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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가정 폭력 법률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가정 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간에 구타, 묶음, 잔해, 인신의 자유 제한, 잦은 학대 등으로 실시하는 심신 침해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반가정폭력법' 은 이혼 사건에서 가정폭력을 가정폭력의 한 종류로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혼 사건의 가정폭력은 인민법원이 재산분할, 자녀 부양 등에 대해 법에 따라 무과실 당사자에게 누릴 권리를 가리킨다. 이혼 사건에서 부부 측이 인신안전으로 가정폭력의 위협을 받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한 이혼 소송은 인민법원이 접수하지 않는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중재가 안되면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1. 가정 폭력을 당한 쪽은 혼인 관계 해제를 요구하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반가정 폭력법' 은 이혼 사건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가 혼인관계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정 폭력으로 인한 소송 이혼의 중요한 내용이다. 법원은 부부 한쪽이 가정 폭력을 당한 후 치료를 거부하고, 경제적 부담이 심하며, 재산 양도 등 나쁜 취미를 가진 쪽은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인민법원은 실제 상황에 따라 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제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부부 측은 인민법원에 지정거민위원회 또는 법에 따라 설립된 구조관리기관을 임시 안치처나 거처로 신청할 수도 있다. 인민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할 때 가정 폭력에 대한 심사와 판결을 진행할 것이다.

2. 부부 감정이 확실히 깨졌습니다. 법원은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폭력측은 법에 따라 쌍방의 이혼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나 법적으로 부부 관계는 쌍방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혼할 때 쌍방은 집안일을 잘 처리하고 아이와 노인을 잘 보살펴야 한다. 가정 폭력에 대하여 피해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기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며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결혼 가정의 행복을 수호하는 원칙에 따라 가정 폭력으로 부부 관계가 결렬된 이혼 사건을 중재하고 판결해야 한다." 중재가 안 되면 법에 따라 쌍방의 이혼을 허가할 수 있다. 쌍방은 부부 관계 악화로 반드시 이혼해야 하며, 반드시 1 년 이상 별거해야 한다. 중재 후 2 년 이상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여자 측이 신체적, 정신적 등 형태의 폭력으로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이혼 소송에서 남자와의 혼인 관계 해제를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양측은 협상을 통해 법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 능력이 있는 사람은 조정에 참여해야 한다. 중재가 안되면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이미 혼인관계를 해지한 사람은 당사자의 의지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혼인관계를 해지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혼 후 자녀의 양육권과 재산의 분할이 이혼 후 당사자들의 큰 관심사가 됐다.

4. 부부 관계는 확실히 깨졌다. 가족 구성원 간 상호 상해 등 가정 폭력으로 이혼한 경우, 무과실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혼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상해 및 기타 가정 폭력으로 인한 인신상해에 대한 법적 권리입니다. 우리나라의' 반가폭행법' 에 규정된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가폭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는 것을 기초로 한다. 반가정 폭력법 제 13 조에 따르면, "가정 폭력의 줄거리가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으니 교육을 비판하거나 검사를 명령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영향이 나쁜 경우 (심각한 가정 폭력은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구속될 수 있음), 무과실 당사자가 취소권 통지서를 신청하는 것을 철회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이에 따라 가정 폭력으로 법원에 등록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 인민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중대한 잘못이 없는 당사자가 중재를 원하지 않거나 중재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에 혼인무효를 선언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도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1)' 제 10 조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혼인 무효를 선고해야 한다. (1) 중혼 (2)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사람; (3) 가정 폭력을 실시하여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다. (4) 혼전 의학적으로 결혼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질병을 앓고 있으며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 (5) 혼전 의학적으로 결혼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질병과 치유되지 않은 질병을 앓고 있다. (6) 혼전 의학적으로 결혼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난치병을 앓고 있다. 법원이 상술한 상황을 검토한 후 쌍방이 모두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결혼법에 규정된 이혼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할 때 무과실 측의 가정 폭력 문제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가정 폭력 문제의 경우, 쌍방이 모두 잘못이 있다면, 판사는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이혼을 판결할 수도 있고, 심지어 직접 이혼을 판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혼,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등 심각한 사실이나 불량행위가 있을 경우 결혼 가정의 조화와 안정의 지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