오륜춘자치기, 오빙크족 자치기, 첸 흥화현, 량성현, 차할우익전기, 차할우익중기, 차할우우익후기, 사자왕기, 울란호트
랴오닝 성 (10)
Xiuyan 만주족 자치현, xinbin 만주족 자치현, 칭원 만주족 자치현, Benxi 만주족 자치현, Huanren 만주족 자치현, kuandian 만주족 자치현, 푸신 몽골족 자치현, 카라진 좌익 몽골족 자치현, 풍성시, 북녕시.
7. 길림성 (1 1)
창바이 조선족자치현, 전곽로스 몽골족자치현, 이통만주족자치현, 정우현, 진래현, 통유현, 대안시, 용정시, 용시, 왕청현, 안투현.
8. 흑룡강 성 (14)
연수, 태래, 간남현, 배천, 수빈, 라오하, 린디안, 두르버트 몽골족자치현, 자작남현, 자작천, 탕원, 부원, 통강, 란서현.
9. 상하이 (없음)
10. 장쑤 (없음)
1 1. 절강 성 (1)
징닝족 자치현
12. 안후이 성 (20)
장풍, 전양, 잠산, 태호, 숙송현, 악서, 임천, 푸남, 잉상, 무위, 진안구 (육안), 유안 (육안), 수현, 호구, 서성
13. 복건성 (없음)
14. 장시 성 (2 1)
연꽃, 수수현, 감현, 상유, 안원, 닝도, 두우, 흥국, 회창, 구우, 지안, 수천현, 만안현, 영신, 정강산, 악안, 광창, 상라오, 횡행
15. 산둥 주 (없음)
16. 허난성 (3 1)
란코현, 루안 천, 송현, 여양, 익양, 로닌, 루산, 활현, 봉추현, 범현, 태전, 루씨, 남조현, 부천, 사기, 동백, 수현
17. 후베이 성 (26 개)
양신현, 윤서현, 죽산현, 죽계현, 방현, 단강구시, 귀현, 장양투자족 자치현, 오봉투자족 자치현, 효창현, 대오현, 홍안현, 나다현, 영산현, 치춘현, 마성
18. 후난 성 (24 개)
소양현, 융회현, 성보묘족자치현, 평강현, 상식현, 안화현, 여성현, 계동현, 신전현, 강화야오족자치현, 원릉현, 마양묘족자치현, 신황동자치현, 징주묘족자치현
19. 광동성 (3 개)
유원 야오족 자치현, 연산장족 야오족 자치현, 연남 야오족 자치현
광시 주앙 자치구 (75)
무명현, 융안현, 마산현, 상림현, 빈양현, 횡현, 류강현, 류성현, 루채현, 융안현, 융수묘족자치현, 삼강동자치현, 양삭현, 임계현, 영천현, 전주현 방성 (방성항), 상상, 영산, 포북, 평남, 영현, 육천, 박백, 흥업, 우강 (바이크), 전양, 전동, 평과, 덕보, 정서, 나 나성무로족 자치현, 환강모남족 자치현, 바마요족 자치현, 안요족 자치현, 대화요족 자치현, 신성현, 상주현, 무선현, 김수야오족 자치현, 부수현, 닝명현, 용주현, 대신현, 천등.
2 1 .. 하이난 성 (9 개)
백사리족 자치현, 창강리족 자치현, 낙동리족 자치현, 릉수리족 자치현, 보정리족 묘족자치현, 조안중리족 묘족자치현, 싼야 시, 동방시, 오지산시.
충칭 (24)
Qijiang, tongnan, 구리 리앙, Dazu, Rongchang, 비산, Liangping 카운티, 도시 입, fengdu, dianjiang, Wulong, Zhongxian, Kaixian, Yunyang, Fengjie 카운티, Wushan
23. 쓰촨 주 (133)
진당현, 쌍류현, 영현, 대읍현, 포강현, 신진현, 중구 (광원시), 원댐 구 (광원시), 천구 (광원시), 영현, 부순현, 미이현 지중현, 융창현, 부위현, 정연현, 가강현, 무천현, 아변이족자치현, 마변이족자치현, 가릉구 (남충시), 남부현, 영산현, 봉안현, 의롱현, 서충현 대선, 선한, 개강, 대죽, 운하 현, 만원, 명산, 심경, 한원, 석면, 천전현, 루산, 보흥, 바주 (바중), 통강, 남강, 평창 야강, 도부현, 난로호, 간지, 신룡, 덕격현, 백우, 석도현, 색다현, 리탕, 바탕, 향성, 벼성, 득영, 목리티베트족자치현, 염원, 덕창, 이회
구이 저우 성 (83)
화계구 (귀양시), 청진시, 개양현, 지봉현, 수문현, 종산구 (육판수시), 육지특구 (육판수시), 수성현, 홍화강구 (준의시), 환천구 푸딩현, 진닝부이족 묘족 자치현, 관령부이족 묘족 자치현, 자운묘족 부이족 자치현, 강구현, 옥핑현, 석탄현, 사남현, 인강투자족 묘족 자치현, 덕강현, 강변토족자치현, 송도묘족 자치현, 만산특구 (동인지역) 직금현, 나옹현, 위닝족 회족 묘족자치현, 동인시, 혁장현, 케리현, 황평현, 석빈현, 삼이삭현, 진원현, 천공현, 천축현, 김평, 검하현, 대강현, 여평현
25. 윈난성 (1 19)
동천구 (쿤밍), 청공현, 진닝현, 부민현, 이량현, 석림이족자치현, 송명현, 루권이족 묘족자치현, 선웨이시, 마롱현, 육량현, 사종현, 나평현, 부입니다 용릉현, 장녕현, 소양구 (소통시), 루디안 현, 교가현, 연금현, 대관현, 영선현, 수강현, 진웅현, 이량현, 위신현, 수부현, 옥룡나시족 자치현, 영승현 맹롄다이족 라후족 자치현, 란창라후족 자치현, 서맹와족 자치현, 린상구 (린창), 봉경현, 운현, 영덕현, 진강현, 쌍강라후족 와족 자치현, 강마와족 자치현, 창원와족 자치현 건수현, 석평현, 미륵현, 루시현, 원양현, 홍하현, 김평묘족 야오족 자치현, 개구시, 녹춘현, 하구야오족 자치현, 문산현, 벼산현, 서구현, 마율포현 운룡현, 황원현, 검천현, 학경현, 양하현, 영강현, 용천현, 여수현, 복공현, 공산독룡족 노족자치현, 란평백족 푸미족 자치현, 샹그릴라현, 덕진현, 미석이족자치현.
