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서 비준한 취수는 공무 관리 기능을 갖춘 기관이나 하급 지방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 일상적인 감독 관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33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상급 지방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서 규정한 시간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다음 해 취수 계획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유역 관리기관이 규정한 시간에 따라 본 행정구역 수계 다음 해 취수 계획 건의를 유역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 34 조 유역 관리 기관은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와 함께 국가가 확정한 중요한 강, 호수의 연간 수량 분배 방안 및 연간 수취계획을 제정하고 수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상급 지방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 또는 유역관리기구가 내린 연간 수량 분배 방안과 연간 수취계획을 근거로 본 행정구역의 연간 수량 분배 방안과 연간 수취계획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1 급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 또는 유역 관리기관에 신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 35 조 취수 단위 또는 개인은 매년 65438+2 월 3 1 이전에 연간 취수 요약표 (표) 및 다음 해 취수 계획 제안서 (표) 를 취수 승인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력 발전 프로젝트도 내년의 발전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공공급수공사는 또한 급수 범위 내 중요한 용수 사용자의 다음 해 용수수요계획도 첨부해야 한다.
취수 요약표 (표) 및 취수 계획 제안서 (표) 의 형식 및 제출 요구 사항은 주, 자치구, 직할시 수행정관리부 또는 유역 관리기관에서 제정합니다.
제 36 조 취수 심사 기관은 매년 1+0 전에 취수 단위나 개인에게 연간 취수 계획을 내려야 한다.
취수 승인 기관이 발급한 연간 취수 계획의 물량 총량은 취수 허가증이 승인한 물량 총량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법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제한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 37 조 신설, 개조, 확장 사업, 취수 단위 또는 개인은 취수 공사 또는 시설 검수 합격 후 30 일 이내, 취수 시작 전, 취수 심사 기관에 연간 취수 계획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취수 심사 기관의 비준을 받은 후에는 제때에 취수 단위나 개인에게 연간 취수 계획을 내려야 한다.
제 38 조 취수 단위나 개인은 반드시 비준된 연간 취수 계획에 따라 물을 길어야 한다. 생산 확대 등 특수한 이유로 연간 취수 계획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원래 취수 심사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39 조 취수 단위나 개인은 취수 승인 기관이 발급한 연간 취수 계획에 따라 지정된 취수 장소에서 물을 철수해야 한다.
취수 단위나 개인의 책임으로 인해 물의 양이 줄어든 경우, 취수 심사 기관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정당한 사유가 만료되지 않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취수 심사 기관은 연간 취수 계획에 따라 결정된 물의 양에 따라 물의 양을 줄일 수 있다.
제 40 조 유역 관리 기관은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 및 기타 관련 기관과 함께 다음 해 수량 분배 방안과 연간 수예보, 저수지 용량에 따라 총량 통제, 풍장고갈, 풍고고갈 원칙에 따라 연간 수량 파견 계획이나 본 유역의 중요한 수계의 건기 배치 계획을 세워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상급 지방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 또는 유역관리기구가 내린 연간 수량 분배 계획과 연간 수량 파견 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연간 수량 파견 계획이나 고수기 파견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상급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 또는 유역 관리기관에 신고해 등록해야 한다.
제 41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와 유역 관리기관은 관리권한에 따라 관할 구역 내의 물 배치를 책임진다.
저수공사나 수력발전공사는 하달된 파견 계획이나 방안에 복종해야 하며, 유출량이 규정된 통제 지표에 도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42 조 취수 단위나 개인은 국가 법률, 규정 또는 기술 표준에 부합하는 계량 시설을 설치하고, 물을 채취하고, 물을 채취하고, 정기적으로 검증이나 인가를 하여 계량 시설의 정상적인 사용과 가치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방과 같은 수공 건축물 계수나 펌프장 시동 시간, 전기계량기 도수를 이용하여 물의 양을 계산하는 것은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단위로 측정해야 한다.
제 4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물을 채취하는 것은 취수 시설의 날 최대 취수 능력에 따라 계산될 수 있다.
(a) 취수 (이용) 계량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2) 용수 계량 시설이 불합격이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3) 취수 단위나 개인이 수수 (퇴수)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위조하는 것을 거부한다.
제 44 조 취수허가감독기관은 월별이나 분기별로 취수단위나 개인의 실제 취수, 물량, 또는 실제 발전량을 한 부씩 베껴야 하며, 쌍방의 서명을 통해 인가를 받아야 한다. 취수허가감독기관과 취수기관 또는 개인이 각각 한 부씩 보유해야 한다.
취수 기관이나 개인이 서명을 거부한 경우 취수 허가 감독관리기관은 두 명 이상의 직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검사, 기록, 보관을 하고 그 자리에서 취수 단위나 개인에게 한 부를 남겨야 한다.
제 45 조 용수단위나 개인은 국가 기술 기준에 따라 용수에 대한 수평균형 테스트를 실시하고, 용수기술이나 방법을 개선하고, 물의 재사용률과 재생수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
제 46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유역 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라 정기적으로 감독하는 수취단위나 개인의 취수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유역 관리 기관은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하는 취수 단위나 개인의 취수 상황을 지방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 복제해야 한다.
제 47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매년 2 월 25 일까지 유역 관리기관에 전년도 보유, 신규 발행 및 해지된 취수 허가증 수와 승인된 물량 총량을 제출해야 한다.
유역 관리 기관은 유역 수계 구분에 따라 취수 허가 등록부를 작성하고 매년 4 월 15 까지 취수 승인 및 취수 허가 발급 상황을 수리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