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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계약과 모기지의 관계
법적 주관성:

담보계약과 담보권 사이의 관계는 부동산이나 동산을 담보물로 처리해야 한다. 부동산이 담보물로 사용될 때 담보계약의 효력은 담보권에 의존하지 않는다. 담보가 없어도 담보계약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동산이 담보물로 사용될 때 담보권은 담보계약이 발효될 때 성립되며, 선의의 제 3 인에 대항할 것인지의 여부는 담보물에 따라 다르다. (1) 부동산 담보 계약을 통해 담보권 효력 발생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등록요건을 취하는 모델, 즉 담보권 설립은 등록을 필수조건으로 하고 담보권은 등록시에 성립된다. 담보계약의 채권효력과 담보권 설립의 관계 문제에서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은 법이 달리 규정하거나 계약서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담보계약이 성립되면 채권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민법전' 이 계약 성립과 발효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담보권의 유효 설립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최종 담보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담보계약은 무효가 아니며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채권법적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사실'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담보계약 이외의 부동산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 소멸 계약도 이 원칙에 따라 처리된다. (2) 부동산 담보에 비해 동산저당 계약으로 저당의 효력을 설정할 때 순의와 등록 대항 방식을 취했다. 일반 동산저당의 경우 동산저당은 담보계약이 발효될 때 성립되고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할 수 있다. 교통수단, 건설중인 선박, 항공기 담보로 생산설비, 원자재, 반제품, 제품담보로 동산담보권이 담보계약이 발효될 때 설립됐지만 미등록자는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담보계약의 채권 효력과 담보권 설립의 관계 문제에서도 구분 모델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전' 제 209 조처럼 부동산 담보계약의 유효 성립이 등록과 무관하다고 명시한 법은 없지만, 제 403 조' 담보계약이 발효될 때 담보권 성립' 규정에 따라 입법자들도 동산담보계약의 유효 성립과 담보권 설립에 대해 차별적으로 취급한다. 모기지 계약과 모기지 사이에는 차이점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담보물이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둘 사이의 관계는 혼동되어서는 안 되며, 차별적으로 대하고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담보권은 담보계약의 본질적인 행위에 달려 있지만 담보계약은 반드시 담보권 효력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94 조는 담보권을 담보채무의 이행으로 정의한다. 채무자나 제 3 자가 그 재산을 채권자에게 저당잡히고 그 재산에 대한 소유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권자는 그 재산에 대해 우선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 전항에 규정된 채무자나 제 3 자는 저당권자이고, 채권자는 담보권자이며, 담보를 제공하는 재산은 담보재산이다. 저당 재산의 범위 채무자 또는 제 3 자가 처분할 권리가 있는 다음 재산은 저당할 수 있다: (1) 건물 및 기타 토지 부착물; (b) 건설 토지 사용권; (c) 해역 사용권; (4) 생산 설비, 원자재, 반제품 및 제품; (5) 건설중인 건물, 선박 및 항공기; (6) 차량;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기타 재산. 저당권자는 전액에 열거된 재산을 함께 담보할 수 있다. 제 396 조 유동 담보기업, 자영업자 및 농업생산경영자는 기존 또는 미래의 생산설비, 원자재, 반제품 및 제품을 담보할 수 있다.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담보권을 실현하는 경우, 담보재산을 확정할 때 채권자는 그 동산에 대해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397 조 주택과 건설용지 사용권을 동시에 저당잡히는 규정 주택담보는 그 주택 점유 범위 내의 건설용지 사용권을 함께 담보해야 한다. 건설용지 사용권을 담보로 잡은 경우, 이 땅의 건물은 함께 저당 잡혀야 한다. 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함께 담보하지 않은 경우, 무담보 재산은 함께 담보로 간주된다. 제 398 조 향진 기업 건설용지 사용권 담보제한 향진 기업 건설용지 사용권은 단독으로 담보할 수 없다. 향진기업의 공장 건물 등 건물을 저당잡히고, 그 점유한 건설용지 사용권을 함께 저당잡히다. 모기지 설립 조건은 모기지 등록입니다. 건물 및 기타 토지 부착물, 건설용지 사용권, 황무지 등 입찰 경매 경매, 경매, 공개 협상 등을 통해 취득한 토지청부 경영권, 건설중인 건물 담보는 담보등록을 해야 하며 담보는 등록일로부터 설립해야 한다. 부동산 담보, 당사자가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담보권을 설립하지 않았지만 담보계약은 이미 발효되었다. 담보등록기재 내용은 담보계약약정과 일치하지 않으며 등록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유권 증서를 처리하지 않은 재산담보로 당사자가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권리증서를 제공하거나 등록 수속을 할 수 있는 한 법원은 담보가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 생산 설비, 원자재, 반제품, 제품, 운송 수단 및 건설선박, 항공기 담보, 또는 민법전에서 규정한 동산 담보, 담보권은 담보계약이 발효될 때 설립된다. 등록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재산 담보는 자발적으로 담보재산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담보계약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가 담보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394 조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자 또는 제 3 자가 재산의 소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재산을 담보하는 경우,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담보를 실현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재산에 대해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전항에 규정된 채무자나 제 3 자는 저당권자이고, 채권자는 담보권자이며, 담보를 제공하는 재산은 담보재산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403 조

동산으로 저당잡히는 담보권은 담보계약이 발효될 때 설립된다.

등록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