티베트 자치구 (전체 ***73)
산시 성 (89)
램 틴, 저우-현, 후 현, 고릉, 인타이 지구 (통천), 요주 (통천), 이군현, 진창구 (바오지), 봉상, 치산, 부풍, 미현, 룽현, 천양 푸성현, 백수, 부평, 보탑 (연안), 연장, 연천, 자장, 안세, 지단, 오기, 감천, 부현, 로천, 이천, 황룡, 황릉현, 남정 청간, 자주, 한빈 (안강), 한인, 석천, 닝산시, 자양, 고관, 평리, 진평, 순양, 백하, 상주 (상로), 로난, 풍단, 상
간쑤 성 (7 1)
영등현, 갈란현, 유중현, 영창현, 평천구 (은시), 은구 (은시), 정원현, 회녕현, 경태현, 맥적구 (천수시), 청수현, 진안현 안계현, 숙북몽골족자치현, 아크세카자흐족 자치현, 경성현, 환현, 화지현, 합수현, 정녕현, 닝현, 진원현, 통위현, 롱시현, 위원현, 린도현, 장희안현, 민현
29. 칭하이 성 (42)
대동회족 토족 자치현, 황중현, 황원현, 핑안 현, 민과 회족 토족 자치현, 낙도현, 서로 돕는 토족 자치현, 화룽회족 자치현, 서화사라족 자치현, 문원회족자치현, 기련현, 해염현, 강차현, 동현, 첨자현 옥수현, 잡도현, 칭도현, 치도현, 낭겸현, 곡마래현, 게르목시, 덕령하, 울란현, 두란현, 천준현, 망야행정구, 냉호행정구, 대차이단 행정구.
30. 닝샤회족자치구 (14)
영우시, 영녕현, 하란현, 평라현, 염치현, 동심현, 원주구 (고원시), 서길현, 룬드현, 정원현, 펑양현, 중령현, 해원현, 홍사보 개발구 (오충시)
3 1. 신강 위구르 자치구 (7 1)
우루무치 현, 산선현, 토크슨 현, 바음곽란자치현, 이우현, 후투벽현, 마나스 현, 치대현, 길목사르현, 림카자흐족 자치현, 정하현, 온천현, 윤대현, 위리현, 약창현; 우차현, 소부현, 슐현, 영길사현, 제프현, 사차현, 예성현, 맥게티 현, 유프호현, 가사현, 바추현, 타슈쿠르간타지크 자치현, 와다 현, 묵옥현, 피산현
만약 너의 호적 소재지가 아직 완화되지 않았다면, 나는 네가 본과의 서신을 읽을 것을 건의한다.
둘째,' 검사법' 제 10 조에 따르면 검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중국 국적을 가진다.
(2) 만 23 세;
(3)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을지지한다.
(4) 좋은 정치, 업무 자질, 좋은 품행을 가지고 있다.
(e) 신체 건강;
(6) 고등 대학 법학과 본과 졸업 또는 고등 대학 비법학과 본과 졸업, 법률 전문 지식 보유.
, 지방,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사장을 포함한 법률업무에 종사한 지 2 년이 넘었다.
, 3 년 이상 법률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법학 석사, 박사, 비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 학위는 법률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법률업무에 종사한 지 1 년이 넘는데, 그중에서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 검사장을 역임한 적이 있다.
본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검사는 2 년 동안 법률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항 (6) 항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검사는 훈련을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조치가 가장 많다.
고위 인민검찰원이 제정한다.
제 1 항 제 6 항에 규정된 학력을 신청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최고인민검찰원이 심사한 후 확정한다.
일정 기간 동안 검사로서의 학력 요건을 완화하고 로스쿨을 졸업할 수 있다.
제 1 1 조: 다음 사람은 검사가 될 수 없습니다.
(a)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
(b) 공직에서 제명된 사람.
판사의 말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관법 제 9 조: 판사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중국 국적을 가진다.
(2) 만 23 세;
(3)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을지지한다.
(4) 좋은 정치, 업무 자질, 좋은 품행을 가지고 있다.
(e) 신체 건강;
(6) 고등학교 법률전공이나 고등학교 비법전공을 졸업하고 2 년 동안 일한 사람; 또는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1 년 동안 일하십시오. 법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은 상술한 근년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본 법 시행 전 법관은 전항 제 (6) 항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훈련을 받고 정해진 기한 내에 본법에 규정된 조건에 도달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최고인민법원이 제정한다.
제 10 조: 다음 사람은 판사가 될 수 없습니다.
(a)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
(b) 공직에서 제명된 사람.
그게 다야, 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